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6 시행 2026-04-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주시 관내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의 보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제4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시장은 전통사찰의 보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2. 전통사찰 보수 및 복원 등에 필요한 경비3.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문화 행사4.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5.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지ㆍ보수 경비6.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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