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상징물관리조례

조례 공포 2022-12-19 시행 2022-12-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시기)

【 별표 1 】
시 기
  진주시를 대외에 전달하는 시각적 표상물이다.

별표 2(캐릭터(논개)

【 별표 2 】
캐릭터(논개)
[ 기본형 ]

별표 3(브랜드(참진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3 】
브랜드(참진주)

별표 4(시민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4 】
시 민 헌 장

별표 5(시민의노래)

【 별표 5 】

별표 6(시화-석류꽃)

【 별표 6 】
시 화(市花) : 석류꽃

별표 7(시목-대추나무)

【 별표 7 】
시 목(市木) : 대추나무

별표 8(시조-백로)

【 별표 8 】
시 조(市鳥) : 백로

별표 9(진주시 상징물이 나타내는 의미)

【 별표 9 】
진주시 상징물이 나타내는 의미
 1. 시 기(市旗) 
시기 상징물 모양, 상징내용

  진주시는 서부경남의 중심지이며 민족문화의 진원지로서 
 금후 살기 좋은 대도시 건설을 목표로 일익 발전상을 상징함

 가. 약진의 기상
 나. 4통 5달의 교통산업의 중심지
 다. 경제개발의 중심지

 가. 명승고적도시(진주성곽)
 나. 시민의 합심 단합
  바탕은 청색으로 하늘을 뜻하고 마크는 황색으로 땅을 뜻하며
 천지인의 조화로움으로 광명과 희망을 상징함.
  규격은 용도에 따라 배율대로 적의 조정
 2. 캐릭터(논개) 
  특허청 등록(제0475502호) : 2000. 8. 21
  의 미 
 - 진주상징 캐릭터 '논개'는 21세기 진주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지역특산물의 판매촉진과 라이센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
 하였으며, 
 - 논개캐릭터는 임진왜란때 왜장을 안고 남강에 투신한 논개의 
 호국충절의 상징이며 진주정신의 표상으로 진주시의 상징이다.
 - 논개 캐릭터는 남강, 의암, 논개의 충절 등 역사적 사실에 바탕
 을 두고 호국충절의 강인한 의지와 21세기 당찬 여성의 모습을
 형상화 하였으며, 
 - 진주시의 이미지 홍보와 진주실크, 신선 농산물, 지역특산품 
 공동 브랜드의 상표 활용과 진주관광 특산품 개발, 상표대여
 사업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목적
 으로 활용함
 3. 브랜드(참진주)
  특허청 등록(제45-0023386호) : 2008. 5. 28)
  의 미 
 - 시 브랜드 “참 진주(Charm Jinju)”는 영문과 한글의 의미가 
 상호 어우러진 개념으로써 진주시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
 관광․교육․산업 등 도시생활 전분야에서 매력이 넘쳐나는 
 진주, 참되고 진실된 모습으로 발전하는 진주를 의미하고 있으며,
 - “참 진주”에서 우리말 “참”은 “정말”, “진짜”를 뜻하는 진주
 사투리 “에나”의 표현으로써 역사 속에 살아있는 호국정신과 
 21세기 남부권의 중심도시를 선도하는 혁신도시 진주를 상징하고 있다.
 - 브랜드의 그래픽은 우리 전통놀이에서의 상모돌리기와 하트 
 모양(♡)을 결합시켜 역사, 교육, 문화예술의 대표도시인 진주의 
 역동성과 힘, 흥겨움, 삶의 행복을 형상화 하였으며, 진주시민이
 함께 어우러져 미래를 준비하는 진주를 활기차고 친근감 높게
 표현하고 있으며,
 - 브랜드 컬러는 동양사상의 오방색에서 출발하여 현대적이면서 
 율동감이 넘치도록 배색하였으며, 블루(Blue)는 진주의 참된 
 미래를, 레드(Red)는 진주의 열정과 힘을, 오렌지(Orange)는 
 진주의 흥겨움과 문화를, 그린(Green)은 진주의 청정한 자연
 환경을 상징하고 있음. 
 4. 시민헌장(市民憲章) 
  제정일 : 1996. 4. 1
  의 미 
 - 진주는 지형적으로 발전가능성이 있고, 예부터 충절이 곳곳에 베인
 교육, 문화의 도시로서 살기좋고 유서깊은 고장이며,
 한편 경남을 이 끌수 있는 중심도시에서 진주발전을 위한 시민이 
 취할 행동을 정하여 쾌적한 환경과 미래를 지향하는 더욱 살기좋은 
 진주를 만들자는 뜻을 내포하고 있음.
 5. 시민의 노래 
  제정일 : 1996. 4. 1
  의 미 
 - 진주의 역사와 문화속에서 사는 시민이 진주를 더욱 갈고 닦아 
 발전 시키자는 내용으로 진주는 인정 많고 기름진곳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열심히 일하여 희망을 갖자는 내용이며, 
 곡은 맑고 밝은 미래를 지향하는 중후하고 은은한 느낌을 주고 있음
 ∙작 사 : 강희근(경상대학교 인문대학장, 한국문인협회 경남지회장)
 ∙작 곡 : 김명표(진주교육대학교수, 음협진주지부 회원)
 6. 시화(市花):석류꽃 
  제정일 : 1996. 4. 1
  의 미 
 - 석류꽃은 홍색으로 정생하고 꽃잎은 피침형으로 5개이며,
 초여름에 꽃이 피고 결실하는 가을까지 연속성이 있는 꽃으로
 시민의 위국 충정, 시민의 굳은 의지, 시민의 단결력과 건강한 
 시민상을 상징 
 7. 시목(市木):대추나무 
  제정일 : 1996. 4. 1
  의 미 
 - 갈매나무과에 속하는 낙엽고목의 민족 수종으로 시 전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추위와 공해에 강한 나무로 재배가 용이하며 
 옛부터 과일 중 으뜸으로서 강직한 기질과 충효로운 시민을 상징 
 8. 시조(市鳥):백로 
  제정일 : 1996. 4. 1
  의 미 
 - 백로과에 속하는 새로서 온몸이 순백색으로 비옷모양의 장식이
 등에서 꼬리까지 덮이어 매우 우아하여 티없이 맑고 깨끗하며 
 청렴한 선비의 정신과 학문을 숭상하는 시민을 연상함.

별표 10(상표사용료산정기준)<삭제 2010.11.10>

【 별표 10 】<삭제 2010.11.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시를 상징하는 시기, 캐릭터, 브랜드, 시민헌장, 시민의 노래, 동물, 식물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기(市旗) : 별표 12. 캐릭터(논개) : 별표 23. 브랜드(참진주) : 별표 34. 시민헌장 : 별표 45. 시민의 노래 : 별표 56. 시화(석류꽃) : 별표 67. 시목(대추나무) : 별표 78. 시조(백로) : 별표 8② 시의 상징물이 나타내는 의미는 별표 9와 같다.

제4조(시기)

제4조(시기)①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 하여야 한다.②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상징물의 지정 등)

제5조(상징물의 지정 등) 시장은 시의 상징물을 지정하거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지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은 다음 각호의 표준 메뉴얼에 따라 제작 사용하여야 한다.1. 캐릭터 : 진주 캐릭터 베이직 시스템 메뉴얼2. 브랜드 : 진주시 브랜드 이미지 통합 디자인 매뉴얼③ 시장은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진주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상징물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상징물의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제7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7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12.19.>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용·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6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농·특·축산물 및 그 가공품류는 무료, 그 외 수익사업은 상품판매금액의 100분의 1로 하며, 납부시기, 납부방법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개정 20110.11.10>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행사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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