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1 시행 2023-12-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대상 순위20세 이상 장애인65세 이상 노인한부모 가족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북한이탈주민병역명문가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70세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보호대상 모ㆍ부자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의 예우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65세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보호대상 모ㆍ부자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이외의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이외의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이외의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이외의 사람「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의 예우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3. 12. 21.>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 순위(제6조 관련)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별지

신청인성 명한글세대주와의 관계
신청인성 명한자세대주와의 관계
신청인생년월일 (성별)연락처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
신청인주 소
신청 내용사업명사업내용사업내용
신청 내용영업장 소재지전화 번호전화 번호
신 청 대 상□만20세이상 장애인□만20세이상 장애인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대 상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 대 상
신 청 대 상□모․부자가족의세대주□모․부자가족의세대주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대 상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 대 상
신 청 대 상□모․부자가족의세대주□모․부자가족의세대주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비대상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대상
신 청 대 상□만65세이상 노인□만65세이상 노인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비대상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대상
신 청 대 상□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비대상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대상
가 족 사 항세대주와의 관계성 명생년월일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직업월소득 (천원)월소득 (천원)월소득 (천원)비고비고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제5조 관련)

※유의사항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진주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진주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등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 1, 2016. 12. 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0. 1, 2016. 12. 21., 2023.12.21.>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20세 이상인 사람,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의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장애인 등에게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허가 또는 위탁(이하“계약”이라 한다)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0. 1.>② <삭제 2018.12.21.>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설치자”라 한다)이 제2조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신문 등을 통하여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 1, 2016. 12. 21.>

제5조(계약신청)

제5조(계약신청) 장애인 등이 제4조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설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 1, 2016. 12. 21.>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①설치자는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15.10. 1.>②계약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른다.<개정 2015.10. 1, 2016. 12. 21.>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른 계약자는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하지 못 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설치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 10. 1, 2016. 12. 21.,2019. 7.18.>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설치자는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10. 1, 2016. 12. 21.>1. 제7조를 위반한 경우2. 운영권을 설치자의 승인 없이 양도한 경우3. <삭제 2016. 12. 21.>

제9조(사용료등)

제9조(사용료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10. 1.>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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