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15 시행 2026-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

구 분 사업명기 준기 준
구 분 사업명직원수사 업 규 모
도축장사업5인 이상1일 평균 도축수, 소4두, 돼지50두 이상
도시조성 및 정비 등 조성계획 사업10인 이상조성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통운(도선)사업10인 이상보유차량톤수 40톤 이상 또는 보유선박톤수 100톤 이상
중기관리사업10인 이상보유중기 10대 이상
관광지 개발사업10인 이상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계량기 검정사업5인 이상보유기준 계량기 15종 이상
체육시설사업10인 이상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문화예술사업(공연장, 극장포함)10인 이상관리건물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
공원조성사업10인 이상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공유수면매립사업10인 이상조성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도시조성, 정비 등 도시계획사업10인 이상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건설자재생산사업(석산개발포함)5인 이상1일 평균 생산능력 1천입방미터 이상
업무시설의 건설, 관리사업 (창고시설포함)주차장 사업5인 이상시설(관리)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
지역개발기금사업3인 이상년간기금운용액 50억원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창원시의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15.>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 어느 하나가 별표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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