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1-20 시행 2025-11-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추모공원 사용료

구분사용 기간단위사용료사용료비고
구분사용 기간단위군내거주자군외거주자비고
유연고 유골15년1기150,000원1,500,000원15년 단위로 3회 연장 가능
무연고 유골5년1기100,000원사용제한
※ 다만,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을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거나 군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의 배우자를 안치하려는 경우에는 타 지역 거주자라도 군내거주자 사용료를 적용함.※ 다만,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을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거나 군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의 배우자를 안치하려는 경우에는 타 지역 거주자라도 군내거주자 사용료를 적용함.※ 다만,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을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거나 군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의 배우자를 안치하려는 경우에는 타 지역 거주자라도 군내거주자 사용료를 적용함.※ 다만,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을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거나 군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의 배우자를 안치하려는 경우에는 타 지역 거주자라도 군내거주자 사용료를 적용함.※ 다만,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을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거나 군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의 배우자를 안치하려는 경우에는 타 지역 거주자라도 군내거주자 사용료를 적용함.※ 다만,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을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거나 군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의 배우자를 안치하려는 경우에는 타 지역 거주자라도 군내거주자 사용료를 적용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11. 20.>
추모공원 사용료(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용(변경 기간연장)신청서

사망자성 명생년월일(남/여)(남/여)
사망자주 소사망장소
사망자사망일자사망원인
신청자 (사용자)성 명생년월일(남/여)(남/여)
신청자 (사용자)주 소
신청자 (사용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사용구분연고자(무연고자): 호연고자(무연고자): 호연고자(무연고자): 호연고자(무연고자): 호연고자(무연고자): 호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제6조의2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창녕추모공원 사용(변경,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제6조의2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창녕추모공원 사용(변경,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제6조의2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창녕추모공원 사용(변경,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제6조의2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창녕추모공원 사용(변경,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제6조의2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창녕추모공원 사용(변경,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제6조의2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창녕추모공원 사용(변경,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
첨부서류:1. 화장증명서 1부. 2. 사망자 주민등록등본 1부. 3. 신청자(사용자) 주민등록등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1부.1. 화장증명서 1부. 2. 사망자 주민등록등본 1부. 3. 신청자(사용자) 주민등록등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1부.1. 화장증명서 1부. 2. 사망자 주민등록등본 1부. 3. 신청자(사용자) 주민등록등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1부.1. 화장증명서 1부. 2. 사망자 주민등록등본 1부. 3. 신청자(사용자) 주민등록등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1부.1. 화장증명서 1부. 2. 사망자 주민등록등본 1부. 3. 신청자(사용자) 주민등록등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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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3. 28., 2025. 11. 20>

[별지 제2호서식] 사용료 반환 신청서

사망자사망자성 명생년월일(남/여)
사망자사망자봉안번호신청일자
사용내용사용내용신청기간
사용내용사용내용사용기간사 용 료 납부금액
신청자 (사용자)신청자 (사용자)성 명생년월일(남/여)
신청자 (사용자)신청자 (사용자)주 소
신청자 (사용자)신청자 (사용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신청금액신청금액일금 원 ( 원)일금 원 ( 원)일금 원 ( 원)일금 원 ( 원)
「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
첨부서류:1. 신분증 1부. 2. 통장사본 1부. 3. (신청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1. 신분증 1부. 2. 통장사본 1부. 3. (신청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1. 신분증 1부. 2. 통장사본 1부. 3. (신청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1. 신분증 1부. 2. 통장사본 1부. 3. (신청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1. 신분증 1부. 2. 통장사본 1부. 3. (신청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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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3. 28., 2025. 11. 20.>

[별지 제3호서식] 사용(변경 기간연장) 증명서

사망자성 명생년월일(남/여)(남/여)
사망자주 소사망장소
사망자사망일자사망원인
신청자 (사용자)성 명생년월일(남/여)(남/여)
신청자 (사용자)주 소
신청자 (사용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사용구분연고자(무연고자): 호연고자(무연고자): 호연고자(무연고자): 호연고자(무연고자): 호연고자(무연고자): 호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의4에 따라 창녕추모공원 사용 (변경, 기간연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의4에 따라 창녕추모공원 사용 (변경, 기간연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의4에 따라 창녕추모공원 사용 (변경, 기간연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의4에 따라 창녕추모공원 사용 (변경, 기간연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의4에 따라 창녕추모공원 사용 (변경, 기간연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의4에 따라 창녕추모공원 사용 (변경, 기간연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연장사용 신청을 해야 함. - 사용자 주소 등 신고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할 시는 사용변경신고를 해야 함.-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연장사용 신청을 해야 함. - 사용자 주소 등 신고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할 시는 사용변경신고를 해야 함.-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연장사용 신청을 해야 함. - 사용자 주소 등 신고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할 시는 사용변경신고를 해야 함.-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연장사용 신청을 해야 함. - 사용자 주소 등 신고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할 시는 사용변경신고를 해야 함.-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연장사용 신청을 해야 함. - 사용자 주소 등 신고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할 시는 사용변경신고를 해야 함.-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연장사용 신청을 해야 함. - 사용자 주소 등 신고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할 시는 사용변경신고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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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4. 3. 28., 개정 2025. 11. 20.>

