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29 시행 2023-06-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회원번호
*성 명*생년월일(성별)(남 / 여)(남 / 여)
구 분일반청소년청소년어린이유아*비 밀 번 호(※숫자 4자리)(※숫자 4자리)
구 분*비 밀 번 호(※숫자 4자리)(※숫자 4자리)
*휴 대 폰e - mail
*자 택주 소주 소전 화
직 장직 장 명직 장 명전 화
직 장주 소주 소
학 교학 교 명학 교 명보호자 연락처
본인은「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및 「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등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도서관 회원 가입 신청을 합니다. - 회원가입 시 유의사항 - 1. 자료는 창녕군민의 재산이므로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2. 대출 권수는 1회 5권이며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4일입니다. (1권당 한차례만 7일간 연기 가능함. 단, 예약자료 제외) 3.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때는 대출‧반납 시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대출자료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시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이 정지됩니다. 5. 자료를 깨끗이 관리하여야 하며, 책을 찢거나 분실 시에는 변상해야 합니다. ※ 위 개인 정보에 따라 e-mail 및 문자메시지(SMS) 발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동의 시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본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을 법정대리인으로서 동의합니다.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본인은「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및 「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등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도서관 회원 가입 신청을 합니다. - 회원가입 시 유의사항 - 1. 자료는 창녕군민의 재산이므로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2. 대출 권수는 1회 5권이며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4일입니다. (1권당 한차례만 7일간 연기 가능함. 단, 예약자료 제외) 3.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때는 대출‧반납 시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대출자료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시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이 정지됩니다. 5. 자료를 깨끗이 관리하여야 하며, 책을 찢거나 분실 시에는 변상해야 합니다. ※ 위 개인 정보에 따라 e-mail 및 문자메시지(SMS) 발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동의 시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본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을 법정대리인으로서 동의합니다.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본인은「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및 「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등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도서관 회원 가입 신청을 합니다. - 회원가입 시 유의사항 - 1. 자료는 창녕군민의 재산이므로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2. 대출 권수는 1회 5권이며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4일입니다. (1권당 한차례만 7일간 연기 가능함. 단, 예약자료 제외) 3.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때는 대출‧반납 시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대출자료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시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이 정지됩니다. 5. 자료를 깨끗이 관리하여야 하며, 책을 찢거나 분실 시에는 변상해야 합니다. ※ 위 개인 정보에 따라 e-mail 및 문자메시지(SMS) 발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동의 시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본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을 법정대리인으로서 동의합니다.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본인은「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및 「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등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도서관 회원 가입 신청을 합니다. - 회원가입 시 유의사항 - 1. 자료는 창녕군민의 재산이므로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2. 대출 권수는 1회 5권이며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4일입니다. (1권당 한차례만 7일간 연기 가능함. 단, 예약자료 제외) 3.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때는 대출‧반납 시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대출자료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시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이 정지됩니다. 5. 자료를 깨끗이 관리하여야 하며, 책을 찢거나 분실 시에는 변상해야 합니다. ※ 위 개인 정보에 따라 e-mail 및 문자메시지(SMS) 발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동의 시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본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을 법정대리인으로서 동의합니다.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본인은「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및 「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등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도서관 회원 가입 신청을 합니다. - 회원가입 시 유의사항 - 1. 자료는 창녕군민의 재산이므로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2. 대출 권수는 1회 5권이며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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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본인은「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및 「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등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도서관 회원 가입 신청을 합니다. - 회원가입 시 유의사항 - 1. 자료는 창녕군민의 재산이므로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2. 대출 권수는 1회 5권이며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4일입니다. (1권당 한차례만 7일간 연기 가능함. 단, 예약자료 제외) 3.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때는 대출‧반납 시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대출자료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시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이 정지됩니다. 5. 자료를 깨끗이 관리하여야 하며, 책을 찢거나 분실 시에는 변상해야 합니다. ※ 위 개인 정보에 따라 e-mail 및 문자메시지(SMS) 발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동의 시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본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을 법정대리인으로서 동의합니다.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본인은「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및 「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등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도서관 회원 가입 신청을 합니다. - 회원가입 시 유의사항 - 1. 자료는 창녕군민의 재산이므로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2. 대출 권수는 1회 5권이며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4일입니다. (1권당 한차례만 7일간 연기 가능함. 단, 예약자료 제외) 3.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때는 대출‧반납 시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대출자료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시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이 정지됩니다. 5. 자료를 깨끗이 관리하여야 하며, 책을 찢거나 분실 시에는 변상해야 합니다. ※ 위 개인 정보에 따라 e-mail 및 문자메시지(SMS) 발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동의 시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본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을 법정대리인으로서 동의합니다.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본인은「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및 「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등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도서관 회원 가입 신청을 합니다. - 회원가입 시 유의사항 - 1. 자료는 창녕군민의 재산이므로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2. 대출 권수는 1회 5권이며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4일입니다. (1권당 한차례만 7일간 연기 가능함. 단, 예약자료 제외) 3.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때는 대출‧반납 시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대출자료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시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이 정지됩니다. 5. 자료를 깨끗이 관리하여야 하며, 책을 찢거나 분실 시에는 변상해야 합니다. ※ 위 개인 정보에 따라 e-mail 및 문자메시지(SMS) 발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동의 시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본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을 법정대리인으로서 동의합니다.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
※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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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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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의2

