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8>
제2조(기금의 지원원칙)
제2조 (기금의 지원원칙) 기금은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와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성격·규모·자체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1.8>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제3조 (기금의 지원신청)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자활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2018.12.21., 2024.11.11.>1. 사업계획서2. <삭제>3. 법인·단체의 정관4. <삭제>5.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6.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증명서류② <삭제 2018.12.21.>
제4조(기금의 지원결정)
제4조 (기금의 지원결정)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11.8, 2018.12.21., 2024.11.11.>1. 기금 사용목적의 적합 여부2. 신청사업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적격 여부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제6조에서 이동 <2018.12.21>]
제5조(기금의 신청 및 교부)
제5조 (기금의 신청 및 교부)① 기금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개월전까지 자활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2018.12.21.>② 시장은 기금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사업 시작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1.8>[조제목 개정, 종전 제5조는 삭제하고 제7조에서 이동 <2018.12.21>]
제5조의2(기금 지급)
제5조의2 (기금 지급)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자활기금 대여결정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와 기금을 대여하고,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별지 제5호서식)와 기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이에 대한 절차 및 채권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21]
제6조(대여금의 상환)
제6조 (대여금의 상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대여금의 균등분할상환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시작하되, 매월 말일을 납부일로 한다.<개정 2013.11.8>[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8.12.21>]
제6조의2(상환기한 연장)
제6조의2 (상환기한 연장)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2.21]
제7조(상환금 연체자에 대한 조치)
제7조 (상환금 연체자에 대한 조치)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경우에는 상환금의 납부를 최고하고,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3회분의 상환금을 연체하였을 경우 일시에 대여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21]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8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의 목적과 범위안에서 사업의 변경 및 지원금을 전용하려면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11.8, 2018.12.21.>
제9조(지원의 취소)
제9조 (지원의 취소)① 시장은 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에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금의 지원결정에 대하여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1.8>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경우<개정 2013.11.8>2. 지원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시설과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13.11.8>3. 지원사업에 드는 경비 중 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13.11.8>③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별지 제6호서식)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1.8, 2018.12.21.>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개정 2013.11.8>2. 지원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는 경우<개정 2013.11.8>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개정 2013.11.8>4. 지원사업이 공공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경우<개정 2013.11.8>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은 경우<개정 2013.11.8>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개정 2013.11.8>
제10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제10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의욕 고취시키고 수급자를 탈피하거나 자립을 위한 복지증진사업에 전년도 기금운영수익금 범위에서 현물이나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1.8., 2024.11.11.>
제11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11조 (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5조의2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별지 제9호서식)에 해당 증명서류를 붙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1.8, 2018.12.21.>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 (지도감독) 시장은 기금집행의 적정여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고 담당공무원이 관계 장부 나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케 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11.8>
제1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13조 (기금의 운용관리)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1. 자활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2. 자활기금 교부대장 (별지 제11호서식)3. 자활기금 상환카드 (별지 제12호서식)②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절차 및 모든 사항은「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3.11.8., 2022.6.17.>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