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민의 날 조례

조례 공포 2007-08-09 시행 2007-08-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민의 날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충절과 역사, 문화, 예술을 자랑하는 유서깊은 이 고장에 살고 있는 우리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드높혀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진주의 무궁한 발전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1592년 진주성 대첩 승전일을 기려 매년 10월10일로 한다.

제3조(행사)

제3조(행사)① 시민의 날을 축하하고 목적달성을 위하여 의식, 문화, 체육, 민속행사 등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② 시민의 날에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후일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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