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여성청소년(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이나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2. 생리용품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3. 목적 외 용도로 지원비를 사용하였을 경우4. 그 밖에 부정수급 및 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