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0-16 시행 2025-10-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

< 비 용 부 담 의 산 정 기 준 >1. 옮겨심기를 원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옮겨심기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 및 감독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군수의 지시에 위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나. 군수가 옮겨심기하는 경우 ․원인자의 옮겨심기에 따른 도급공사 설계비
< 비 용 부 담 의 산 정 기 준 >2.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 및 감독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나. 군수가 제거하는 경우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 제거비
< 비 용 부 담 의 산 정 기 준 >3. 훼손한 경우 가. 벌채 및 수간절단 등으로 조경수 가치가 없어진 경우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나. 상당한 보호시설을 필요로 하는 피해 및 강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 강도의 가지치기: 수관의 3분의 1 이상 ․부담금 = 수목비의 20퍼센트 + 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 다. 약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부담금 = 수목비의 10퍼센트 + 작업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 10. 7., 2025. 10. 16.>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주)1.도급공사 설계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 산정
 2. 수목비: 가격정보지, 조달청 가격 적용.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시가 적용
 3. 예치금 납부방법: 현금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가능
 4. 예치금 예치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
 5. 예치금 환불 등: 예치기간 경과 후 옮겨심은 나무에 대한 조경수로서의 가치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

[별표 2] 가로수 조성 관리 기준

수병가해 나무 종류가해 구분방 제 법방제시기
미국흰불나방벚나무 버즘나무 포플러류 단풍나무 등잎o 부화유충이 모여 있는 피해 가지나 잎을 절단 소각 o 디프제 살포o 1화기: 6월 상순 o 2화기: 8월 초중순
황철나무 알락하늘소현사시 포플러류가지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싸이프린액제, 파프유제 살포o 5월 하순~6월 중순
재주나방포플러류 버드나무잎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만코지 수화제 살포o 1화기: 5월 초중순 o 2화기: 9월 초중순
텐트나방포플러류 버드나무 벚나무 느티나무잎o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o 4월 중하순
버즘나무 방패벌레버즘나무잎o 할로스린 1퍼센트 유제, 에토펜프 록스 10퍼센트 수화제 수관살포 o 침투성살충제 나무주사o 수관살포: 5월 하순 ~6월 초순 o 나무주사: 6~7월
짚시나방포플러류 버드나무 벚나무잎o 4월이전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o 4월 중하순
응애류벚나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화백 등잎 가지o 살비제(디코폴, 아이트유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o 발생 초기(수시)
진딧물류벚나무 버즘나무 소나무 등잎 가지o 살충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o 발생 초기(수시)
깍지벌레류벚나무 소나무 포플러류 등잎 가지o 수프라사이드 유제, 이미다크 로프리드 액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o 발생 초기(수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 10. 7., 2025. 10. 16.>
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제7조 관련)
1. 가로수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가. 가로수의 수종은 다음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1) 창녕군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
 2) 창녕군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4) 주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5)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6)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나. 가로수가 구비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이 정돈될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지엽이 치밀하게 발달되었을 것
 4) 병해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옮겨심을 때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옮겨심었거나 완전한 단근작업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일 것 
 6) 재배품이 아닐 경우에는 수형, 지엽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가로수로, 분을 떠서 옮겨심을 수 있을 것
2.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로수는 바꿔심기나 메워심기를 할 수 있다.
 가. 고사 가로수 
 나.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다. 수간이 부러졌거나 부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라. 구간 배열이 극히 불규칙한 가로수
 마.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바.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사. 미관을 해치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가로수
 아.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가로수
3. 가지치기
 가로수의 가치기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가.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해야 한다.
 나.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통신시설물의 안전 확보 등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4. 병해충 방제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가.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바꿔심기‧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 나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라. 다호에 의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보행자‧운전자 또는 동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한 최소량을 사용해야 한다.
 마.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 시에는 관계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해야 한다.
5. 외과수술 등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압력 등에 의해 피해를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 중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노거수, 보호수 등의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객토, 통기·관수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6. 지형과 토양 보전
 다음 각 목에 따라 가로수가 심어진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해야 한다.
 가. 가로수가 심어진 지역 또는 계획지에 대해서는 절토‧성토 등 지형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 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성토
 2)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토‧성토
 3) 도로의 신설‧개축‧수선‧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토‧성토
 4) 그 밖에 지형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나.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 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해야 한다.
 다.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 조성지의 토양이 답압, 오염, 척박화 등으로 인하여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객토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라. 가로수 심기,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보존이 필요한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보관하였다가 표토로 재사용해야 하며, 표토의 깊이는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마. 동절기 도로 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나 도로변에 집적된 토사 등을 식수대 내에 적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가로수 관리시설물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관수시설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가로수의 생육 및 보행자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관리해야 한다.
8. 점 검
 가.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에서는 노선별 ‧ 수종별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나. 점검대상은 바꿔심기가 필요한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또는 신규로 심은 양 및 생육상태, 심을 장소의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다. 정기점검은 매년 11월에 실시한다.
 라.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신규심기‧바꿔심기‧메워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9. 심기와 관리의 시행
 심기와 관리의 시행은 관계 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해야 한다.
10. 가로수 주요 병해충 및 방제법

