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0.8.31.,2015.7.1.>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창녕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7.3.7.,2010.8.31.,2011.2.28.,2015.7.1.,2019.12.10., 2020.10.7., 2025. 10. 2.>1. 군가. 본청ㆍ물품관리관 : 재무과장ㆍ 물품출납공무원 : 재산 업무담당 팀장ㆍ 물품운용관 : 각 부서장ㆍ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각 부서 서무 업무담당 팀장나. 직속기관ㆍ 물품관리관 : 주무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관서는 관서의 장)ㆍ 물품출납공무원 : 주무회계 업무담당 팀장(과가 없는 관서는 서무 업무담당 팀장)ㆍ 물품운용관 : 각 부서장ㆍ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각 과 서무 업무담당 팀장(과가 없는 관서는 물품업무담당자)2. 군 의회ㆍ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ㆍ 물품출납공무원 : 의정 업무담당 팀장ㆍ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물품업무담당자3. 읍면ㆍ 물품관리관 : 읍ㆍ면장ㆍ 물품출납공무원 : 부읍ㆍ면장ㆍ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물품업무담당자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직속기관과 의회사무과는 해당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2011.2.28.,2015.7.1.,2019.12.10.)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2011.2.28.,2015.7.1., 2020.10.7.>
제4조(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등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1989.2.10.,2011.2.28.,2015.7.1.>
제5조(불용결정 통보서)
제5조(불용결정 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2.28.,2015.7.1.>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2.28.,2015.7.1.>
제7조
제7조 삭제 <1989. 2. 10.>
제8조(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개정 2011. 2. 28.>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개정 2011.2.28.,2015.7.1.>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2. 28., 2020.10.7.>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1.2.28.,2015.7.1., 2020.10.7.>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8.>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2011.2.28., 2020.10.7.>
제11조(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2.28., 2020.10.7.>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의 소모품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2011. 2.28.>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우표 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2.28.,2015.7.1.>
제13조(물품의 반납)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1.2.28.,2015.7.1., 2020.10.7.>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2.28.>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2.28., 2020.10.7.>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 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물픔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 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1.2.28.,2015.7.1., 2020.10.7.>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 전환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1989.2.10.,2011.2.28.,2015.7.1., 2020.10.7.>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 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 전환 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 인수한다.<개정 1989.2.17.,2011.2.28.>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2011.2.28., 2020.10.7.>1. 구입과 동시에 소모되는 것2. 공문,관보,도보,신문,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6조(불용의 결정)
제16조(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또는 직속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2.10.,1995.1.18.,1998.11.30.,2007.3.7.,2011.2.28.,2019.12.10.)1.본청○부군수 - 단가 3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재무과장 - 단가 30백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2. 직속기관○직속기관, 의회사무과, 읍ㆍ면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회계주무과장 - 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7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서식)
제17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8.31.,2011. 2. 28.,2015.7.1., 2020.10.7.>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별지 제13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3. 삭제 <1989. 2. 10.>4. 물품 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5. 삭제 <1995. 1. 18.>6.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개정 2011.2.28.,2015.7.1.>[제목개정 2020.10.7.]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2.28.,2015.7.1.>
제19조
제19조 삭제 <2007.3.7.>
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2. 28.,2015.7.1., 20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