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2 시행 2021-12-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

사업 지원분야세부사업 내용
지역발전을 위한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 및 애향운동 관련 사업신년 인사회
지역발전을 위한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 및 애향운동 관련 사업효 지킴이, 김장 담그기 운동 활성화 사업
지역발전을 위한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 및 애향운동 관련 사업저탄소 녹색생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역발전을 위한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 및 애향운동 관련 사업내고장 자연정화 활동
지역발전을 위한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 및 애향운동 관련 사업민간단체 화합대회 등 지원에 대한 사항
군민 안보의식 고취 사업군민 안보 교육 및 홍보
군민 안보의식 고취 사업군민 안보 고취를 위한 사적지 시찰
법질서 확립 사업방범활동 및 사회정화 활동
법질서 확립 사업범죄예방 교육 사업 추진
법질서 확립 사업방범순찰, 자율방재구호활동 및 자연정화 활동
법질서 확립 사업사회질서 확립 및 사회정화 활동
법질서 확립 사업청소년 선도, 보호관찰 및 출소자 보호 복지 사업
군민 도덕성 및 정서 함양 사업도덕성회복 실천다짐 대회
군민 도덕성 및 정서 함양 사업안전문화 정착 결의 대회
통일대비 사업통일기반 조성 활동
통일대비 사업통일의식 고취 및 안보교육, 현장순례 등 활동사업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으로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단체”란 의령군에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기타사업”이란 이 조례 적용대상과 유사한 사업으로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22.>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행정협력 사업 분야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지역발전을 위한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 및 애향운동 관련 사업2. 법질서 확립사업3. 군민 안보의식 고취사업4. 군민의 도덕성 및 정서 함양사업5. 통일 대비 사업② 제1항의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③ 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기타사업”으로 본다.④ 제3항의 “기타사업”은 별표의 세부사업 중 유사한 사업을 준용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제4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① 제3조의 행정협력 사업 분야별 민간 보조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2.>

제5조(사기진작)

제5조(사기진작) 군수는 행정협력 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다.1. 행정협력 사업분야 추진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그 밖에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지원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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