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15. 7. 1.>
제2조(중요자산)
제2조(중요자산) 「창녕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8. 31.,2015. 7. 1.>1.토지2.건물3.구축물4.관설비5.기계 및 장치6.취수펌프7.공구, 기구, 비품8.차량
제3조(관직지정)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1조에 따른 회계관직은「창녕군 재무회계 규칙」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 8. 31.,2015. 7. 1.>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른 자문기관의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처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5. 7. 1.>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법령, 조례, 그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창녕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0. 8. 31.,201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