성 명 (성 별)(남 / 여)회원번호
전화번호
주 소
탈퇴사유
본인은 「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도서관 회원 탈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회원 탈퇴 시 대출 도서를 도서관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수 귀하본인은 「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도서관 회원 탈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회원 탈퇴 시 대출 도서를 도서관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수 귀하본인은 「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도서관 회원 탈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회원 탈퇴 시 대출 도서를 도서관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수 귀하본인은 「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도서관 회원 탈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회원 탈퇴 시 대출 도서를 도서관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수 귀하

별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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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5

일련 번호일자변상자 인적사항변상자 인적사항변상자 인적사항변상자 인적사항변상자 인적사항변상내용변상내용변상내용변상방법 및 내용비고
일련 번호일자회원 번호성명생년 월일성별주소등록 번호물품명가격변상방법 및 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6

연번접수일자기 증 자자 료 명저 자발 행 처발행년도수량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기증 자료 목록
(제10조제1호 관련)

별지 7

연 번접수일자기증자자료명저 자발행처발행년도수 량결 재결 재결 재
연 번접수일자기증자자료명저 자발행처발행년도수 량담당자담당주사관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기증 자료 관리대장
(제10조제2호 관련)

별지 8

접수번호접수번호
기 증 자성 명 (단체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남 / 여)(남 / 여)
기 증 자주 소
기 증 자연락처
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자료 목록자료 목록자료 목록자료 목록자료 목록자료 목록자료 목록자료 목록
연 번자 료 명자 료 명발 행 처발 행 처수 량수 량비 고
1. 「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14조 및 「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귀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이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증자: (서명 또는 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창녕군수 귀하1. 「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14조 및 「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귀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이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증자: (서명 또는 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창녕군수 귀하1. 「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14조 및 「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귀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이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증자: (서명 또는 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창녕군수 귀하1. 「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14조 및 「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귀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이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증자: (서명 또는 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창녕군수 귀하1. 「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14조 및 「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귀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이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증자: (서명 또는 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창녕군수 귀하1. 「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14조 및 「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귀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이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증자: (서명 또는 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창녕군수 귀하1. 「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14조 및 「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귀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이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증자: (서명 또는 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창녕군수 귀하1. 「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14조 및 「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귀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이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증자: (서명 또는 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창녕군수 귀하

별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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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0

