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0-12-28 시행 2020-12-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창녕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제2조(수당)① 창녕군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녕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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