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 및 71조에 따라 진주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 6. 22, 1998. 7. 1, 2002. 5. 30, 2006. 7. 7, 2007. 8. 9, 2008. 5. 30, 2010. 7.19, 2010.12.23, 2016. 3. 4., 2022.1.10.>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 6. 22, 1998. 7. 1,2016. 3. 4, 2016. 8. 17, 2018. 8.13., 2018.12.21., 2022.8.16.>1. 의회운영위원회 9명 이내2. 기획문화위원회 7명 이내3. 도시환경위원회 7명 이내4. 경제복지위원회 7명 이내5. 삭제 <98. 7. 1>6. 삭제 <95. 6. 22>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8. 9. 30, 99. 8. 12, 99. 9. 1, 2007. 1. 5, 2008. 7. 4, 2009.3.9, 2010. 7.19, 2010.12.23, 2013.7.22,2013.9.25, 2014.12.26, 2016. 3. 4, 2016. 8. 17., 2018.12.21., 2022.1.10., 2022.12.19., 2023.12.21., 2024.12.23.>1.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2. 기획문화위원회 :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문화관광국, 교육체육국,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3. 도시환경위원회 : 도시주택국, 교통안전국, 환경산림국, 맑은물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매립장사업소,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4. 경제복지위원회 : 인구청년정책관, 우주항공경제국, 복지여성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1998. 7. 1]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1995. 6. 22, 2016. 3. 4.>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다시 선임하는 전날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2.1.10.>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3. 4.>

제6조(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6. 3. 4.>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부의장 선거의 적용례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③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0.>④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0.>⑤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0.>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⑦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1.10.>

제7조의2(윤리특별위원회)

제7조의2(윤리특별위원회)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5조를 준용하며,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④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하며, 그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⑥ 윤리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⑦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과 이 조례가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10.]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6. 3. 4.>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제9조(위원의 선임)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16. 3. 4.>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6. 3. 4.>③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신설 2007. 10. 9> <개정 2018.12.21.>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부위원장)

제11조(부위원장)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6. 3. 4., 2018.12.21.>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8.12.21.>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조제목 개정 2018.12.21.] <개정 2018.12.21.>

제12조(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가 안건을 소위원회 회의에 부치고자 하는 때에는 대체토론(안건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當否)에 관한 일반적인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이 끝난 후가 아니면 부칠 수 없다. <개정 2016. 3. 4.>③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보고서에 소위원회 회의록 또는 그 요지를 붙여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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