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담 당담 당담 당담 당담 당분임물품 출납공무원분임물품 출납공무원분임물품 출납공무원분임물품 출납공무원주 관 과 장주 관 과 장국장부군수부군수부군수부군수군 수군 수
관항항항세 항세 항세 항목목목목
매 입매 입매 입매 입매 입매 입매 입물 품 관리관물 품 관리관
아 래 와 같 이아 래 와 같 이아 래 와 같 이아 래 와 같 이아 래 와 같 이아 래 와 같 이아 래 와 같 이아 래 와 같 이아 래 와 같 이수 리수 리수 리수 리수 리수 리수 리코 자 합니다.코 자 합니다.코 자 합니다.코 자 합니다.코 자 합니다.코 자 합니다.코 자 합니다.코 자 합니다.코 자 합니다.코 자 합니다.코 자 합니다.코 자 합니다.코 자 합니다.코 자 합니다.코 자 합니다.코 자 합니다.물 품 관리관물 품 관리관
아 래 와 같 이아 래 와 같 이아 래 와 같 이아 래 와 같 이아 래 와 같 이아 래 와 같 이아 래 와 같 이아 래 와 같 이아 래 와 같 이수 리수 리수 리수 리수 리수 리수 리코 자 합니다.코 자 합니다.코 자 합니다.코 자 합니다.코 자 합니다.코 자 합니다.코 자 합니다.코 자 합니다.코 자 합니다.코 자 합니다.코 자 합니다.코 자 합니다.코 자 합니다.코 자 합니다.코 자 합니다.코 자 합니다.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
제 조제 조제 조제 조제 조제 조제 조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
물 품 (매 입․수 리․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수 리․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수 리․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수 리․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수 리․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수 리․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수 리․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수 리․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수 리․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수 리․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수 리․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수 리․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수 리․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수 리․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수 리․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수 리․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수 리․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수 리․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수 리․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수 리․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수 리․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수 리․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수 리․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수 리․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수 리․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수 리․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수 리․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수 리․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수 리․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수 리․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수 리․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수 