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민의 건강 유지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 발생의 감시·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4. 성별 현황을 포함한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6. 감염병 대비 의약품·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감염취약계층의 지원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진주시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감염병의 위기관리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3. 민ㆍ관 감염병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감염병 대응 민ㆍ관 협력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 보건소장과 기획행정국장, 교통안전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11.11.>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진주시의회 의원2. 시 소재 의약단체의 장3. 시 소재 의료기관의 장4.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등)

제11조(교육 및 홍보 등)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협조한 기관, 단체 등에 협조에 따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감염병 대응 민·관 협력단 구성)

제12조(감염병 대응 민·관 협력단 구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효과적인 실행과 시민과 함께하는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감염병 대응 민·관 협력단(이하 “민·관 협력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관 협력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민·관 협력단의 구성 및 지원 등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예방접종 지원)

제15조(예방접종 지원)① 시장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 대상자는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③ 시장은 예방접종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7.]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