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2-21 시행 2016-12-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용 도규 모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비 고
용 도규 모계융자금자부담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12. 2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1. 신 청 액 : 천원
2. 재산정도 : 천원 (내역 )
3. 가족사항 : 명 ( )
4. 융자금 사용계획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재정보증서 첨부하여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생 년 월 일 : (남/여)
추천인 읍․면․동장 인 
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재정보증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2. 21.>
재 정 보 증 서 
주 소 :
성 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이 재난관리기금을 융자받은후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하겠기에 이에 보증합니다.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주 소 : 
 생년월일 : (남/여) 
 성 명 : 인 
진 주 시 장 귀하

별지3

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재난관리기금재난관리기금재난관리기금재난관리기금
회수금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
계백십만천천백십원
원 금
이 자
연체이자
단, 년 월회수금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금고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단, 년 월회수금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금고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단, 년 월회수금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금고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단, 년 월회수금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금고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단, 년 월회수금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금고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단, 년 월회수금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금고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단, 년 월회수금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금고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단, 년 월회수금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금고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단, 년 월회수금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금고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
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재난관리기금재난관리기금재난관리기금재난관리기금재난관리기금
회수금회수금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
계계백십십만천천백백십원
원 금원 금
이 자이 자
연체이자연체이자
단, 년 월회수금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 진주시장 귀하단, 년 월회수금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 진주시장 귀하단, 년 월회수금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 진주시장 귀하단, 년 월회수금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 진주시장 귀하단, 년 월회수금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 진주시장 귀하단, 년 월회수금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 진주시장 귀하단, 년 월회수금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 진주시장 귀하단, 년 월회수금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 진주시장 귀하단, 년 월회수금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 진주시장 귀하단, 년 월회수금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 진주시장 귀하단, 년 월회수금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 진주시장 귀하단, 년 월회수금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 진주시장 귀하
징수관(인)(인)(인)취급자취급자취급자취급자취급자(인)(인)(인)
수입금 출납원(인)(인)(인)기 장기 장기 장기 장기 장(인)(인)(인)
수입금 출납원(인)(인)(인)기 장기 장기 장기 장기 장(인)(인)(인)
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재난관리기금재난관리기금재난관리기금재난관리기금
회수금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
계백십만천천백십원
원 금
이 자
연체이자
단, 년 월회수금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단, 년 월회수금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단, 년 월회수금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단, 년 월회수금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단, 년 월회수금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단, 년 월회수금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단, 년 월회수금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단, 년 월회수금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단, 년 월회수금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납 입 고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별지4

월일주소성명융 자융 자융 자상 황상 황상 황상 황상 황잔액비 율비 율
월일주소성명융자 번호융자 금액 ①누계 ②상환 회수원금이자누 계누 계잔액비 율비 율
월일주소성명융자 번호융자 금액 ①누계 ②상환 회수원금이자누 계누 계잔액③ / ①③ / ②
월일주소성명융자 번호융자 금액 ①누계 ②상환 회수원금이자원금 ③이자잔액③ / ①③ / 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금관리대장
* 주 : 융자번호 - 융자고유번호 기재
상환회수 - 상환금 납입회수 기재(월별 상환액 참조)

별지5

구분 회수일 자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취급자인
구분 회수일 자계원 금이 자원금잔액취급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개인별 상환카드
주 소 :
성 명 : 융자일시 : 
생년월일(성별) : 융자금액 :
상환완료일 : 년 월 일 만 기 일 : 년 월 일

별지6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기금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6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단위 : 원)

별지7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7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단위 : 원)

별지8

일 자일 자일 자적 요회 차불입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회 차불입액잔 액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8호 서식】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증식기금계좌 :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단위 : 원)

별지9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일만기일예치기간이율(%)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9호 서식】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단위 : 원)

별지10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이 자 수입액비고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일만기일예 치 기 간이 율 (%)이 자 수입액비고담당자출납원담 당 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0호 서식】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5. 6.16>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산출은 진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5. 6.16, 2016. 12. 21.>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 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6.16>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은 2년 거치후 3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 6.16>②융자금에 대한 이율은 기준금리에 1%를 가산한 변동금리로 하되, 거치기간 중은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상환 기간내에 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6.16>

제6조(융자금 신청)

제6조(융자금 신청)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보증인은 5천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1명으로 한다.<개정 2015. 6.16>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6.16>

제7조(융자심사)

제7조(융자심사)①기금의 융자심사는 기금운용심의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②위원회는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상의 융자금 사용계획 및 신청인과 보증인의 자격·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융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

제8조(융자금의 상환)①융자금의 상환은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1.>②시장은 채무자가 제8조제4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상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한 경우④제3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 6.16, 2016. 12. 21.>⑤ 시장은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을 갖춰두어야 한다.<개정 2015. 6.16, 2016. 12. 21.>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①채무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 6.16>②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 6.16, 2016. 12. 21.>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①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모으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장부의 비치)

제12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 제6조 4항에 따라 기금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산처리로 대체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출력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1.>1. 별지 제6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2. 별지 제7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3. 별지 제8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4. 별지 제9호서식의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5. 별지 제10호서식의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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