리․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수 리․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수 리․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수 리․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수 리․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수 리․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수 리․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수 리․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수 리․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수 리․제 조) 명 세
물품분류 번 호물품분류 번 호물품분류 번 호물품분류 번 호품 명품 명품 명품 명품 명품 명품 명품 명품 명규격규격규격규격단위 명칭단위 명칭단위 명칭단위 명칭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단가단가단가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용 도용 도용 도
납 품납 품납 품납 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수 리수 리수 리수 리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제 조제 조제 조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주관과장 성명주관과장 성명주관과장 성명주관과장 성명주관과장 성명주관과장 성명주관과장 성명주관과장 성명주관과장 성명주관과장 성명주관과장 성명주관과장 성명주관과장 성명주관과장 성명주관과장 성명주관과장 성명주관과장 성명주관과장 성명주관과장 성명주관과장 성명주관과장 성명
재 무 관 귀 하재 무 관 귀 하재 무 관 귀 하재 무 관 귀 하재 무 관 귀 하재 무 관 귀 하재 무 관 귀 하재 무 관 귀 하재 무 관 귀 하재 무 관 귀 하
1.기증자주 소
1.기증자성 명직 업직 업
2.기 증 품기 증 품품 목단 위규 격규 격수 량금 액
2.기 증 품기 증 품
3.사 용 용 도사 용 용 도
4.기증의뢰일시 및 장 소기증의뢰일시 및 장 소일 시일 시일 시장 소장 소장 소
4.기증의뢰일시 및 장 소기증의뢰일시 및 장 소
5.물 품 관 리 상 필 요 사 항물 품 관 리 상 필 요 사 항
6.기타수리여부 및 예 산 액기타수리여부 및 예 산 액
기 증 자:(서명 또는 인)
수령기관의장:(서명 또는 인)
①②③④⑤⑥⑦⑧
정부물품 분류번호품 명품목의 설 명규격(기계 제작번호)단 위수 량장부가액취 득 년월일
⑨⑩⑪⑫⑬⑭⑮⑯
상 태불용결정사 유불용결정 년 월 일회계명물 품 소재지보 관 관서명처 분 의 견기 타 사 항
①관 련 문 서 번 호
②장 소
③일 자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집 행 자④ 직위․직급④ 직위․직급⑤ 성 명⑤ 성 명
입 회 자⑥ 직위․직급⑥ 직위․직급⑦ 성 명⑦ 성 명
⑧정부물품분류번호⑨ 품 명⑩ 단 위⑩ 단 위⑪ 규 격⑪ 규 격⑫ 수 량⑫ 수 량⑬ 금 액
⑭폐기물처분의 방법 또 는 해 체 이 유
⑮해체할 때 활용가능부품명세(난이부족할때는 별첨)
⑯기 타 사 항
품 명품 명품 명규 격규 격규 격단 위단 위단 위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차용기간차용기간차용기간차용기간차용기간차용기간상시보관장소상시보관장소상시보관장소상시보관장소상시보관장소상시보관장소상시보관장소상시보관장소용 도용 도용 도
위 물품을 공차함위 물품을 공차함위 물품을 공차함위 물품을 공차함위 물품을 공차함위 물품을 공차함위 물품을 공차함위 물품을 공차함위 물품을 공차함위 물품을 공차함위 물품을 공차함위 물품을 공차함위 물품을 공차함위 물품을 공차함위 물품을 공차함위 물품을 공차함위 물품을 공차함위 물품을 공차함위 물품을 공차함위 물품을 공차함위 물품을 공차함위 물품을 공차함위 물품을 공차함위 물품을 공차함위 물품을 공차함위 물품을 공차함위 물품을 공차함위 물품을 공차함위 물품을 공차함
과과과과과과과과과과과과과과과과과과과
전용자전용자전용자전용자직성명성명성명
