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진주시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지역 축제·공연·행사에 대한 재해대처계획 심의 <신설 2010.4.1>5.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500명 이상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심의 <신설 2022.12.19.>6.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개정 2010.4.1., 2022.12.19.>7.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10.4.1., 2022.12.19.>8.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개정 2010.4.1., 2022.12.19.>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22.12.19.>1. 부시장2. 진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3. 진주교육장4. 진주경찰서장5. 진주소방서장6. 육군제8962부대1대대장7.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8. KT진주지사장9. 한국전력공사진주지점장10. 한국도로공사진주지사장11. 한국전기안전공사진주지사장12. 한국가스안전공사경남서부지사장13. 한국수자원공사남강댐관리단장14. 경상대학교공학연구원장15. 대한건축사협회진주지역건축사회장16. 교통안전국장 <개정 2014.10.15., 2024.11.11.>17. 관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민안전과장이 된다. <개정 2005. 7. 14, 2008. 7. 4, 2011.1.3>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4.1>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실무위원회)
제6조(위원회 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0.4.1> <단서신설 2010.4.1>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활용)
제7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연구의 의뢰)
제8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의뢰받은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회의록의 비치)
제11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 안건의 심의내용 및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결과의 통보 등)
제12조(회의결과의 통보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