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1-04 시행 2020-11-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순위 대상1 순위2 순위3순위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미과세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미과세 대상자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미과세 대상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미과세 대상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미과세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및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 1.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순위가 같은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주민등 록법」에 따른 같은 세대 내 부양가족이 많은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 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결정한다.※ 1.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순위가 같은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주민등 록법」에 따른 같은 세대 내 부양가족이 많은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 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결정한다.※ 1.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순위가 같은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주민등 록법」에 따른 같은 세대 내 부양가족이 많은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 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결정한다.※ 1.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순위가 같은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주민등 록법」에 따른 같은 세대 내 부양가족이 많은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 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순위(제6조 관련)

별지

신청자성명 (단체)생년 월일생년 월일생년 월일성별성별성별남, 여
신청자주소연락처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
설치장소
설치대상□ 자동판매기(대수: 대) □ 매점(면적: ㎡)□ 자동판매기(대수: 대) □ 매점(면적: ㎡)□ 자동판매기(대수: 대) □ 매점(면적: ㎡)□ 자동판매기(대수: 대) □ 매점(면적: ㎡)□ 자동판매기(대수: 대) □ 매점(면적: ㎡)□ 자동판매기(대수: 대) □ 매점(면적: ㎡)□ 자동판매기(대수: 대) □ 매점(면적: ㎡)□ 자동판매기(대수: 대) □ 매점(면적: ㎡)□ 자동판매기(대수: 대) □ 매점(면적: ㎡)□ 자동판매기(대수: 대) □ 매점(면적: ㎡)□ 자동판매기(대수: 대) □ 매점(면적: ㎡)
우선순위 해당여부장애인 등□ 장애인□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우선순위 해당여부장애인 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우선순위 해당여부생활정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우선순위 해당여부과세여부□ 미과세□ 미과세□ 미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창녕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창녕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창녕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창녕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창녕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창녕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창녕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창녕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창녕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창녕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창녕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창녕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1부.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1부.없음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동의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동의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동의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동의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동의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동의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동의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동의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동의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동의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동의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동의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성별남, 여
신청인주 소연락처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
관리․ 운영 대행자성 명신청인과의 관계
관리․ 운영 대행자생 년 월 일성별성별남, 여남, 여연락처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
관리․ 운영 대행자주 소
신청 내용설 치 장 소
신청 내용설 치 대상물□ 자동판매기(대수: 대) □ 매점(면적: ㎡)□ 자동판매기(대수: 대) □ 매점(면적: ㎡)□ 자동판매기(대수: 대) □ 매점(면적: ㎡)□ 자동판매기(대수: 대) □ 매점(면적: ㎡)□ 자동판매기(대수: 대) □ 매점(면적: ㎡)□ 자동판매기(대수: 대) □ 매점(면적: ㎡)□ 자동판매기(대수: 대) □ 매점(면적: ㎡)□ 자동판매기(대수: 대) □ 매점(면적: ㎡)
신청 내용대 행 사 유
「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장애인등록증(해당자만 첨부하시면 됩니다)첨부서류: 장애인등록증(해당자만 첨부하시면 됩니다)첨부서류: 장애인등록증(해당자만 첨부하시면 됩니다)첨부서류: 장애인등록증(해당자만 첨부하시면 됩니다)첨부서류: 장애인등록증(해당자만 첨부하시면 됩니다)첨부서류: 장애인등록증(해당자만 첨부하시면 됩니다)첨부서류: 장애인등록증(해당자만 첨부하시면 됩니다)첨부서류: 장애인등록증(해당자만 첨부하시면 됩니다)첨부서류: 장애인등록증(해당자만 첨부하시면 됩니다)수수료
첨부서류: 장애인등록증(해당자만 첨부하시면 됩니다)첨부서류: 장애인등록증(해당자만 첨부하시면 됩니다)첨부서류: 장애인등록증(해당자만 첨부하시면 됩니다)첨부서류: 장애인등록증(해당자만 첨부하시면 됩니다)첨부서류: 장애인등록증(해당자만 첨부하시면 됩니다)첨부서류: 장애인등록증(해당자만 첨부하시면 됩니다)첨부서류: 장애인등록증(해당자만 첨부하시면 됩니다)첨부서류: 장애인등록증(해당자만 첨부하시면 됩니다)첨부서류: 장애인등록증(해당자만 첨부하시면 됩니다)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0.7.>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9. 2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창녕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2015.8.7., 2015.11.6.,2018.9.21., 2020.10.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7., 2020.10.7.>1. “장애인 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나.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노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나.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 하는 시설

제3조

제3조 삭제 <2020.10.7.>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창녕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및 위탁 운영(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일 1개월 이전에 군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5.8.7. ,2015.11.6., 2020.10.7.>

제5조(계약신청)

제5조(계약신청)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장애인 등이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31.,2015.8.7.,2015.11.6.>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① 기관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에 따라 결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기관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0. 8. 31., 2020.10.7.>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동일인이 계속하여 2회를 넘지 아니 하도록 한다.<개정 2010. 8. 31.,2016.12.05.>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경우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혈족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행자를 지정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 8. 31.,2015.11.6.,2019.7.29.>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0.7.>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6. 12. 05.>3.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4. 삭제 <2016. 12. 05.>5. 삭제 <2020.10.7.>② <삭제 2015.11.6. 조례 제2221호>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0. 8. 31.,2015.8.7., 2020.10.7.>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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