의령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24 시행 2024-04-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과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산업”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경영하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개정 2024.4.24.>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4.4.24.>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ㆍ육성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4.>② 군수는 각종 건설산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4.>⑤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관련법령의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4.24.>⑥ 군수는 지역의 관급공사 발주 또는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4.24.>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체로 정착 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며, 건설업 협회는 회원사가 건실한 업체로 육성발전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4.>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 여부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에서 정하는 지역건설산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4.24.>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산업체에 7일전까지 조사 일시 및 내용 등 조사계획을 사전통지하여야 하며,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24.>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4.4.24.>

제5조의2(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제5조의2(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비율을 100분의 49 이상으로 할 것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할 것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시공 비율을 확대할 것[본조신설 2024.4.24.]

제5조의3(지역 내 자재ㆍ장비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제5조의3(지역 내 자재ㆍ장비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고용)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우수 자재ㆍ장비사용 및 지역노동자의 고용이 활성화 되도록 필요한 홍보를 할 수 있고, 이를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사업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②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사업자는 군 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4.24.]

제5조의4(분할발주 등)

제5조의4(분할발주 등)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할발주 검토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공사로 한다.[본조신설 2024.4.24.]

제6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의령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4.24.>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심의한다.1. 지역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24.>2.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비율 실태파악에 관한 사항4. 부실 설계 및 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5. 지역건설산업체의 고충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24.>6.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제목개정 2024.4.24.]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4.24.>③ 당연직 위원은 건설교통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4.4.24.>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개정 2024.4.24.]

제8조의2(위원의 해촉)

제8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4.4.24.]

제8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협의·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협의·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4.24.]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개정 2024.4.24.]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4.24.>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4.24.>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4.4.24.>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안건 협의ㆍ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전문가 및 군 소속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개정 2024.4.24.]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4.24.>

제14조(지역건설산업 보호)

제14조(지역건설산업 보호) 군수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하도급 대금지급을 철저히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지도하는 등 공사비 미수급으로 인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영난 해소에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24.4.24.>

제15조(건의사항 처리)

제15조(건의사항 처리)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건의사항 처리를 위하여 군 주관부서에 건설산업 건의사항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토록 한다.

제16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6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군에서 적용 관리하는 다른 조례 및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4.24.>

제17조

제17조 <삭제 202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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