물품출납공무원 〔 〕 귀하 분임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 〔 〕 귀하 분임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 〔 〕 귀하 분임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 〔 〕 귀하 분임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 〔 〕 귀하 분임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 〔 〕 귀하 분임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 〔 〕 귀하 분임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 〔 〕 귀하 분임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 〔 〕 귀하 분임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 〔 〕 귀하 분임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 〔 〕 귀하 분임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 〔 〕 귀하 분임물품출납공무원
수신:①청 구 번 호 :
발신:②출급증빙서번호 :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결 재부 서 장부 서 장부 서 장부 서 장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결 재분임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
④일련 번호⑤정부물품 분류번호⑥ 품명⑥ 품명⑦ 규격⑦ 규격⑦ 규격⑧ 단위⑨ 청구량⑩ 용도⑩ 용도⑩ 용도⑪ 단가⑪ 단가⑫ 취득금액⑫ 취득금액⑬ 출급량⑭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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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
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분임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분임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
⑰ 장부기입을 확인함⑰ 장부기입을 확인함⑰ 장부기입을 확인함⑰ 장부기입을 확인함⑰ 장부기입을 확인함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
결 재결 재대 출 번 호관리번호분류번호도 서 명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대출기간독촉상황변상상황반납일자비고
주관과장분임물품 출 납 원대 출 번 호관리번호분류번호도 서 명소속직명성명대출기간독촉상황변상상황반납일자비고
부터 까지
결 재결 재년 월 일적 요수급잔사용자인
주관과장분임물품출납공무원년 월 일적 요수급잔사용자인
수신:①반 납 번 호 :
발신:②인수증빙서번호 :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과 장과 장과 장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분임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
④일련 번호⑤정부물품 분류번호⑥ 품명⑥ 품명⑦ 규격⑦ 규격⑦ 규격⑦ 규격⑧ 단위⑨ 반납수량⑩ 반납사유⑩ 반납사유⑩ 반납사유⑪ 반납상태⑪ 반납상태⑫ 인수량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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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⑮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⑮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⑮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⑮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⑮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
⑯ 위 물품을 인수함⑯ 위 물품을 인수함⑯ 위 물품을 인수함⑯ 위 물품을 인수함⑯ 위 물품을 인수함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
⑰ 장부기입을 확인함⑰ 장부기입을 확인함⑰ 장부기입을 확인함⑰ 장부기입을 확인함⑰ 장부기입을 확인함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
물 품 (관리전환 무상양여) 합 의 서
②지방자치단체명③소관기관명③소관기관명③소관기관명③소관기관명③소관기관명③소관기관명③소관기관명④회계명④회계명④회계명④회계명
⑤정부물품분류번호⑤정부물품분류번호⑤정부물품분류번호⑥품명⑥품명⑦규격⑦규격⑦규격⑧단위⑧단위⑧단위⑧단위⑧단위⑨수량⑨수량⑨수량⑩금액⑪물품의 상태⑪물품의 상태⑪물품의 상태⑪물품의 상태⑪물품의 상태⑫비고