[별지 제4호서식] 유골인도 신청서

사망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
사용신고봉안번호봉안번호봉안일자봉안일자
사용신고신고기간신고기간사용료 납부금액사용료 납부금액
사용신고사용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
사용신고사용자주소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자 (사용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
신청자 (사용자)주 소주 소
신청자 (사용자)전화번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개장사항개장사유개장사유
개장사항개장장소개장장소
개장사항개장일자개장일자
개장사항비 고비 고
「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창녕추모공원에 봉안 중인 유골의 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창녕추모공원에 봉안 중인 유골의 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창녕추모공원에 봉안 중인 유골의 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창녕추모공원에 봉안 중인 유골의 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창녕추모공원에 봉안 중인 유골의 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창녕추모공원에 봉안 중인 유골의 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창녕추모공원에 봉안 중인 유골의 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창녕추모공원에 봉안 중인 유골의 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
첨부서류: 사용(변경, 기간연장) 증명서 1부.첨부서류: 사용(변경, 기간연장) 증명서 1부.첨부서류: 사용(변경, 기간연장) 증명서 1부.첨부서류: 사용(변경, 기간연장) 증명서 1부.첨부서류: 사용(변경, 기간연장) 증명서 1부.첨부서류: 사용(변경, 기간연장) 증명서 1부.첨부서류: 사용(변경, 기간연장) 증명서 1부.첨부서류: 사용(변경, 기간연장) 증명서 1부.
유 골 인 수 증 ○ 사망자 성명: ○ 생년월일(성별): ○ 봉안번호: 위의 봉안 중인 유골을 인수함. 유골인수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유 골 인 수 증 ○ 사망자 성명: ○ 생년월일(성별): ○ 봉안번호: 위의 봉안 중인 유골을 인수함. 유골인수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유 골 인 수 증 ○ 사망자 성명: ○ 생년월일(성별): ○ 봉안번호: 위의 봉안 중인 유골을 인수함. 유골인수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유 골 인 수 증 ○ 사망자 성명: ○ 생년월일(성별): ○ 봉안번호: 위의 봉안 중인 유골을 인수함. 유골인수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유 골 인 수 증 ○ 사망자 성명: ○ 생년월일(성별): ○ 봉안번호: 위의 봉안 중인 유골을 인수함. 유골인수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유 골 인 수 증 ○ 사망자 성명: ○ 생년월일(성별): ○ 봉안번호: 위의 봉안 중인 유골을 인수함. 유골인수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유 골 인 수 증 ○ 사망자 성명: ○ 생년월일(성별): ○ 봉안번호: 위의 봉안 중인 유골을 인수함. 유골인수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유 골 인 수 증 ○ 사망자 성명: ○ 생년월일(성별): ○ 봉안번호: 위의 봉안 중인 유골을 인수함. 유골인수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유골인계담당자유골인계담당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4. 3. 28., 2025. 11. 20.>

[별지 제5호서식] 봉안유골 위치변경 신청서

사망자기 존기 존기 존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
사망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사망자생년월일(남/여)(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
사망자봉안번호봉안번호
신청자 (사용자)성 명성 명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
신청자 (사용자)주 소주 소
신청자 (사용자)전화번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자 (사용자)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신청사유
「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의3에 따라 봉안유골의 위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의3에 따라 봉안유골의 위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의3에 따라 봉안유골의 위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의3에 따라 봉안유골의 위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의3에 따라 봉안유골의 위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의3에 따라 봉안유골의 위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의3에 따라 봉안유골의 위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의3에 따라 봉안유골의 위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의3에 따라 봉안유골의 위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
첨부서류:부부 유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부부 유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부부 유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부부 유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부부 유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부부 유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부부 유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부부 유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4. 3. 28., 개정 2025. 11. 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3조에 따라 창녕군 공설봉안당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8.31.,2015.8.7.,2018.11.30., 2025. 11. 20.>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① 창녕군 공설봉안당의 명칭은 창녕추모공원(이하 "추모공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0.5.29.>② 추모공원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창녕읍 탐하로 203 일원에 둔다. <개정 2012. 02. 27., 2025. 11. 20.>

제3조

제3조 삭제 <2020.5.29.>

제4조(관리)

제4조(관리)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추모공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 11. 20.>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0.8.31., 2025. 11. 20.>③ 군수는 추모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이나 추모공원 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2025. 11. 20.>④ 삭제 <2020.5.29.>

제5조(운영비 지원)

제5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8.31.>

제6조(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① 추모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 기간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8.31., 2020.5.29., 2024.3.28., 2025. 11. 20.>② 삭제 <2020.5.29.>③ 화장한 유골은 일정규격의 봉안함에 안치하고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3.28., 2025. 11. 20.>④ 유골을 안치할 봉안함은 사용자가 구입한다. <개정 2024.3.28.>[제목개정 2020.5.29.]

