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12-26 시행 2014-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시민”이란 진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진주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진주시는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침해받은 시민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협력)

제5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스스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의 인권정책 시행에 능동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진주시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제7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2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진주시 및 진주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2. 진주시의 사무 위탁기관3. 그 외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②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제2항에 필요한 인권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강사 양성과 지원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제1항, 제2항, 제3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26>

제9조(보고서 발간)

제9조(보고서 발간) ① 시장은 시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현황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2년마다 진주시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1. 인권 현황에 관한 사항2.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 및 평가3.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주요 시책의 내용과 추진에 관한 사항4. 기타 인권시책에 관한 주요 사항

제10조(설치 및 업무)

제10조(설치 및 업무) ① 인권보장 및 증진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 위원 3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자료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회의 출석을 요구할 때 시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고, 기획행정국장, 복지여성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3. 인권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4. 인권 관련 학계 및 교육계에 종사한 사람 3명5. 국가 기관 및 법조계에서 인권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2명④ 위원 중 1/3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⑥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 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12조(운영)

제12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의 정기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한다.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4조(의견청취)

제14조(의견청취) 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시장에게 처리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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