관리전환 ⑬ ( )의 조건 무상양여관리전환 ⑬ ( )의 조건 무상양여관리전환 ⑬ ( )의 조건 무상양여관리전환 ⑬ ( )의 조건 무상양여관리전환 ⑬ ( )의 조건 무상양여관리전환 ⑬ ( )의 조건 무상양여
관리전환 ⑭ ( )을 필요로 무상양여 하는 사유관리전환 ⑭ ( )을 필요로 무상양여 하는 사유관리전환 ⑭ ( )을 필요로 무상양여 하는 사유관리전환 ⑭ ( )을 필요로 무상양여 하는 사유관리전환 ⑭ ( )을 필요로 무상양여 하는 사유관리전환 ⑭ ( )을 필요로 무상양여 하는 사유
상기물품을 인계합니다.상기물품을 인계합니다.상기물품을 인계합니다.상기물품을 인계합니다.상기물품을 인계합니다.상기물품을 인계합니다.상기물품을 인계합니다.상기물품을 인계합니다.상기물품을 인계합니다.상기물품을 인계합니다.상기물품을 인계합니다.20 . . .20 . . .20 . . .20 . . .20 . . .
인계자 : ooo군수인계자 : ooo군수인계자 : ooo군수인계자 : ooo군수인계자 : ooo군수인계자 : ooo군수인계자 : ooo군수인계자 : ooo군수
물품관리관의 직․성명물품관리관의 직․성명물품관리관의 직․성명물품관리관의 직․성명물품관리관의 직․성명물품관리관의 직․성명물품관리관의 직․성명물품관리관의 직․성명
물품출납공무원의 직․성명물품출납공무원의 직․성명물품출납공무원의 직․성명물품출납공무원의 직․성명물품출납공무원의 직․성명물품출납공무원의 직․성명물품출납공무원의 직․성명물품출납공무원의 직․성명
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
⑯지방자치단체명⑰소관기관명⑰소관기관명⑰소관기관명⑰소관기관명⑰소관기관명⑰소관기관명⑰소관기관명⑱회계명⑱회계명⑱회계명⑱회계명
⑲ ( )받은 후⑲ ( )받은 후⑳ 물품의 분류⑳ 물품의 분류⑳ 물품의 분류⑳ 물품의 분류⑳ 물품의 분류⑳ 물품의 분류⑳ 물품의 분류⑳ 물품의 분류⑳ 물품의 분류
⑲ ( )받은 후⑲ ( )받은 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
상기물품을 인수합니다.상기물품을 인수합니다.상기물품을 인수합니다.상기물품을 인수합니다.상기물품을 인수합니다.상기물품을 인수합니다.상기물품을 인수합니다.상기물품을 인수합니다.상기물품을 인수합니다.상기물품을 인수합니다.상기물품을 인수합니다.20 . . .20 . . .20 . . .20 . . .20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의 직․성명물품관리관의 직․성명물품관리관의 직․성명물품관리관의 직․성명물품관리관의 직․성명물품관리관의 직․성명물품관리관의 직․성명물품관리관의 직․성명
물품출납공무원의 직․성명물품출납공무원의 직․성명물품출납공무원의 직․성명물품출납공무원의 직․성명물품출납공무원의 직․성명물품출납공무원의 직․성명물품출납공무원의 직․성명물품출납공무원의 직․성명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
물 품 관리관수입증빙서 번 호출급증빙서 번 호년월일회계구분정리구분직요정부물품분류번호품명규격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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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⑱ 출 금⑱ 출 금⑱ 출 금⑱ 출 금⑱ 출 금⑱ 출 금⑱ 출 금⑱ 출 금⑱ 출 금⑱ 출 금⑱ 출 금⑱ 출 금⑱ 출 금카드번호정리일자담당자인물품출납공무원
⑬ 단 가⑭ 수 량⑭ 수 량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⑲ 수 량⑲ 수 량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카드번호정리일자담당자인물품출납공무원
⑬ 단 가⑮ 신품⑯기타 상태별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⑳ 신품기타 상태별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카드번호정리일자담당자인물품출납공무원
카 드 등록번호
①정부물품 분류번호①정부물품 분류번호①정부물품 분류번호②품명②품명③규격③규격③규격④단위④단위⑤회계(계정) 분 류⑤회계(계정) 분 류⑤회계(계정) 분 류⑥정수⑥정수⑥정수⑦내용 연수⑦내용 연수⑦내용 연수⑧물품출납공무원⑧물품출납공무원⑧물품출납공무원⑨물품관 리관⑨물품관 리관
⑩⑪⑫⑫⑬⑬⑭⑮⑮⑯⑯⑰⑩⑩⑪⑫⑫⑬⑭⑭⑮⑯⑯⑰
년 월 일정 리 구 분단 가단 가수입 (수량 / 금액)수입 (수량 / 금액)출급 (수량 / 금액)재고 (수량 / 금액)재고 (수량 / 금액)운용 (수량 / 금액)운용 (수량 / 금액)물품 출납 원년 월 일년 월 일정 리 구 분단 가단 가수입 (수량 / 금액)출급 (수량 / 금액)출급 (수량 / 금액)재고 (수량 / 금액)운용 (수량 / 금액)운용 (수량 / 금액)물품 출납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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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관 서 별 현 황운 영 관 서 별 현 황운 영 관 서 별 현 황운 영 관 서 별 현 황운 영 관 서 별 현 황운 영 관 서 별 현 황운 영 관 서 별 현 황운 영 관 서 별 현 황운 영 관 서 별 현 황운 영 관 서 별 현 황운 영 관 서 별 현 황운 영 관 서 별 현 황운 영 관 서 별 현 황운 영 관 서 별 현 황운 영 관 서 별 현 황운 영 관 서 별 현 황운 영 관 서 별 현 황