제6조의2(사용변경신고)

제6조의2(사용변경신고) 추모공원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 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1. 20.>1. 추모공원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2. 추모공원 사용권이 상속으로 승계되었을 경우3. 무연고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되었을 경우[조문신설 2024.3.28.]

제6조의3(봉안유골의 위치변경)

제6조의3(봉안유골의 위치변경) 추모공원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봉안유골 위치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1. 20.>1. 부부의 유골을 봉안하고자 할 경우2. 무연고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되어 유연 봉안실에 봉안하고자 할 경우[조문신설 2024.3.28.]

제6조의4(사용승인 등)

제6조의4(사용승인 등)① 군수는 제6조제1항, 제6조의2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용(변경, 기간연장)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 기간연장) 증명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 11. 20.>② 추모공원에 안치된 유골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5. 11. 20.>[조문신설 2024.3.28.]

제6조의5(추모공원 안치)

제6조의5(추모공원 안치) 군수가 추모공원 사용을 승인한 경우 안치단의 위치배정은 봉안 접수순으로 한다. <개정 2025. 11. 20.>[조문신설 2024.3.28.]

제6조의6(봉안실 설치 및 관리)

제6조의6(봉안실 설치 및 관리)① 추모공원의 봉안실은 유연고와 무연고로 구분하고 봉안함은 밀폐형과 투시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안치단 전면에는 사망자 성명, 봉안일 등을 기록 · 관리한다. 다만, 무연고 유골의 경우에는 봉안함에 봉안일, 개장장소 등을 기록하여 관리 할 수 있다.③ 안치단에는 추모공원에서 안내하는 부착물 외 사용자가 임의로 부착물을 설치할 수 없다.[조문신설 2024.3.28.]

제7조(사용대상)

제7조(사용대상) 추모공원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0.8.31.,2011.11.25.,2019.7.29., 2020.5.29., 2024.3.28., 2025. 11. 20.>1.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을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거나 군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 또는 그 배우자를 안치하려는 경우2. 삭제 <2020.5.29.>3. 군에 있는 기존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4. 추모공원에 이미 안치된 사람의 배우자가 사망하여 부부함에 안치하려는 경우. 단, 사용기간은 부부함에 안치한 시점부터 적용한다.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을 안치하려고 하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목개정 2024.3.28.]

제8조(사용기간)

제8조(사용기간)① 추모공원의 사용기간은 유연고 유골의 경우 15년으로 하며, 무연고 유골의 경우 안치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4.3.28.>② 제1항에 따른 추모공원 사용기간은 유연고 유골의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5년 단위로 3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기간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0.8.31., 2020.5.29., 2025. 11. 20.>③ 삭제 <2020.5.29.>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① 제7조에 따라 추모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사용신청 시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0.5.29., 2025. 11. 20.>② 군수는 사용신청을 한 사람이 봉안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유골인도 신청서를 받아야 하고, 납부한 사용료를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0.5.29., 개정 2024.3.28., 2025. 11. 20.>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5.29., 2025. 11. 20.>[제목개정 2020.5.29.]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①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0.8.31., 2020.5.29., 2022.2.24., 2024.3.28.>1.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및 그 배우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2. 삭제<2024.3.28.>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4. 삭제<2024.3.28.>5. 「창녕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6. 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연고가 없는 행려사망자 등②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개정 2010.8.31.,2011.11.25.,2015.8.7.,2024.3.28.>1.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유족.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2. 삭제<2024.3.28.>3. 삭제<2024.3.28.>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신청 시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8.31., 2020.5.29., 2025. 11. 20.>

제11조(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제11조(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된다. <개정 2010.8.31., 2020.5.29.,2024.3.28., 2025. 11. 20.>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골을 안치하지 않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간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3. 제9조제2항에 따라 봉안한 유골을 인도한 경우 <신설 2024.3.28.>② 추모공원 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24.3.28.>

제11조의2(사용승인의 취소)

제11조의2(사용승인의 취소) 군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추모공원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조문신설 2024.3.28.]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5.29.>

제13조

제13조 삭제 <2020.5.29.>

제14조(개장명령)

제14조(개장명령)①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용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개장할 것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0.8.31., 2020.5.29., 2024.3.28., 2025. 11. 2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장하지 않는 경우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합동으로 매장할 수 있다. <개정 2010.8.31., 2025. 11. 20.>

제15조(금지행위 등)

제15조(금지행위 등) 추모공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개정 2010.8.31., 2020.5.29., 2025. 11. 20.>1.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게 하는 행위3.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4. 시설 및 기물을 파손하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5. 법령, 조례 및 그 밖에 미풍양속에 위반하는 행위[제목개정 2020.5.29.]

제16조(원상복구 및 변상)

제16조(원상복구 및 변상) 군수는 추모공원 사용자 또는 관람자가 추모공원의 시설 및 기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제17조

제17조 삭제 <2025. 11. 20.>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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