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5-31 시행 2021-05-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 재정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권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 방지2. 상권의 기능 증진과 활성화3. 상권의 특성을 살린 쾌적한 환경 조성4. 상권 문화 정비 및 체험공간 확충5. 문화에 기반한 지역사회 소통과 주민참여의 활성화 등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권활성화사업”이란 상권활성화 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5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승인한 상권활성화 사업을 말한다.2. “상권활성화협의회”란 법 제19조의8제3항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제4조(설립 및 운영)

제4조(설립 및 운영)①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의8,「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이 조례가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재단의 사업)

제5조(재단의 사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2. 상권활성화사업3.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재단이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정 사업 및 지방출자출연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 해당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비의 범위·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시장은 제1항과 제13조에 따른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

제7조(정관)

제7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12. 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

제8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④ 대표이사는 시의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임기는 소관업무 재임기간으로 한다.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업무담당과장 또는 팀장은 국비가 지원되는 기간 동안 재단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⑥ 임원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대표이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타운매니저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단 전반의 행정 및 사업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0조(이사회)

제10조(이사회)① 시장은 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조직 및 인적구성 등)

제11조(조직 및 인적구성 등)①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② 타운매니저는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의 상권관리 전문가로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이사장이 임명한다.③ 타운매니저는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재단의 행정 및 사무업무를 처리하며 직원의 업무 및 근태를 관리한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12조(비밀누설 금지 등) 재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운영재원)

제13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민간단체, 상인조직 등의 출연금, 지원금, 보조금 및 재단사업 수익금, 위탁·대행사업비,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4조(수익사업)

제14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15조(사업계획 및 예산) 재단은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6조(사업결과보고서의 제출)

제16조(사업결과보고서의 제출)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에는 업무현황·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상권활성화협의회)

제17조(상권활성화협의회)① 재단은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8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8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①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사용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재산에 대해 재단과 협의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제19조(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재단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재단의 업무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1.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2.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3.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4. 상권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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