일련 번호사 용 부서명정리 구분수량정리 구분누 계정리 구분누 계정리 구분누 계정리 구분누 계정리 구분누 계정리 구분누 계이기 사항
일련 번호사 용 부서명년 월일년 월일년 월일년 월일년 월일년 월일년 월일이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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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번호① 등록번호④⑤⑥⑦⑧⑨⑩
① 등록번호① 등록번호④⑤⑥⑦⑧⑨⑩
① 등록번호① 등록번호담당관인계인등록일자정부물품 분류번호품명수량비고
②비품③이력카드담당관인계인등록일자정부물품 분류번호품명수량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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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결 재수 입 년월일관리 번호부 서 명도 서 명저 자 또 는 발행기관출 판 사출 판 년월일규 격구 입 처가격 비고
주관 과장분임물품 출납공무원수 입 년월일관리 번호부 서 명도 서 명저 자 또 는 발행기관출 판 사출 판 년월일규 격구 입 처가격 비고
(전면)(전면)(전면)(전면)(후면)(후면)
품목수량품목수량품목수량품목수량품목규격단위 칭호단가계약 상의수량전회까 지의납 푸수량금 회 검수량미 납 량
납 품 자납 품 자납 품 자납 품 자품목규격단위 칭호단가계약 상의수량전회까 지의납 푸수량금 회 검수량미 납 량
납 품 자납 품 자납 품 자납 품 자
계약금액계약금액계약금액계약금액
계약금액계약금액계약금액계약금액
계약체결 년 월 일계약체결 년 월 일계약체결 년 월 일계약체결 년 월 일
계약체결 년 월 일계약체결 년 월 일계약체결 년 월 일계약체결 년 월 일
납품기한납품기한납품기한납품기한
납품기한납품기한납품기한납품기한
검 수 년 월 일검 수 년 월 일검 수 년 월 일검 수 년 월 일
검 수 년 월 일검 수 년 월 일검 수 년 월 일검 수 년 월 일물 품 출 납 부등 기
검수장소검수장소검수장소검수장소물 품 출 납 부등 기
검수장소검수장소검수장소검수장소물 품 출 납 부등 기
물 품 출 납 부등 기
물 품 출 납 부등 기
위 와 같 이 검 수 하 였 음.위 와 같 이 검 수 하 였 음.위 와 같 이 검 수 하 였 음.위 와 같 이 검 수 하 였 음.위 와 같 이 검 수 하 였 음.위 와 같 이 검 수 하 였 음.위 와 같 이 검 수 하 였 음.위 와 같 이 검 수 하 였 음.물 품 출 납 부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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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품 출 납공 무 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분임 물 품출납 공 무 원
검수자검수자과직과직성명성명분임 물 품출납 공 무 원
검수자검수자과직과직성명성명분임 물 품출납 공 무 원
분임 물 품출납 공 무 원
입회자입회자과직과직성명성명
① 품 명국문:② 규격 :
① 품 명영문:② 규격 :
③ 수량 및 단위 :③ 수량 및 단위 :단가(또는 월임차료) ④ 금액 총액
⑤ 물 품 번 호정부물품분류번호 :⑥ 자금명 :
⑤ 물 품 번 호관세번호(CCCNNo) :⑥ 자금명 :
⑦ 사업명 :⑦ 사업명 :⑧ 용 도 : 활용도 :
⑨ 소요량전체소요량 :⑩ 소요시기 :
⑨ 소요량기 보 유 량 :⑩ 소요시기 :
검 토 내 용해당란 “◦”표시해당란 “◦”표시비고(“부”란표시시의 보완책 내용)
검 토 내 용여부비고(“부”란표시시의 보완책 내용)
⑪ 사용목적에 대한 적합여부
⑫ 물품수급계획 반영여부
⑬ 취득예산 확보여부
⑭ 관련시설 확보여부
⑮ 기술요원 확보여부
⑯ 운용예산 확보여부
⑰ 관련업무 개발여부
⑱ 국산대체 불가능 여부
⑲ 공동사용 불가능 여부
⑳ 경쟁성 부여 여부
기술자문 여부
기술지도, 정비, 기타 아프터서비스 등 계약조건 구비여부
기타특기사항
기 관 명20 . . .
취득요구자 소속 :직위:직급:성명:
요구부서책임자 소속 :직위:직급:성명:
물품관리관 소속 :직위:직급:성명:
인 계인 계인 계인 계사 무 취 급 구 분사 무 취 급 구 분
물품명수 량금액인계년월일전 임 자후 임 자
○ ○ ○ 년 월 일까지○ ○ ○ 년 월 일까지
주관부서의 장직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0.10.7.>