신청인사용기간부대시설사용료기타[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5. 11> (앞면) 부대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제15조제1항 관련)[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5. 11> (앞면) 부대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제15조제1항 관련)[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5. 11> (앞면) 부대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제15조제1항 관련)
․ ․ ․ 부터 ․ ․ ․ 까지□다목적실 □문화교실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
신 청 인생년월일 (성 별)(남 / 여)(남 / 여)연락처사무실사무실
신 청 인생년월일 (성 별)(남 / 여)(남 / 여)연락처휴대폰휴대폰
신 청 인주 소
행 사 명부대시설□다목적실 □문화교실□다목적실 □문화교실□다목적실 □문화교실
사용기간~ ( 일 회 시간)~ ( 일 회 시간)~ ( 일 회 시간)~ ( 일 회 시간)~ ( 일 회 시간)~ ( 일 회 시간)~ ( 일 회 시간)
사용목적행사참가예정인원행사참가예정인원행사참가예정인원
사 용 료기타(냉난방사용료)기타(냉난방사용료)기타(냉난방사용료)
변 경 사 항 (변경시기재)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 (변경시기재)행 사 명행 사 명
변 경 사 항 (변경시기재)사용기간(참가인원)사용기간(참가인원)
변 경 사 항 (변경시기재)사용목적사용목적
변 경 사 유
「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첨 부: 사용(변경)계획서 1부 창녕군수 귀하「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첨 부: 사용(변경)계획서 1부 창녕군수 귀하「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첨 부: 사용(변경)계획서 1부 창녕군수 귀하「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첨 부: 사용(변경)계획서 1부 창녕군수 귀하「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첨 부: 사용(변경)계획서 1부 창녕군수 귀하「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첨 부: 사용(변경)계획서 1부 창녕군수 귀하「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첨 부: 사용(변경)계획서 1부 창녕군수 귀하「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첨 부: 사용(변경)계획서 1부 창녕군수 귀하
부대시설 사용(변경) 접수증 「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변경) 접수증을 발급합니다.부대시설 사용(변경) 접수증 「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변경) 접수증을 발급합니다.부대시설 사용(변경) 접수증 「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변경) 접수증을 발급합니다.부대시설 사용(변경) 접수증 「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변경) 접수증을 발급합니다.부대시설 사용(변경) 접수증 「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변경) 접수증을 발급합니다.부대시설 사용(변경) 접수증 「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변경) 접수증을 발급합니다.부대시설 사용(변경) 접수증 「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변경) 접수증을 발급합니다.부대시설 사용(변경) 접수증 「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변경)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년 월 일 
창 녕 군 수

별지 11

신 청 자신 청 자성명(단체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
신 청 자신 청 자생년월일 (성 별)(남 / 여)연락처사무실
신 청 자신 청 자생년월일 (성 별)(남 / 여)연락처휴대폰
신 청 자신 청 자주 소
행 사 명행 사 명부대시설□다목적실 □문화교실□다목적실 □문화교실
부대시설 사용(변경)신청 접수일자부대시설 사용(변경)신청 접수일자부대시설 사용(변경)신청 접수일자부대시설 사용(변경)신청 접수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감면범위□ 전액 감면□ 전액 감면□ 전액 감면□ 50퍼센트 감면□ 50퍼센트 감면□ 50퍼센트 감면
감 면 후 사 용 료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감면신청 사 유
「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첨 부: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창녕군수 귀하「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첨 부: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창녕군수 귀하「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첨 부: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창녕군수 귀하「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첨 부: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창녕군수 귀하「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첨 부: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창녕군수 귀하「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첨 부: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창녕군수 귀하「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첨 부: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창녕군수 귀하

별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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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1>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① 도서관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열람실: 09:00~18:002. 자율학습실: 09:00~22:00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14.>

제3조(도서관의 이용제한)

제3조(도서관의 이용제한)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5.11>1. 대출받지 않은 자료의 관외 유출 행위2. 열람실과 자료실 내에서의 휴대전화 사용3. 열람실과 자료실 내에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4. 열람 중 흡연, 음주, 잡담,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5. 자료, 비품, 시설물 등의 훼손 행위6. 그 밖에 도서관 내에서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4조(회원가입)

제4조(회원가입)① 도서관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책이음 회원으로 구분한다. 책이음 회원이란 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에서 공공도서관 책이음 서비스에 이용 동의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10.21.>② 일반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21.>1. 본인인증을 통한 온라인 회원가입 신청서. 다만 본인인증이 불가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한다.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등) 다만, 초등학생 이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3. 재직증명서(군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일 때)③ 도서관 회원 중 책이음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거나 다른 지역 책이음 회원인 경우에는 본인의 개인 정보 공유에 동의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회원으로 가입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0.21.>④ 회원증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 대출 시에는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1.>⑤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때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회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21.>⑥ 회원가입 신청사항 중 변동사항이 있을 때 바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0.21.>

제5조(회원자격 상실)

