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11 시행 2025-08-1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포상금 지급신청서)

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포상금 지급신청서포상금 지급신청서포상금 지급신청서포상금 지급신청서포상금 지급신청서포상금 지급신청서포상금 지급신청서포상금 지급신청서포상금 지급신청서포상금 지급신청서포상금 지급신청서포상금 지급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금융기관, 예금주)포상금 지급업무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접수번호접수번호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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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계좌포상금 지급계좌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비고
포상금 지급계좌포상금 지급계좌
「진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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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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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신청 관련 서약포상금 신청 관련 서약포상금 신청 관련 서약포상금 신청 관련 서약포상금 신청 관련 서약포상금 신청 관련 서약포상금 신청 관련 서약포상금 신청 관련 서약포상금 신청 관련 서약포상금 신청 관련 서약포상금 신청 관련 서약포상금 신청 관련 서약포상금 신청 관련 서약포상금 신청 관련 서약포상금 신청 관련 서약
본인은 위기가구 신고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위기가구 신고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위기가구 신고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위기가구 신고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위기가구 신고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위기가구 신고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위기가구 신고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위기가구 신고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위기가구 신고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위기가구 신고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위기가구 신고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위기가구 신고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위기가구 신고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위기가구 신고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위기가구 신고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25. 8. 11.>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 할 경우 포상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진주시의 복지 도시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위기가구”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가구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2. 조직ㆍ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4.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방안5.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와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업2.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주민참여 촉진)

제6조(주민참여 촉진) 시장은 읍·면·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와 주민 참여 및 협력을 위해 지역사회 보건복지에 관심 있는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 및 활동 지원2.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 참여 사업 홍보비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참여에 대한 활동 실비4. 그 밖에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역량 강화)

제7조(역량 강화)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담당 공무원 및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제8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① 누구든지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기가구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제9조(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② 포상금은 1건당 10만원 이내로 하며, 1명당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동일 가구에 대한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의 세부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10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제6조제1항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에 참여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3. 제9조제1항 각 호의 대상자로 이미 선정되어 있는 가구를 신고한 경우4. 신고 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제11조(포상금 환수)

제11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신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제12조(사후관리 등)① 시장은 위기가구로 신고 된 가구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기가구로 신고 된 가구의 구성원이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제12조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주민 및 기관 등을 「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수행인력 안전확보)

제15조(수행인력 안전확보)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 수행자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하거나, 사고 발생 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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