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3-20 시행 2025-03-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동주택 지원 기준

세대수지원 비율지원상한액
100세대 이상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2천만 원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사업비의 60퍼센트 이하2천만 원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사업비의 70퍼센트 이하2천만 원
30세대 미만사업비의 80퍼센트2천만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3.20.>
공동주택 지원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지원 비율에 따른 지원 금액이 지원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지원상한액까지만 지원하며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시행한다.

[별표 2]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선정 심사표

분야평가부문평가항목배점득점비고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준공연수 (20)◾ 준공 후 30년 이상 ◾ 준공 후 25년 이상 ~ 30년 미만 ◾ 준공 후 20년 이상 ~ 25년 미만 ◾ 준공 후 15년 이상 ~ 20년 미만 ◾ 준공 후 10년 이상 ~ 15년 미만20 16 12 8 4사용승인일 ~ 신청일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공동주택 규모 (10)◾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 100퍼센트 ◾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 70퍼센트 이상 ◾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 50퍼센트 이상 ◾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 30퍼센트 이상 ◾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 30퍼센트 미만10 8 6 4 2-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세대 수 (10)◾ 30세대 미만 ◾ 30세대 이상 ~ 100세대 미만 ◾ 100세대 이상 ~ 150세대 미만 ◾ 15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 300세대 이상10 8 6 4 2-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 (10)◾ 최초 지원 ◾ 15년 이상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3년 미만10 8 6 4 2 0국·도·군 보조금 포함 마지막 지원 받은 날 ~ 사업신청일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보조금 지원 횟수(20)◾ 최초 지원 ◾ 1회 지원 ◾ 2회 지원 이상20 14 7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정성평가 (부서평가) 30점긴급성 (10)◾ 지원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등 주민 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상 10 중 6 하 2-
정성평가 (부서평가) 30점효과성 (10)◾ 신청 사업 계획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상 10 중 6 하 2-
정성평가 (부서평가) 30점필요성 (10)◾ 신청 사업의 필수 공용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시설 여부 등상 10 중 6 하 2-
가점가점◾「공동주택관리법」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도가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조치가 필요한 경우+20-
가점가점◾ 전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단지 중 미선정된 단지(서류 미비 제외)+10-
감점감점◾ 10년간 내·외부 감사 지적, 10년간 보조금 부정 수령 등 지원사업 부실 사례-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5.3.20.>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선정 심사표(제1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

분쟁대상아파트명관리사무소 전화번호
분쟁대상위 치동수/세대수동 세대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
피신청인성 명생년월일
피신청인주 소전화번호
피신청인□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
조정신청 내 용
신청취지 및 사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귀하창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귀하창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귀하창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귀하창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공동주택 입주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1세대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로 한다) 2. 대표자 선정(3명 이내)서류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첨부서류: 1. 공동주택 입주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1세대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로 한다) 2. 대표자 선정(3명 이내)서류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첨부서류: 1. 공동주택 입주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1세대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로 한다) 2. 대표자 선정(3명 이내)서류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첨부서류: 1. 공동주택 입주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1세대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로 한다) 2. 대표자 선정(3명 이내)서류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첨부서류: 1. 공동주택 입주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1세대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로 한다) 2. 대표자 선정(3명 이내)서류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3.20.>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안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안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안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안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안
조정대상아파트명
조정대상위 치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
신청일자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하여 분쟁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20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하여 분쟁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20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하여 분쟁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20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하여 분쟁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20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하여 분쟁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20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3.20.>

(분쟁 당사자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동의서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귀하「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동의서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동의서
분쟁 조정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만히 조정함에□ 동 의 □ 부동의합니다.신 청 일
조정대상위 치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피신청인성 명생년월일
피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신청내용
분 쟁 조정내용
부동의 경우 의견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3.20.>

 년 월 일
위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위 피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서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서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서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서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서
조정대상아파트명
조정대상위 치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피신청인성 명생년월일
피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신청일자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분 쟁 조 정 안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하여 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하여 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하여 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하여 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하여 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3.20.>

(분쟁 당사자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통지서

조정대상아파트명아파트명
조정대상위 치위 치
신 청 인피신청인피신청인피신청인
분쟁조정 신청내용
출 석 대상자성 명주 소주 소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비 고
출 석 대상자(참고인, 당사자)
출 석 대상자
출 석 대상자
출석일자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출석장소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 통지하오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 통지하오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 통지하오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 통지하오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 통지하오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 통지하오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 통지하오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 통지하오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 통지하오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통지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통지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통지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통지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통지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통지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통지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통지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통지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3.20.>

[별지 제6호서식]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반려종결)통보서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반려․종결)통보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반려․종결)통보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반려․종결)통보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반려․종결)통보서
조정대상아파트명신청일자20 . . .
조정대상위 치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반려 및 중지 사유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유로 조정을 반려 또는 종결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유로 조정을 반려 또는 종결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유로 조정을 반려 또는 종결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유로 조정을 반려 또는 종결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유로 조정을 반려 또는 종결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3.20.>

[별지 제7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자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동 수
신청자주 소주 소세대수
신청자입주자대표 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 회의 의결일준공일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구 분구 분개 요개 요소요예산(천 원)소요예산(천 원)소요예산(천 원)비 고
계계
○○ 분야○○ 분야
○○ 분야○○ 분야
○○ 분야○○ 분야
기 타기 타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공동주택 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공동주택 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공동주택 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공동주택 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공동주택 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공동주택 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공동주택 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공동주택 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산출근거 및 설계도서 1부.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산출근거 및 설계도서 1부.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산출근거 및 설계도서 1부.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산출근거 및 설계도서 1부.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산출근거 및 설계도서 1부.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산출근거 및 설계도서 1부.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산출근거 및 설계도서 1부.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산출근거 및 설계도서 1부.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3.20.>

