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의 지방공기업 대상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 (사업 및 기준)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의 지방공기업 대상 사업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개정 2017. 12. 20.>
제3조(시행규칙)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