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2-11-16 시행 2022-11-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한다.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2. 진주시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3. 진주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4. 경상남도경찰청 또는 진주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6. 진주시 보건소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7.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로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청소년단체의 장8.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 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단체의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그 직위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8조(실무위원회 구성)

제8조(실무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심의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영 제4조에 따른 필수 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운영)

제9조(실무위원회 운영)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 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심의 내용3. 회의진행 상황4. 위원의 발언요지5. 심의결과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지역주민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통합 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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