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정규직 근로자”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와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그 밖에 용역ㆍ도급 근로자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진주시(이하“시”라 한다) 소속의 행정기관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3.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4년마다 진주시 비정규직 보호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 수립과 이에 따른 연도별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노동단체와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전담부서)
제5조(전담부서)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비정규직 개선)
제6조(비정규직 개선)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악화 방지 및 근로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차별금지)
제7조(차별금지)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형태의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
제8조(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 시장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를 위하여 그 사례 등을 점검ㆍ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제9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 및 복리후생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사업)
제10조(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사업)① 시장은 관내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3.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지원4.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진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 하는 경우에는 「진주시 민간위탁 조례」 에 따른다.<개정 2022.12.19.>④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최저임금 준수)
제11조(최저임금 준수)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이 최저 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2. 최저임금 위반신고 접수3. 최저임금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4.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원센터 내에 최저임금 위반신고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전문상담인력은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