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공인조례

조례 공포 2010-04-01 시행 2010-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 인 명규 격
진주시의회의인3.6cm
진주시의회의장의직인2.4cm
진주시의회상임위원장의직인2.1cm
진주시의회사무국장의직인2.1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 인 의 규 격

별지

공인명공인명
종 류종 류□ 청 인 □ 직 인 □특수관인관리부서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영) (규격 : )(인영) (규격 : )등록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영) (규격 : )(인영) (규격 : )새긴날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영) (규격 : )(인영) (규격 : )새긴사람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영) (규격 : )(인영) (규격 : )최초사용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영) (규격 : )(인영) (규격 : )재 료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영) (규격 : )(인영) (규격 : )교부사유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영) (규격 : )(인영) (규격 : )도공보공고년 월 일 (제 호)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영) (규격 : )(인영) (규격 : )비고
폐 기 공 인(인영) (규격 : )(인영) (규격 : )등록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영) (규격 : )(인영) (규격 : )폐기일 (분실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영) (규격 : )(인영) (규격 : )폐기사유□마멸□분실□기타( )
폐 기 공 인(인영) (규격 : )(인영) (규격 : )폐기방법□소각□이관□기타( )
폐 기 공 인(인영) (규격 : )(인영) (규격 : )폐기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 공 인(인영) (규격 : )(인영) (규격 : )도공보공고년 월 일 (제 호)
폐 기 공 인(인영) (규격 : )(인영) (규격 : )비고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CAPTION ALIGN=BOTTOM> </CAPTION>※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CAPTION ALIGN=BOTTOM> </CAPTION>※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CAPTION ALIGN=BOTTOM> </CAPTION>※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CAPTION ALIGN=BOTTOM> </CAPTION>※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CAPTION ALIGN=BOTTOM> </CAPTION>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개정 2010.4.1>
공 인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을 진주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진주시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3. 진주시의회 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에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진주시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공문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진주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각인 및 등록)

제5조(각인 및 등록) 공인을 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관리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제6조(관리)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한다.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각인 및 폐기)

제8조(재각인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재각인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재각인 및 폐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각한다.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각인, 재각인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