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자활기금 지원신청서(개인))

총 사 업 비지 원 액자체 부담액후 원 금비 고
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 별 첨 ”“ 별 첨 ”“ 별 첨 ”“ 별 첨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지원신청서(개인)
1. 성 명 : (남/여)
2. 생 년 월 일 :
3. 주 소 : 
4. 연 락 처 : 
5. 사 업 목 적 :
6. 사 업 개 요 :
7. 소요경비재원 :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진주시장 귀하

별지제2호서식(자활기금 지원신청서(기관.단체))

총사업비지 원 액자 부 담자부담 방법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활기금 지원신청서(기관ㆍ단체)
1. 기관(단체)명 :
 대표자 : (남/여)
 소재지 :
 연락처 : 
2. 지원신청 금액 : 
3. 지원신청 사유 :
4. 사업계획
 가. 사업명 :
 나. 사업내용 :
 다. 사업장 위치 :
 라. 사업의 필요성 :
 마. 사업기간 :
 바. 재원계획

 사. 사업계획 및 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별첨”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자활기금 교부신청서(개인 또는 단체)

총 사 업 비신 청 액자체 부담액후 원 금비 고
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 별 첨 ”“ 별 첨 ”“ 별 첨 ”“ 별 첨 ”
신 청 계 좌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활기금 교부신청서(개인 또는 단체)
1. 성명(단체․법인명) : (남/여)
2. 생 년 월 일(법인번호) :
3. 주 소 :
4. 연 락 처 :
5. 사 업 명 :
6. 사 업 목 적 :
7. 사 업 개 요 :
8. 소요경비재원 :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진주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자활기금 대여결정 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결정 통지서
1. 대여대상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대여금액 : 금 원(₩ )
3. 대여용도 :
4. 대여조건
○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 이 율 : 연 %
○ 연체이자 : 연 %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법인ㆍ단체)를 년도 자활기금 대여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 합니다.
200 . . .
 
진주시장(인)

별지 제5호서식(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
1. 지원대상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지원금액 : 금 원(₩ )
3. 지원용도 :
4. 지원조건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특기사항 : 위의 지원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지원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라. 해당 자활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된 경우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법인ㆍ단체)를 년도 자활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0 . . .
 진주시장(인)

별지 제6호서식(자활기금상환통지서)

원금이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4. 11. 11.>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
1. 대상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상환금액 : 금 원(₩ 원)
 

3. 회수사유 :
4. 상환기한 :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통지일: 20 . . )
5. 상환방법 : 가상계좌입금, 납입고지서
6. 특기사항
 1. 상환기한 내에 상환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2.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상환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상환을 통지합니다.
200 . . .
 
진주시장(인)

별지 제7호서식(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

원금이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남/여)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상환통지금액 : 금 원(₩ 원)
 

3. 연장사유 :
4. 상환연장기한 : 20 . . . 까지
5. 붙임 :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진주시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

구 분당초계획변경계획비 고
예산변경
사업내용변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남/여)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지원받은 내용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지원금액 : 금 원(₩ 원)
3. 변경사유
4.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진주시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자활기금 정산보고서)

구 분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비 고
구 분총사업비기금지원액자부담후원금 등비 고
계
집행액
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자활기금 정산보고서
1. 사 업 명 :
2. 총 사 업 비 :
3. 사 업 기 간 :
4. 사업비 집행사항

5. 참고자료
1)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집행 세부내역 1부
3) 영수증사본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4) 기타증빙자료 각 1부
 위와 같이 진주시 자활기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진주시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자활기금 관리대장)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지출지출잔액비고
년월일재원종류금액이율기간적요금액잔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자활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자활기금 교부대장)

년월일적요지급처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자활기금 교부대장

별지 제12호서식(자활기금 상환카드 및 대여금 상환 상황)

일련번호
대여(상환)자대여(상환)자대여(상환)자대여(상환)자보 증 인보 증 인
성 명(남/여)전화번호성 명(남/여)
주 소주 소
생년월일생년월일
대 여 액용 도성 명
대 여 일 시주 소
상환개시 (만기)일20 . . . ~ . .20 . . . ~ . .20 . . . ~ . .생년월일
상 환 방 법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비 고
회수 구분징 수 조정일상 환상 환상 환상 환상 환상 환원 금 잔 액취급자 (인)
회수 구분징 수 조정일수납일계원 금이 자연체금연체일원 금 잔 액취급자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19
1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자활기금 상환카드

자활기금 대여금 상환 상황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8>

제2조(기금의 지원원칙)

제2조 (기금의 지원원칙) 기금은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와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성격·규모·자체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1.8>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제3조 (기금의 지원신청)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자활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2018.12.21., 2024.11.11.>1. 사업계획서2. <삭제>3. 법인·단체의 정관4. <삭제>5.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6.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증명서류② <삭제 2018.12.21.>

제4조(기금의 지원결정)

제4조 (기금의 지원결정)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11.8, 2018.12.21., 2024.11.11.>1. 기금 사용목적의 적합 여부2. 신청사업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적격 여부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제6조에서 이동 <2018.12.21>]

제5조(기금의 신청 및 교부)

제5조 (기금의 신청 및 교부)① 기금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개월전까지 자활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2018.12.21.>② 시장은 기금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사업 시작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1.8>[조제목 개정, 종전 제5조는 삭제하고 제7조에서 이동 <2018.12.21>]

제5조의2(기금 지급)

제5조의2 (기금 지급)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자활기금 대여결정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와 기금을 대여하고,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별지 제5호서식)와 기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이에 대한 절차 및 채권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21]

제6조(대여금의 상환)

제6조 (대여금의 상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대여금의 균등분할상환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시작하되, 매월 말일을 납부일로 한다.<개정 2013.11.8>[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8.12.21>]

제6조의2(상환기한 연장)

제6조의2 (상환기한 연장)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2.21]

제7조(상환금 연체자에 대한 조치)

제7조 (상환금 연체자에 대한 조치)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경우에는 상환금의 납부를 최고하고,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3회분의 상환금을 연체하였을 경우 일시에 대여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21]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8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의 목적과 범위안에서 사업의 변경 및 지원금을 전용하려면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11.8, 2018.12.21.>

제9조(지원의 취소)

제9조 (지원의 취소)① 시장은 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에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금의 지원결정에 대하여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1.8>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경우<개정 2013.11.8>2. 지원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시설과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13.11.8>3. 지원사업에 드는 경비 중 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13.11.8>③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별지 제6호서식)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1.8, 2018.12.21.>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개정 2013.11.8>2. 지원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는 경우<개정 2013.11.8>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개정 2013.11.8>4. 지원사업이 공공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경우<개정 2013.11.8>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은 경우<개정 2013.11.8>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개정 2013.11.8>

제10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제10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의욕 고취시키고 수급자를 탈피하거나 자립을 위한 복지증진사업에 전년도 기금운영수익금 범위에서 현물이나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1.8., 2024.11.11.>

제11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11조 (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5조의2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별지 제9호서식)에 해당 증명서류를 붙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1.8, 2018.12.21.>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 (지도감독) 시장은 기금집행의 적정여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고 담당공무원이 관계 장부 나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케 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11.8>

제1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13조 (기금의 운용관리)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1. 자활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2. 자활기금 교부대장 (별지 제11호서식)3. 자활기금 상환카드 (별지 제12호서식)②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절차 및 모든 사항은「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3.11.8., 2022.6.17.>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