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4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진주시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3.>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장기등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23.>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 9., 2019.12.23.>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신장ㆍ간장ㆍ췌장ㆍ심장ㆍ폐나. 골수ㆍ안구다. 뼈ㆍ피부ㆍ근육ㆍ신경ㆍ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ㆍ팔 또는 발ㆍ다리라.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것마.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ㆍ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장기등 기증 활성화 사업 계획의 수립)

제4조(장기등 기증 활성화 사업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장기등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등 기증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등 기증에 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대한 사항3. 시민을 대상으로 한 생명존중 및 장기등 기증·이식 관련교육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장기등 기증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본조신설 2019.12.23.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장기등 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장기등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진주시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2.23.>[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9.12.23.>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9.12.23.>1. 종교단체 지도자2. 병원장 또는 의사(협의)회 회장3. 직능단체장4. 기업체대표5.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6. 장기등기증희망자7. 장기등기증운동 정착을 위해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23.>[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23.>[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23.>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23.>④ <삭제 2019.12.23.>[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제11조(장기등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제11조(장기등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등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시 보건소에 장기등기증 접수ㆍ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민원담당부서, 읍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 9. 28., 2019.12.23.>[조제목 개정,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제12조(예우 및 지원)

제12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장기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2025.12.24.>1.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2.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수강료 면제3. 진주시 안락공원의 사용료 감면4. 삭제 <2025.12.24.>② 제1항제3호 경우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등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다. <개정 2019.12.23.>③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진주시민에게 장기등을 기증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2.23.>④ 뇌사 장기등 기증자 유족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2.23.>[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제13조(장기기증의 날 지정ㆍ운영)

제13조(장기기증의 날 지정ㆍ운영) 시장은 시민들의 장기등 기증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진주시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 한다.[본조신설 2019.12.23.]

제14조(장기등 기증 홍보활동)

제14조(장기등 기증 홍보활동)① 시장은 장기등 기증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시 인터넷 홈페이지2. 시정소식지 등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3.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4. 그 밖에 장기등 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② 시장은 장기등 기증과 관련한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23.]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23.>[제12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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