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청, 읍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11 시행 2022-08-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기 관 명소 재 지비 고
창녕군청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창녕읍 행정복지센터창녕군 창녕읍 종로 38-9
남지읍 행정복지센터창녕군 남지읍 낙동로 483
고암면사무소창녕군 고암면 고암성산대로 8
성산면사무소창녕군 성산면 이천길 6
대합면사무소창녕군 대합면 도장골길 5
이방면사무소창녕군 이방면 이방로 639
유어면사무소창녕군 유어면 우포1대로 583
대지면사무소창녕군 대지면 우포2로 975
계성면사무소창녕군 계성면 영산계성로 256
영산면사무소창녕군 영산면 로터리길 15
장마면사무소창녕군 장마면 강리길 23
도천면사무소창녕군 도천면 도천3길 5
길곡면사무소창녕군 길곡면 증산2길 19
부곡면사무소창녕군 부곡면 부곡로 6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창녕군청,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창녕군청, 읍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6. 12. 05.,2022.8.11.>

제2조(사무소 소재지)

제2조(사무소 소재지) 창녕군청, 읍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12.0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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