제5조(회원자격 상실)① 회원자격의 상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1.>1. 본인이 탈퇴를 원할 경우2.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학교 또는 직장을 다른 시군으로 옮긴 때3. 최종 대출일로부터 2년 이상 신규 대출이 없을 때4. 대출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시키거나 훔친 사람5.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하거나 반출하려 한 사람6.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후 변상하지 아니한 사람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자료를 모두 반납한 후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회원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21.>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책이음 회원은 회원자격을 유지한다. <신설 2021.10.21.>

제6조(반납연체자 관리)

제6조(반납연체자 관리)① 반납연체자는 연체기일만큼 대출을 정지한다.② 관외 대출한 자료가 기한까지 반납되지 않을 때 7일 간격으로 3회에 걸쳐 문자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반납을 독촉한다.③ 제2항의 독촉에도 반납이 이행되지 않을 때 우편으로 독촉장(별지 제3호서식)을 발송하며, 필요한 때 회원의 주소지 등에 현지 출장하여 독촉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독촉에도 회원의 소재불명 등 대출 자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회원자격을 정지하고, 해당 자료는 제적 처리한다.

제7조(강사위촉 및 수당지급)

제7조(강사위촉 및 수당지급)① 군수는 강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외래 전문인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변상)

제8조(변상)① 자료 등을 분실 또는 훼손한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분실 및 훼손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로부터 10일 이내에 같은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같은 자료로 변상이 불가하면 분실과 훼손 자료의 정가에 해당하는 비슷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자료 등의 변상을 받을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변상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제9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① 「창녕군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11>1.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가. 자료 보존ㆍ활용 공간의 효율화나. 자료 접근ㆍ이용의 편의 제고다.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라.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제고2.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가. 이용가치의 상실나. 훼손, 파손 또는 오손다. 어쩔 수 없는 재해ㆍ사고,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태로 말미암은 자료의 유실라. 그 밖에 도서관 자료로서 소장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 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외한다.

제10조(기증 자료의 등재)

제10조(기증 자료의 등재) 조례 제14조에 따라 모든 기증 자료에 대하여는 다음의 대장에 올린 후 구분 처리한다.1. 기증 자료 목록(별지 제6호서식)2. 기증 자료 관리 대장(별지 제7호서식)

제11조(기증 자료의 구분)

제11조(기증 자료의 구분)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증 자료는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한다.1. 신간도서로서 우리 도서관에 미등록된 자료2. 소장되어 있으나 복본이 없는 자료3. 복본이 있으나 대출빈도가 높은 자료4. 희귀자료5. 학술 가치가 있는 자료6. 그 밖에 도서관 자료로서 소장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증 자료는 도서 관리프로그램 등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훼손·파손이 심한 자료2. 개정판이 출판되어 자료의 효용성이 없는 자료3. 복본 권수가 3권 이상인 자료4. 전집이나 연속물로서 독자적으로 무의미한 자료5. 인문과학 자료 중 발행 연도가 10년 이상 지난 자료 및 자연과학, 응용과학 자료 중 발행 년이 5년 이상 지난 자료6. 연구보고서, 시정백서, 논문집, 장서목록 등 연속간행물의 성격을 지닌 자료7. 우리 도서관 장서 구성상 부적절한 자료(내용이 폭력, 선정적인 자료 등)

제12조(기증 자료의 처리)

제12조(기증 자료의 처리) 기증된 자료의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1. 기증 자료 중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구매 자료와 같은 도서 등록 절차 및 배가·관리 원칙을 적용하여 정리한다.2. 기증 자료 중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폐기 또는 다른 기관에 재기증하거나 소외계층을 위한 도서판매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기증서 수령)

제13조(기증서 수령) 자료를 기증하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자료 기증서를 받는다. <개정 2016.3.14.>

제14조(기증증서 발급)

제14조(기증증서 발급) 자료를 기증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기증증서를 발급 한다. <개정 2016.3.14.>

제15조(시설사용 신청 등)

제15조(시설사용 신청 등)① 도서관 부대시설을 사용하거나 신청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4.>② 조례 제19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사용 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부대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3.14.>③ 군수는 도서관 견학을 희망하는 개인과 단체 등으로부터 별지 제12호 서식의 견학신청서를 받아 도서관 운영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견학을 허가한다. [제목개정 2016.3.14.]

제16조(그 밖에 운영사항)

제16조(그 밖에 운영사항) 그 밖에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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