주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의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과에 제출한다.

〔별지 제2호서식〕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

(주) 출납원에게 수령통지서로도 사용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기 관
(전 화
불 용 결 정

〔별지 제3호서식〕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명
번 호)
통 보 서
 20 . . .
발신 . 

〔별지 제5호서식〕
불용품폐기(해체) 조서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0.10.7.>
물 품 공 차 증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0.10.7.>
청 구 및 출 급 증

(일반회계관서용)

(주) 2부작성 사용
청구 및 출급증 기재 요령
① 청구번호 : 청구부서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부여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출급증빙서번호 : 물품출급시에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에 등록된 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 청구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일련번호 : 생략
⑤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 품명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칙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위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을 기입한다.
⑨ 청구량 :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청구량을 기입한다.
⑩ 용도 : 주된 사용목적을 기입한다.
⑪ 단가 : 생략
⑫ 취득금액 : 취득한 금액을 기입한다.
⑬ 출급량 : 물품관리관이 출급한 량을 기입한다.
⑭ 비고 : 장부기재사항이나 청구취소 등의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 물품출납공무원의 조사사항을 확인하고 물품관리관이 승인 날인한다.
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날인하고 장부에 기입한다
⑰ 장부 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표를 정리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등)이 확인한다.
※ 참고사항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수령과 동시에 청구 및 출급증 원본을 받아 100매 단위로 물품출납수서에 따라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8호서식〕
도 서 대 출 대 장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20.10.7.>
우 표 출 납 부

(주) 1. 권종별로 계좌를 설정하여 정리한다.
 2. 발송처 발신자는 참고란에 기입한다.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0.10.7.>
반 납 및 인 수 증

(일반회계관서용)

반납 및 인수증 기재 요령
① 반납번호 : 물품을 반납하는 부서의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반납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인수증빙서번호 : 물품을 반납받을 시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에 기입하는 증빙서 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 반납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일련번호 : 생략
⑤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 품명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칙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위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을 기입한다.
⑨ 반납수량 :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반납할수량을 기입한다.
⑩ 반납사유 : 반납사유를 간략하게 기입한다.
⑪ 반납품상태 : 「창녕군 물품관리 조례」 제5조 별표1에 의한 상태구분을 기입한다.
⑫ 수량 : 물품출납공무원이 인수한 량을 기입한다.
⑬ 비고 : 장부금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이 날인한다.
⑮ 위 물품을 인수함 : 인수자 및 담당관(물품출납공무원)이 날인한다.
 장부 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표에 기입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등)이 확인한다.
※ 참고사항 : 청구 및 출급증과 동일한 방법으로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20.10.7.>

(주) 2부작성 인계인수기관 1부씩 보관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0.10.7.>
 물 품 수 입 및

 출 납 원 장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기재요령
① 물품관리관 : 물품의 수입 및 출급에 관하여 물품관리관이 확인날인한다
② 수입증빙서번호 : 수입에 관계된 증빙서 즉 납품서 또는 입고증 등에 의한 물품의 증가를 초래하는 증빙서 번호를 기입한다. 단, 반납에 의한 수입시에는 “반 0001”부터 순서대로 기입한다..
③ 출급증빙서번호 : 청구 및 출급으로 인하여 물품의 감소가 발생하는 순위의 일련번호로 증빙서 번호를 부여하되. “대”라는 부호를 붙이며, 출급건수의 경험건수에 따라 4~5단계 숫자로 구성된다. 
 (예 : 대-0001-88, 1988년도 첫 번째 출급증빙서를 의미한다.)
④ 년월일 : 생략
⑤ 회계구분 :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 정리구분 : 「창녕군 물품관리 조례」 제6조 별표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⑦ 적요 : 거래상태(부서명, 납품회사명)를 기입한다.
⑧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⑨ 품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⑩ 규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⑪ 단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⑫ 단가 : 생략
⑬ 카드번호 : 해당품목의 카드 등록번호를 기입한다.
⑭ 정리일자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년월일을 기입한다.
⑮ 담당자인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기입담당자가 확인날인한다.
⑯ 물품출납공무원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날인한다.
※ 참고사항 1. 본 서식은 물품출납공무원이 기록 유지하는 것으로 물품의 수입과 출급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여, 수입과 출급의 원장 및 거래 증빙서 등록부의 기능을 겸한다.
 2. 여러 품목의 소모품을 일시에 동일분임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할 경우에는 ⑨품명란에 증빙서에 기 입된 맨처음 품목의 품명과 그밖의 품목수를 기입하고 ⑧정부물품분류번호 ⑩규격 ⑪단위 ⑱출급 란의 기입을 생략 할 수 있다.
〔별지 제14호서식〕<개정 2020.10.7.>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 전면)

