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20 시행 2017-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 사업명기 준기 준
구분 사업명직원수사 업 규 모
시장사업(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포함)5인이상관리건물면적 1천제곱미터이상
도축장사업5인이상1일평균 도축수 소 4두, 돼지 50두이상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등 토지개발사업10인이상조성면적 33천제곱미터이상
통운(도선)사업10인이상보유차량톤수 40톤이상 또는 보유선박 톤수 100톤이상
중기관리사업10인이상보유중기 10대이상
관광지개발사업10인이상조성(관리)면적 33천제곱미터이상
계량기검정사업5인이상보유기준계량기 15종이상
체육시설사업10인이상조성(관리)면적 33천제곱미터이상
문화예술사업(공연장, 극장 사업)10인이상관리건물면적 1천제곱미터이상
공원조성사업10인이상조성(관리)면적 33천제곱미터이상
공유수면매립사업10인이상조성면적 33천제곱미터이상
도시조성, 정비 등 도시계획사업10인이상조성(관리)면적 33천제곱미터이상
건설자재생산사업(석산개발포함)5인이상1일평균 생산능력 1천세제곱미터이상
업무시설의 건설․관리사업 (창고시설포함)5인이상시설(관리)면적 3천제곱미터이상
주차장사업5인이상시설(관리)면적 3천제곱미터이상
지역개발기금사업3인이상년간 기금운용액 50억원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의 지방공기업 대상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 (사업 및 기준)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의 지방공기업 대상 사업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개정 2017. 12. 20.>

제3조(시행규칙)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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