 ※ 살균제 및 살충제 살포는 10일 간격으로 2~3회 실시하고, 약의 분량은 권장 농도에 따름.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사업 승인신청서

신청자성명(명 칭)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
신청자주소(소재지)
내 역내 역노선명구 간수 종규 격규 격수 량
내 역내 역시점 종점
사 유사 유
작업방법작업방법
유형 및 주의사항유형 및 주의사항
작업기간작업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조 건조 건
「창녕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위 치 도 2. 현황사진첨부서류 1. 위 치 도 2. 현황사진첨부서류 1. 위 치 도 2. 현황사진첨부서류 1. 위 치 도 2. 현황사진첨부서류 1. 위 치 도 2. 현황사진첨부서류 1. 위 치 도 2. 현황사진첨부서류 1. 위 치 도 2. 현황사진첨부서류 1. 위 치 도 2. 현황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승인절차 및 기간,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과 창녕군 가로수 조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2025. 10. 16.>

제2조(조성협의 등)

제2조(조성협의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10.7., 2025. 10. 16.>1. 도로의 신설, 변경, 확장 등으로 가로수 심기 및 옮겨심기 등의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2.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3.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4.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 및 시설물 매설을 위해 굴착을 하는 경우5.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6.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서 도로점용허가(신고)시 가로수 옮겨심기가 필요한 경우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해서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계 법령 등에 맞게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0.10.7., 2025. 10. 16.>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를 심을 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3.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4. 그 밖에 가로수 조성·관리에 따른 사항

제3조(승인신청 등)

제3조(승인신청 등)① 창녕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3., 2025. 10. 16.>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6.>

제4조(원인자 부담금)

제4조(원인자 부담금)① 원인자의 필요에 의하여 제3조제1항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별표 1의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 10. 16.>② 원인자는 제3조제1항의 사업을 완료한 후 14일 내에 군수의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0. 16.>③ 원인자는 사업 완료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거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10. 16.>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로수를 제거하고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0.10.7.>1. 수형이 불량하거나 동공이 발생되어 가로수로서 가치가 없는 수목2. 근원지름 30센티미터 이상의 대경목으로서 옮겨심기 후 활착이 어려운 수목3. 옮겨심기로 인해 나무 수형이 많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수목4. 수목의 생리적 특성상 시기에 맞지 않은 것을 옮겨심기한 경우5. 도로 시설물 및 지하 매설물 등에 근접되어 굴취 시 분 형성이 곤란하여 옮겨심기를 하여도 활착이 어려운 수목 등

제5조(훼손자 부담금)

제5조(훼손자 부담금)① 군수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자(이하 “훼손자”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군수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 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하자를 고려하여 훼손자가 원상 복구를 하는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이에 따른 절차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7., 2025. 10. 16.>③ 제1항에 따른 훼손자 부담금은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부담금의 강제징수)

제6조(부담금의 강제징수)①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6.>②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그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16.>

제7조(가로수 조성·관리)

제7조(가로수 조성·관리) 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5. 10. 16.>

상위법 근거

  •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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