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설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7-01 시행 2020-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사망자성 명성 명성 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망자남․여
사망자주 소주 소
신청자 (유족)성 명관 계전화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 (유족)(남/여)(남/여)(남/여)
신청자 (유족)주 소
사체구분원내□, 원외□원내□, 원외□사망구분병사□, 사고사□,기타□병사□, 사고사□,기타□병사□, 사고사□,기타□
사망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사망사유
분 향 실호실분향실추가호실분 향 실 사용기간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입관방법병원□, 유족□병원□, 유족□발인일자년 월 일장지
변경사항 (변경사유)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입관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창녕군 공설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 사용(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입관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창녕군 공설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 사용(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입관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창녕군 공설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 사용(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입관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창녕군 공설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 사용(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입관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창녕군 공설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 사용(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입관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창녕군 공설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 사용(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입관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창녕군 공설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 사용(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남/여)
사 망 자주 소사 망 장 소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남/여)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승인내용안 치 실호실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승인내용분 향 실호실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변경사항
「창녕군 공설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승인 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창녕군 공설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승인 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창녕군 공설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승인 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창녕군 공설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승인 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창녕군 공설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승인 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7.1.>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7.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공설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

제2조(사용승인)

제2조(사용승인)① 「창녕군 공설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장례식장 사용(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8. 31.,2015. 7. 1., 2020.7.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례식장 사용(변경)승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제3조

제3조 삭제 <개정 2020.7.1.>

제4조(사용료 납부)

제4조(사용료 납부)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는 「창녕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창녕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제5조(그 밖에 사항)

제5조(그 밖에 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