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05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의로운시민인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90일90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구조행위자와의 관계구조행위자와의 관계구조행위자와의 관계구조행위자와의 관계구조행위자와의 관계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의 로 운 행 위 자의 로 운 행 위 자의 로 운 행 위 자의 로 운 행 위 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의 로 운 행 위 자의 로 운 행 위 자의 로 운 행 위 자의 로 운 행 위 자직업직업직업직업직업직업구조대상자와의 관계구조대상자와의 관계구조대상자와의 관계구조대상자와의 관계구조대상자와의 관계
의 로 운 행 위 자의 로 운 행 위 자의 로 운 행 위 자의 로 운 행 위 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발생일시발생일시발생일시발생일시발생일시발생일시발생장소발생장소발생장소발생장소발생장소
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사고요지사고요지사고요지사고요지사고요지사고요지사고요지사고요지사고요지사고요지사고요지
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상해정도상해정도상해정도상해정도상해정도상해정도상해정도상해정도상해정도상해정도상해정도
사 고 처 리 행 정 관 서사 고 처 리 행 정 관 서사 고 처 리 행 정 관 서사 고 처 리 행 정 관 서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
사 고 처 리 행 정 관 서사 고 처 리 행 정 관 서사 고 처 리 행 정 관 서사 고 처 리 행 정 관 서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진주시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진주시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진주시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진주시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진주시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진주시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진주시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진주시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진주시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진주시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진주시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진주시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진주시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진주시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진주시 의로운 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진주시장진주시장진주시장진주시장진주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신청인과 의로운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신청인과 의로운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신청인과 의로운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신청인과 의로운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신청인과 의로운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신청인과 의로운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신청인과 의로운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신청인과 의로운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신청인과 의로운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신청인과 의로운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신청인과 의로운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신청인과 의로운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신청인과 의로운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뒤 쪽)(뒤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접 수 및 처 리 기 관접 수 및 처 리 기 관접 수 및 처 리 기 관접 수 및 처 리 기 관접 수 및 처 리 기 관접 수 및 처 리 기 관
의로운행위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의로운행위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의로운행위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의로운행위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의로운행위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진주시진주시진주시진주시진주시진주시
신청서신청서접수접수접수
신청서신청서▶접수접수접수
신청서신청서▶접수접수접수
▲▲▲▲▲
▼▼▼
검토 및 사실 확인검토 및 사실 확인검토 및 사실 확인
통통지지지▼▼▼
통통지지지결정결정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제2호서식(사실확인조사서)

의로운 행위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의로운 행위자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고내용 확 인 (6하 원칙)발생일시발생일시발생장소발생장소
사고내용 확 인 (6하 원칙)
의로운 시민 추 천 사 유
조사자직위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전화번호
확인자직위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전화번호
위 사람은 사실조회 및 현지조사 결과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위 사람은 사실조회 및 현지조사 결과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위 사람은 사실조회 및 현지조사 결과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위 사람은 사실조회 및 현지조사 결과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위 사람은 사실조회 및 현지조사 결과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진주시장 (서명 또는 인)진주시장 (서명 또는 인)진주시장 (서명 또는 인)진주시장 (서명 또는 인)진주시장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

별지제3호서식(의로운시민인정결과통보서)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인) 귀하(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인) 귀하(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인) 귀하(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인) 귀하(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인) 귀하(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인) 귀하(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인) 귀하(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인) 귀하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 내용의로운 시민 인정신청 내용의로운 시민 인정신청 내용의로운 시민 인정신청 내용의로운 시민 인정신청 내용의로운 시민 인정신청 내용의로운 시민 인정신청 내용의로운 시민 인정신청 내용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구조행위자와의 관계구조행위자와의 관계
의로운 행위자 (심사 대상)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의로운 행위자 (심사 대상)주소
의로운 시민 인정 결과의로운 시민 인정 결과의로운 시민 인정 결과의로운 시민 인정 결과의로운 시민 인정 결과의로운 시민 인정 결과의로운 시민 인정 결과의로운 시민 인정 결과
심사위원회○○○○년 제○○차 진주시 의로운시민 심사위원회○○○○년 제○○차 진주시 의로운시민 심사위원회○○○○년 제○○차 진주시 의로운시민 심사위원회○○○○년 제○○차 진주시 의로운시민 심사위원회○○○○년 제○○차 진주시 의로운시민 심사위원회○○○○년 제○○차 진주시 의로운시민 심사위원회○○○○년 제○○차 진주시 의로운시민 심사위원회
인정결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 정 결 과의로운 시민 인정/불인정 여부의로운 시민 인정/불인정 여부부상등급부상등급
인 정 결 과의로운 시민 증서 번호의로운 시민 증서 번호제 호의로운 시민 위로금의로운 시민 위로금원원
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

별지제4호서식(의로운시민증서)

