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분권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의 혁신역량을 결집하여 의령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3.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조정4. 지역혁신 및 신활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기타 의령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 및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학계, 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지방의회 등 각 분야에서 혁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의령군 소속 공무원 중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과장, 건설교통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05.05.27규칙 제895호〉,〈개정 2008.10. 8, 2012.12.26., 2014.12.31.2018.09.28.〉, <다른 규칙의 개정 2023.7.5.>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장의 직무)
제5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의장이 회의를 소집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의령군 실·과·사업소장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협의회 위원중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의결은 제6조 제2항에 준한다.④ 분과위원회는 그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협의회에서 심의·의결시까지 존속한다.
제8조(사무국)
제8조(사무국)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정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8.10. 8〉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분과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