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의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23.9.21.>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23.9.21.>1.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개정 2023.9.21.>2.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개정 2007. 8. 9., 2023.9.21.>3. 「주차장법」 제19조에 다른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개정 2007. 8. 9., 2023.9.21.>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5.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른 견인료 수입<개정 2007.8.9., 2023. 9. 21.>6.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개정 2007. 8. 9., 2023.9.21.>7. 「주차장법」 제3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개정 2007. 8. 9>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7. 8. 9., 2023.9.2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7. 8. 9., 2023.9.21.>10.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7. 8. 9. 2023.9.21.>11. 「여객자동차 터미널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7. 8. 9., 2023.9.21.>12. 「교통안전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7. 8. 9., 2023.9.21.>13. 「화물유통촉진법」 제58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7. 8. 9., 2023.9.21.>14.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7. 8. 9., 2023.9.21.>15. 도시교통사업 관련 국고 보조금 및 기타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16.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17. 과년도 수입18. 그 밖에 교통사업 관련 잡수입19. 이월금
제3조(세출)
제3조(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개정 2023. 9. 21.>1. 주차장 관리 및 운영사업2.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경비3. 주차장 관리 운영사업에 따른 위탁수수료 및 보조금4.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5. 도시교통체계 관리사업6.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7.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8. 기타 도로시설 신설 및 개선사업등9. 예비비② 제2조제1항 각 호의 세입 중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3조의2(주차장 설치보조)
제3조의2(주차장 설치보조)①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진주시 주차장 조례」 제15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외에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8. 9., 2023.9.21.>1.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이웃간의 경계 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2.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민이 단독주택내의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의 한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 5. 30]
제4조(특별회계 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제4조(특별회계 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 8. 9., 2022.12.19.>
제5조(독립채산)
제5조(독립채산) 특별회계는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3. 9. 21.>
제6조(회계년도)
제6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개정 2023.9.21.>
제6조의2(존속기한)
제6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9.21.>[본조신설 2018. 12. 21.]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