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승낙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제3호서식(사건실적부)

구분 종류사건명의뢰일의뢰내용입법․법률고문 성 명회신일회신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 건 실 적 부

※ 종류란에는 “소송사건”, “이의신청”, “자문”, “법령해석” “기타”로 기재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회에 두는 입법·법률고문의 자문·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진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2.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와 관련하여 입법 사항의 자문4.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진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등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② 고문은 진주시 법률고문변호사직을 겸직할 수 없다.③ 의장은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고문의 정원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12.23.>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문료 등)

제7조(고문료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액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9.>②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진주시의회 회의규칙」제58조(전문가 활용) 제5항에 규정된 수당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소송수임료 등)

제8조(소송수임료 등)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의 비용은 「진주시 법률고문변호사 등 보수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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