250㎜×344×(화일지 노란색)

 (갑지 후면, 을지 전․후면)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갑지) 기재요령
①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②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③ 규 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④ 단 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⑤ 회 계 : 일반회계 또는 관계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 정 수 : 물품관리지침에 따라 책정된 정수를 기입한다.
⑦ 내용연수 : 물품별 내용연수를 기입한다.
⑧ 물품출납공무원 : 카드 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⑨ 물품관리관 : 카드 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⑩ 년 월 일 : 생략
⑪ 정리구분 : 「창녕군 물품관리 조례」 제6조 별표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⑫ 단 가 : 생략
⑬ 수 입 : 생략
⑭ 출 급 : 생략
⑮ 재고(수량/금액) : 보관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⑯ 운용(수량/금액) : 운용중인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⑰ 물품출납공무원 : 물품출납공무원의 인을 날인한다.
※ 참고사항
 1. 본 카드는 바인다에 편철하거나 상자 또는 철제상자 서랍에 보관관리 
 2. 해당 품목의 사용부서가 많아 1매의 카드에 사용부서명을 모두 기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지 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카드등록번호에 순서적으로 접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물품고유번호 부여는 중요물품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별지 제16호 서식〕
물품관리 카-드 등록부 

〔별지 제16호서식〕
물품관리 카-드 등록부 기재요령
① 등록번호 :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중요물품이력카-드란에 카-드를 발행하는 순서에 따라 각각 별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④ 담당관인 : 물품관리관이 확인한다.
⑤ 계 인 : 담당공무원이 카드와 맞추어 물품관리관 직인으로 날인한다. 
⑥ 등록일자 : 생략
⑦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⑧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⑨ 수 량 : 카-드등록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입하며, 중요물품이력카-드의 등록시에는 수량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⑩ 비 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 참고사항 : 물품카-드의 통제를 위한 등록부로써 물품관리관이 유지한다.

〔별지 제18호서식〕<개정 2020.10.7.>
도 서 대 장

〔별지 제19호서식〕<개정 2020.10.7.>
물 품 검 수 조 서

(주) 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부에 대하여는 후면을 이용한다.
〔별지 제20호서식〕<개정 2020.10.7.>
물 품 검 사 서
「창녕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 소관의 장부와 물품에
 대한 검사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하였던 바 그 내역은 
 별첨과 같음.
년 월 일
검 사 원 직 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 성명 
입 회 자 직 성명 
(주) 내역은 별첨으로 작성한다.

〔별지 제21호 서식〕
외 국 산 물 품 취 득 전 검 토 조 서

외국산물품취득전검토조서 작성요령
1. 본 검토조서는 취득(도입, 국내, 구매, 임차 등) 할 외국산 물품에 대하여 단일품목 취득시에는 “품목별”로, 다량 취득시에는 “물품운용 단위별”로 묶어서 기입하되 사세한 내용은 별첨하여야 한다.
2. ②란에는 물품의 대표 규격 및 성능을 기입하되 상세한 규격은 별첨하여야 한다.
3. ⑥란에는 자금명칭을 영문 약어(FTX 등) 표시하고 원화예산은 회계명을 기입한다.
4. ⑧란의 활용도는 월평균 사용회수와 사용기간을 기입한다.
5. ⑨란의 전체 소요량과 기 보유량은 물품관리관 단위(일괄취득의 경우에는 총괄 물품관리관 단위)로 기입한다.
6. ⑬란에는 취득에 필요한 물자대 및 부대경비의 확보여부를 “◦”표시한다.
7. ⑰란에는 물품을 활용한 업무의 확보 또는 개발 등 사전 준비여부를 “◦”표시한다.
8. ⑱란에는 관계기관에 국산대체 불가능 여부를 조회한 결과를 “◦”표시한다.
9. ⑲란에는 타기관 보유물품의 공동사용 불가능 여부를 “◦”표시한다.

