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창녕군청, 읍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6. 12. 05.,2022.8.11.>
제2조(사무소 소재지)
제2조(사무소 소재지) 창녕군청, 읍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12.05.>
| 기 관 명 | 소 재 지 | 비 고 |
| 창녕군청 |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 |
| 창녕읍 행정복지센터 |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9 | |
| 남지읍 행정복지센터 | 창녕군 남지읍 낙동로 483 | |
| 고암면사무소 | 창녕군 고암면 고암성산대로 8 | |
| 성산면사무소 | 창녕군 성산면 이천길 6 | |
| 대합면사무소 | 창녕군 대합면 도장골길 5 | |
| 이방면사무소 | 창녕군 이방면 이방로 639 | |
| 유어면사무소 | 창녕군 유어면 우포1대로 583 | |
| 대지면사무소 | 창녕군 대지면 우포2로 975 | |
| 계성면사무소 | 창녕군 계성면 영산계성로 256 | |
| 영산면사무소 | 창녕군 영산면 로터리길 15 | |
| 장마면사무소 | 창녕군 장마면 강리길 23 | |
| 도천면사무소 | 창녕군 도천면 도천3길 5 | |
| 길곡면사무소 | 창녕군 길곡면 증산2길 19 | |
| 부곡면사무소 | 창녕군 부곡면 부곡로 65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창녕군청,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창녕군청, 읍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6. 12. 05.,2022.8.11.>
제2조(사무소 소재지) 창녕군청, 읍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