진주시장직인[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의로운 시민 증서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였기에 그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 사회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제 호 의로운 시민 증서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였기에 그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 사회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제 호 의로운 시민 증서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였기에 그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 사회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제5호서식(위로금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별지 제5호 서식][별지 제5호 서식][별지 제5호 서식][별지 제5호 서식][별지 제5호 서식][별지 제5호 서식][별지 제5호 서식][별지 제5호 서식][별지 제5호 서식][별지 제5호 서식][별지 제5호 서식][별지 제5호 서식][별지 제5호 서식]
위 로 금 지 급 신 청 서위 로 금 지 급 신 청 서위 로 금 지 급 신 청 서위 로 금 지 급 신 청 서위 로 금 지 급 신 청 서위 로 금 지 급 신 청 서위 로 금 지 급 신 청 서위 로 금 지 급 신 청 서위 로 금 지 급 신 청 서위 로 금 지 급 신 청 서위 로 금 지 급 신 청 서위 로 금 지 급 신 청 서위 로 금 지 급 신 청 서위 로 금 지 급 신 청 서위 로 금 지 급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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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14일14일14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의로운 시민과의 관계의로운 시민과의 관계의로운 시민과의 관계의로운 시민과의 관계의로운 시민과의 관계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의로운시민 심사위원회 결 정의로운시민 심사위원회 결 정의로운시민 심사위원회 결 정의로운 시민 성명의로운 시민 성명의로운 시민 성명의로운 시민 성명의로운 시민 성명의로운 시민 성명의로운 시민 성명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
의로운시민 심사위원회 결 정의로운시민 심사위원회 결 정의로운시민 심사위원회 결 정의로운 시민 증서번호의로운 시민 증서번호의로운 시민 증서번호의로운 시민 증서번호의로운 시민 증서번호의로운 시민 증서번호의로운 시민 증서번호의로운 시민 증서번호의로운 시민 증서번호의로운 시민 증서번호의로운 시민 증서번호의로운 시민 증서번호
의로운시민 심사위원회 결 정의로운시민 심사위원회 결 정의로운시민 심사위원회 결 정위로금 종류위로금 종류위로금 종류사망자 위로금 [ ]사망자 위로금 [ ]사망자 위로금 [ ]사망자 위로금 [ ]사망자 위로금 [ ]사망자 위로금 [ ]사망자 위로금 [ ]사망자 위로금 [ ]사망자 위로금 [ ]
의로운시민 심사위원회 결 정의로운시민 심사위원회 결 정의로운시민 심사위원회 결 정위로금 종류위로금 종류위로금 종류부상자 위로금 [ ]부상자 위로금 [ ]부상자 위로금 [ ]부상자 위로금 [ ]부상자 위로금 [ ]부상자 위로금 [ ]부상자 위로금 [ ]부상자 위로금 [ ]부상자 위로금 [ ]
의로운시민 심사위원회 결 정의로운시민 심사위원회 결 정의로운시민 심사위원회 결 정위로금 종류위로금 종류위로금 종류기타 위로금 [ ]기타 위로금 [ ]기타 위로금 [ ]기타 위로금 [ ]기타 위로금 [ ]기타 위로금 [ ]기타 위로금 [ ]기타 위로금 [ ]기타 위로금 [ ]
의로운시민 심사위원회 결 정의로운시민 심사위원회 결 정의로운시민 심사위원회 결 정결정금액결정금액결정금액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진주시장진주시장진주시장진주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위로금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신청인이 의로운 시민 본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인이 의로운 시민 유족인 경우: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선순위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1. 위로금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신청인이 의로운 시민 본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인이 의로운 시민 유족인 경우: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선순위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1. 위로금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신청인이 의로운 시민 본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인이 의로운 시민 유족인 경우: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선순위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1. 위로금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신청인이 의로운 시민 본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인이 의로운 시민 유족인 경우: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선순위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1. 위로금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신청인이 의로운 시민 본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인이 의로운 시민 유족인 경우: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선순위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1. 위로금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신청인이 의로운 시민 본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인이 의로운 시민 유족인 경우: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선순위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1. 위로금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신청인이 의로운 시민 본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인이 의로운 시민 유족인 경우: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선순위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1. 위로금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신청인이 의로운 시민 본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인이 의로운 시민 유족인 경우: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선순위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1. 위로금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신청인이 의로운 시민 본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인이 의로운 시민 유족인 경우: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선순위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1. 위로금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신청인이 의로운 시민 본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인이 의로운 시민 유족인 경우: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선순위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1. 위로금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신청인이 의로운 시민 본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인이 의로운 시민 유족인 경우: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선순위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1. 위로금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신청인이 의로운 시민 본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인이 의로운 시민 유족인 경우: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선순위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진주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12.23.]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상자(義傷者)"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를 말한다.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전문개정 2019.12.23.]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1.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 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전문개정 2019.12.23.]

제4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4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진주시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운영은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9.12.23.>1. 의사상자의 인정에 관한 사항2. 의사상자와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3. 의사상자와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사상자와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인정신청 등)

제5조(인정신청 등)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구조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실확인조사서를 붙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3개월 이내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은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23.>

제6조(결정통보)

제6조(결정통보)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결정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의사상자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② 시장은 의사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의사상자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의사상자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제7조(위로금의 지급신청)

제7조(위로금의 지급신청)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6조제1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위로금 등 지급)

제8조(위로금 등 지급)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사상자나 가족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3.>1. 사망한 경우 : 2천만원 범위이내.2.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를 참작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가. 1급~2급 : 7백만원 범위이내나. 3급~4급 : 5백만원 범위이내다. 5급~6급 : 3백만원 범위이내라. 7급~9급 : 2백만원 범위이내마. 그 밖에 구조행위로 진주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1백만원 이하② 위로금 지급순위는 의사상자인 경우는 그 본인에게, 가족 등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가족 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19.12.23.>

제9조(의사상자 지원사업)

제9조(의사상자 지원사업)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4.>1. 시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유산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원 입장료, 공연장 이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2.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3.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명예수당에 준하는 위문4.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19.12.23.]

제10조(예우)

제10조(예우) 시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의사상자와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선양사업2. 「진주시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3. 진주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등 예우4. 그 밖에 의사상자와 가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12.23.]

제11조(위로금의 환수)

제11조(위로금의 환수)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지급한 위로금을 환수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환수하는 경우 위로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그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12.23.]

제12조(기록보존)

제12조(기록보존) 시장은 의사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의 기록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12.23.]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19.12.23.]

상위법 근거

  • ·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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