[별지 제7호의2서식]보조금 교부사업 정산서

구 분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집 행사 업 집 행사 업 집 행반 납 액 ①-③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사 업 명계① 보조금 교부액② 자 체 부담액계③ 보조금 집행액④ 자 체 부담액반 납 액 ①-③
※ 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2. 견적서 및 청구서 3. 사진(공사 전ㆍ후)공동주택 관리지원
보 조 금 지원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5.3.20.>

[별지 제8호서식]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서

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번호접수번호
대상 단지단지명단지명전화번호 (관리사무소)
대상 단지주소주소
요청인성명성명전화번호
요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
요청인주소주소
동의자 수동의자 수 (동의율)동의자 수 (동의율)명 ( 퍼센트)전체 세대수전체 세대수세대세대
감사 대상
감사 요청 사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타※ 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등 기재※ 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등 기재※ 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등 기재※ 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등 기재※ 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등 기재※ 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등 기재※ 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등 기재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동의자 명부 2. 관련 증명자료1. 동의자 명부 2. 관련 증명자료1. 동의자 명부 2. 관련 증명자료1. 동의자 명부 2. 관련 증명자료1. 동의자 명부 2. 관련 증명자료수수료 없음

[별지 제9호서식] 동의자 명부

번호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서명 또는 날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쟁조정대상)

제2조(분쟁조정대상)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제9호에서“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동주택 분쟁과 관련하여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3.20.> [제목개정 2025.3.20.]

제3조(회의)

제3조(회의)①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간사)

제4조(간사)①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5조(분쟁조정 신청)

제5조(분쟁조정 신청)① 법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분쟁조정 등)

제6조(분쟁조정 등)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의결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안(이하“조정안”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6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동의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서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그 내용을 보완하여 1회에 한정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조사 및 의견청취)

제7조(조사 및 의견청취)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보내어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조정신청의 반려 및 종결)

제8조(조정신청의 반려 및 종결)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정신청을 반려 또는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2. 분쟁의 성질상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3.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4. 분쟁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5. 조정기간 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제9조(적용범위)

제9조(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0조제7호 및 제10조제10호의 사항은 10년이 지나지 않아도 적용 가능하다. <개정 2021.12.23., 2022.2.24., 2025.3.20.>

제10조(지원대상)

제10조(지원대상)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2025.3.20.>1. 단지 내 도로, 주차장(지상주차장에 한정한다), 보안등의 유지보수2. 상ㆍ하수도시설 보수(도로 내에 매설된 시설)3.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공중화장실, 보육시설의 보수4.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및 이와 관련된 녹화사업(단, 경상남도 시책 및 푸른창녕가꾸기와 관련한 사업은 제10조의 적용범위에서 예외로 한다)5.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ㆍ보수6. 자전거 보관대의 설치 또는 보수7.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8. 승강기 교체 및 보수9. 외벽 균열보수, 도색 및 방수10.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전(지하에서 지상 이동으로 한정한다)11. 그 밖에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제11조(지원기준)

제11조(지원기준)① 보조금은 공동주택단지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별표 1의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개정 2025.3.20.>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지원받은 날부터 5년 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3.>③ 보조금의 지원은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에 우선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지원신청)

제12조(지원신청)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2. 사업계획서 1부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4. 산출근거 및 설계도서 1부5.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자기부담금 통장사본 1부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지원대상 사업 결정 등)

제13조(지원대상 사업 결정 등)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11조의 지원기준 및 별표 2의 심사표에 따라 창녕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한다. <개정 2021.12.23., 2025.3.20.>1. 삭제 <2021.12.23.>2. 삭제 <2021.12.23.>3. 삭제 <2021.12.23.>4. 삭제 <2021.12.2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사업 선정ㆍ심의결과를 창녕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3.>④ 지원사업의 선정ㆍ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21.12.23., 개정 2025.3.20.> [제목개정 2021.12.23.]

제13조의2(지원사업의 시행)

제13조의2(지원사업의 시행) 보조금지원 사업 시행을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23.]

제13조의3(정산서 제출 및 집행내역 검사)

제13조의3(정산서 제출 및 집행내역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보조금 교부사업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검사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23.]

제14조(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4조(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3. 자기자본 부담능력 유무 및 지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4.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5. 그 밖에 공동주택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3.20.]

제15조(위원회의 구성)

제1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3.20.>1. 공동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창녕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나. 창녕지역건축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라. 건축ㆍ토목 관계전문가

제16조(위원의 임기)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 6. 8.>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제1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3.20.>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제19조(위원장의 직무)

제1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제2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간사)

제2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22조(운영세칙)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감사요청)

제23조(감사요청)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군수에게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서에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9호서식의 연명부 및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0.>

제24조(감사 실시 여부의 결정)

제24조(감사 실시 여부의 결정) 군수는 제23조에 따른 감사요청을 받으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 중인 사항3.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4.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5. 그 밖에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5조(감사계획 수립)

제25조(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제24조에 따라 감사의 실시를 결정하거나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기간2. 감사대상 및 범위3. 감사반 구성4. 감사에 소요될 예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감사반 편성ㆍ운영 등)

제26조(감사반 편성ㆍ운영 등)①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감사실시 통보)

제27조(감사실시 통보)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3.20.>

제28조(감사의 실시)

제28조(감사의 실시)① 감사는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② 감사기간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감사결과의 처리 및 통보)

제29조(감사결과의 처리 및 통보) 군수는 감사 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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