〔별지 제22호서식〕<개정 2020.10.7.>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 보고서

 위와 같이 보고함.

 창 녕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0.8.31.,2015.7.1.>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창녕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7.3.7.,2010.8.31.,2011.2.28.,2015.7.1.,2019.12.10., 2020.10.7., 2025. 10. 2.>1. 군가. 본청ㆍ물품관리관 : 재무과장ㆍ 물품출납공무원 : 재산 업무담당 팀장ㆍ 물품운용관 : 각 부서장ㆍ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각 부서 서무 업무담당 팀장나. 직속기관ㆍ 물품관리관 : 주무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관서는 관서의 장)ㆍ 물품출납공무원 : 주무회계 업무담당 팀장(과가 없는 관서는 서무 업무담당 팀장)ㆍ 물품운용관 : 각 부서장ㆍ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각 과 서무 업무담당 팀장(과가 없는 관서는 물품업무담당자)2. 군 의회ㆍ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ㆍ 물품출납공무원 : 의정 업무담당 팀장ㆍ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물품업무담당자3. 읍면ㆍ 물품관리관 : 읍ㆍ면장ㆍ 물품출납공무원 : 부읍ㆍ면장ㆍ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물품업무담당자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직속기관과 의회사무과는 해당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2011.2.28.,2015.7.1.,2019.12.10.)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2011.2.28.,2015.7.1., 2020.10.7.>

제4조(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등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1989.2.10.,2011.2.28.,2015.7.1.>

제5조(불용결정 통보서)

제5조(불용결정 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2.28.,2015.7.1.>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2.28.,2015.7.1.>

제7조

제7조 삭제 <1989. 2. 10.>

제8조(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개정 2011. 2. 28.>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개정 2011.2.28.,2015.7.1.>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2. 28., 2020.10.7.>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1.2.28.,2015.7.1., 2020.10.7.>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8.>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2011.2.28., 2020.10.7.>

제11조(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2.28., 2020.10.7.>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의 소모품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2011. 2.28.>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우표 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2.28.,2015.7.1.>

제13조(물품의 반납)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1.2.28.,2015.7.1., 2020.10.7.>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2.28.>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2.28., 2020.10.7.>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 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물픔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 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1.2.28.,2015.7.1., 2020.10.7.>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 전환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1989.2.10.,2011.2.28.,2015.7.1., 2020.10.7.>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 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 전환 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 인수한다.<개정 1989.2.17.,2011.2.28.>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2011.2.28., 2020.10.7.>1. 구입과 동시에 소모되는 것2. 공문,관보,도보,신문,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6조(불용의 결정)

제16조(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또는 직속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2.10.,1995.1.18.,1998.11.30.,2007.3.7.,2011.2.28.,2019.12.10.)1.본청○부군수 - 단가 3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재무과장 - 단가 30백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2. 직속기관○직속기관, 의회사무과, 읍ㆍ면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회계주무과장 - 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7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서식)

제17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8.31.,2011. 2. 28.,2015.7.1., 2020.10.7.>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별지 제13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3. 삭제 <1989. 2. 10.>4. 물품 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5. 삭제 <1995. 1. 18.>6.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개정 2011.2.28.,2015.7.1.>[제목개정 2020.10.7.]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2.28.,2015.7.1.>

제19조

제19조 삭제 <2007.3.7.>

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2. 28.,2015.7.1., 20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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