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제정

별표

[별표] 소송비용 회수 기준(제7조 관련)

구 분회 수 기 준회 수 기 준
구 분내 용금 액
민사 소송1. 소속공무원이 제기한 소송
민사 소송가. 전부 승소한 경우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한 소송비용 전액
민사 소송나. 전부 패소(각하ㆍ취하를 포함한다)한 경우기지원된 소송비용 전액
민사 소송2. 소속공무원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민사 소송가. 전부 승소한 경우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한 소송비용 전액
민사 소송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기지원된 소송비용 전액
형사 사건1. 소속공무원이 고소 또는 고발한 사건 -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기지원된 소송비용 전액
형사 사건2. 소속공무원이 고소 또는 고발된 사건
형사 사건가.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기지원된 소송비용의 50%
형사 사건나. 기소된 후 유죄가 확정된 경우기지원된 소송비용 전액
형사 사건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비용 보상금 전액
공통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기지원된 소송비용 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송비용 회수 기준(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인소속부서
신청인직위(직급)
신청인성 명
관련사건관 할
관련사건사건유형
관련사건사건번호
관련사건확 정 일
사 건 개 요사 건 개 요※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할 것※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할 것※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할 것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총 계변호사 보수그 밖의 비용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원원원
붙 임붙 임1.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2.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3.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4.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판결문 등 제소 또는 피소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신분증1.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2.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3.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4.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판결문 등 제소 또는 피소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신분증1.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2.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3.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4.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판결문 등 제소 또는 피소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신분증
「의령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 청 인 : ○○○ 또는 서명 소속부서장 : ○○○ 또는 서명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 청 인 : ○○○ 또는 서명 소속부서장 : ○○○ 또는 서명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 청 인 : ○○○ 또는 서명 소속부서장 : ○○○ 또는 서명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 청 인 : ○○○ 또는 서명 소속부서장 : ○○○ 또는 서명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 청 인 : ○○○ 또는 서명 소속부서장 : ○○○ 또는 서명 의령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소 속 : 
직위(직급) : 
성 명 : 
 본인은 「의령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함과 동시에 같은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즉시 의령군에 반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 ○  또는 서명
의령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소송결과 보고서

사 건 명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
당 사 자원 고소송수행자
당 사 자피 고소송수행자
판결결과
판결일자소송물가액
판결이유
향후계획
붙 임판결문 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회수상황에 관한 서류판결문 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회수상황에 관한 서류판결문 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회수상황에 관한 서류판결문 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회수상황에 관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소송결과 보고서

 「의령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소송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보고자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소송비용 지원관리대장

연번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관련사건관련사건관련사건관련사건관련사건사건개요지원 금액지 원 결정일비용회수비용회수비고
연번소 속 부서명직위 (직급)성 명관 할사건 유형사건 번호최종 결과확정일사건개요지원 금액지 원 결정일회수 금액회수 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소송비용 지원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제소를 하거나 피소가 되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소속 공무원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나. 소속기관의 공무원이었다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공무원다. 다른 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였으나 퇴직한 사람2. “직무수행”이란 소속공무원이 근무하는 동안 관련 법령, 자치법규 및 내규 등에 따라 맡은 업무를 처리함을 말한다.3. “제소”란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상 고소·고발하는 경우를 말한다.4. “피소”란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상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형사상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를 말한다.5. “소송비용”이란 소속공무원이 제소 및 피소사건의 발생(형사 사건의 경우 고소ㆍ고발의 시작부터 기소 전 수사단계까지 포함한다)부터 최종 판결 확정 시(기소되지 않은 경우 불기소처분의 확정 시까지를 말한다)까지의 모든 비용으로서 아래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가. 변호사보수나.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비용, 감정비용, 공증비용, 수사 입회비용 등 그 밖의 비용6.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우선 신청)

제3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우선 신청)① 소속공무원이 이 조례 외에 다른 법령 등에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그 지원을 우선 신청하되, 그 지원금액에서 실제 소요된 소송비용과 비교하여 초과되는 금액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을 우선 신청한 후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의령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공무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이 지원을 신청한 소송비용에 관련된 소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소하거나 피소된 민사소송의 결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2. 피소된 형사사건의 결과 유죄로 확정된 경우3. 소송 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금품수수, 향응, 뇌물, 청탁 등 비리 사건에 연관된 정황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4. 소송 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중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5.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의령군 소송지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2.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3.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4.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판결문 등 제소 또는 피소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5. 신분증6.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6조(소송비용 지원금의 지급 등)

제6조(소송비용 지원금의 지급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제8조에 따른 의령군 소송지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금을 지급한다.② 소송비용 지원금은 각 심급별(형사 고소ㆍ고발 또는 기소 전 수사단계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로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총 한도는 3천만원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중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의령군 소송지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심급별로 최대 1천만원의 소송비용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④ 소송비용 지원금은 제8조에 따른 의령군 소송지원심의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소송비용 지원금을 지원받은 소속공무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판결문 사본2. 판결확정증명원3. 소송비용 회수상황에 관한 서류⑥ 「의령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적극행정 공무원의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은 제8조에 따른 의령군 소송지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고 그 금액을 지급한다.

제7조(비용의 회수)

제7조(비용의 회수)① 군수는 해당 사건의 수사가 종결되거나 소송이 확정된 이후 별표의 소송비용회수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환수금액을 확정하여 대상자에게 고지하고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한 소송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소송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회수 기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초과한 부분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의령군 소송지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의령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결정된 반환금은 환수한다.

제8조(의령군 소송지원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의령군 소송지원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소송지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직무 관련성,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등 소송비용 지원의 적정 여부2. 사건의 중요도, 난이도 등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금액3. 제7조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소송비용 지원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심의회의 구성)

제9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및 민원봉사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의령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나. 의령군 법률자문위원다. 그 밖에 법률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제10조(심의회의 운영)

제10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정,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④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 대상자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심의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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