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진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진주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 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경비3. 소방기술 습득을 위한 행사 관련 경비4.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보조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검사 등)
제5조(보고·검사 등)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진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