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7, 2007. 8. 9>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 (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그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과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 2001. 7. 20>②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1.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 5. 17, 2010.1.7, 2020.11.6.>2. 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01. 7. 20, 2006. 5. 17, 2007. 1. 5, 2009.1.5, 2010.1.7, 2020.11.6.>3.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1. 7. 20, 2006. 5. 17, 2010.1.7>4.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개정 2010.1.7>5.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6. 1호내지 5호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 <신설 2006. 5. 17, 2010.1.7>7.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신설 2020.11.6.>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1. 7. 20, 2006. 5. 17>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7>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7>⑤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7>
제4조(관리책임)
제4조 (관리책임)①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분임한다. <개정 2006. 5. 17>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시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인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 <개정 2006. 5. 17>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06. 5. 17., 2020.11.6.>
제6조(경계선)
제6조 (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제7조
제7조 <삭제 2001. 7. 20>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8조 (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2020.11.6.>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9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20, 2006. 5. 17>
제10조(화재 등의 보고)
제10조 (화재 등의 보고)①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2020.11.6.>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 10. 1, 2006. 5. 17>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 (기부채납)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 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신설 2006. 5. 17>6. <삭제 2000. 10. 1.>7. <삭제 2000. 10. 1.>8. 사용계획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단서삭제 2006. 5. 17>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 (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2020.11.6.>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 가격4. <삭제 2001. 7. 20>5. <삭제 2001. 7. 20>6. <삭제 2001. 7. 20>7. 도면 및 위치도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4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2010.1.7>②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5. 17, 2010.1.7>
제15조
제15조 <삭제 2001. 7. 20>
제16조(교환)
제16조 (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2020.11.6.>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첨부)2. 교환 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신설 2006. 5. 17>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신설 2006. 5. 17>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삭제 2004. 4. 3>7. 교환승낙서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7조 (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제18조 (가격평정)①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11.6.>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99. 1. 8., 2020.11.6. 2021.8.9.>
제19조
제19조 <삭제 2006. 5. 17>
제20조(인수인계)
제20조 (인수인계)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또는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7>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21조(등기수속 등)
제21조 (등기수속 등)①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및 그 밖에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20.11.6.>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 7. 20, 2006. 5. 17>1. 공유재산관리대장 <신설 2006. 5. 17>2. 등기부등본 <신설 2006. 5. 17>3.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신설 2006. 5. 17>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신설 2006. 5. 17>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신설 2006. 5. 17>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06. 5. 17., 2020.11.6.>
제22조(매수신청)
제22조 (매수신청)①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2007. 1. 5, 2011.1.3., 2020.11.6.>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 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신설 2006. 5. 17>7. 등기부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7., 2020.11.6.>
제23조(신축 등 신청)
제23조 (신축 등 신청)①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2020.11.6.>1. 물건의 표시 <개정 2006. 5. 17>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06. 5. 17><개정 2020.11.6.>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건축물관리대장 <신설 2006. 5. 17>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0.11.6.>
제24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4조 (대장 및 도면작성)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1. 총괄재산관리대장 <개정 2006. 5. 17>2. 행정재산관리대장 <개정 2006. 5. 17>3. <삭제 2010.1.7>4.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06. 5. 17, 2010.1.7>②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제5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1. 7. 20><개정 2006. 5. 17., 2020.11.6.>③<삭제 2006. 5. 17>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5조 (대장정리 및 통지)①시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2020.11.6.>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제26조(증감이동보고)
제26조 (증감이동보고)①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제6호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제7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제27조(임차재산)
제27조 (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부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8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제9호 및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5. 17, 2010.1.7>
제29조(대부계약)
제29조 (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 계약서는 별지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5. 17, 2010.1.7>
제3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제30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5. 17>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제13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제14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제15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제16호서식)5. 교환계약서(별지제17호서식)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1조 (대부 및 사용허가)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9. 1. 8, 2006. 5. 17>1. 물건의 표시 <개정 2006. 5. 17>2. 대부료 산정조서3. 삭제 <99. 1. 8>4. 신청인의 주소, 성명5. 사용목적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7. 도면②계속 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 1. 8, 2006. 5. 17>
제31조의2(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신청)
제31조의 2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31조에 따른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11.6.]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제32조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제20호서식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제32조의2(신탁계약서 등)
제32조의2 (신탁계약서 등)①영 제48조에 따른 신탁계약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제27호서식)2.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제28호서식)3.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별지제29호서식)4.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별지제30호서식)[본조신설 99. 11. 20]②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 5. 17>
제32조의3(변상금부과 사전통지 등)
제32조의3 (변상금부과 사전통지 등)① 시장이 변상금을 부과할 경우 변상금부과에 대한 사전통지는 별지 제23호의2(1)서식으로 하고,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2)서식에 따른다.②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은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23.4.5.]
제32조의4(변상금 등의 분할납부신청서)
제32조의4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신청서) 조례 제62조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신설 2010.1.7>
제33조(가격평정조서)
제33조 (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제2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5. 17>
제34조(청사관리)
제34조 (청사관리)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증축카드는 별지제2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1. 7. 20, 2006. 5. 17>
제35조(관사관리)
제35조 (관사관리)①관사는 조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7>②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5. 17>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에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 5. 17>
제36조(준용)
제36조 (준용) 공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