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0-06 시행 2022-10-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아동급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앞 쪽)(앞 쪽)
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성명아동과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성명관계동거여부동거여부
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직업(구체적으로)월수입(평균)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주소주소주소주소
대상아동 1대상아동 1대상아동 1대상아동 1성명성별 [ ] 남 [ ] 여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 1대상아동 1대상아동 1대상아동 1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1대상아동 1대상아동 1대상아동 1주소주소생년월일 ( 세)생년월일 ( 세)
대상아동 2대상아동 2대상아동 2대상아동 2성명성별 [ ] 남 [ ] 여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 2대상아동 2대상아동 2대상아동 2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2대상아동 2대상아동 2대상아동 2주소주소생년월일 ( 세)생년월일 ( 세)
신청 의견신청사유신청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등 추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등 추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등 추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등 추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등 추천)
신청 의견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중복 선택 가능 [ ] 연중 조ㆍ석식: [ ]조식 [ ]석식 [ ] 학기 중 토ㆍ공휴일 중식 [ ] 방학 중 중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중 조ㆍ석식: [ ]조식 [ ]석식 [ ] 학기 중 토ㆍ공휴일 중식 [ ] 방학 중 중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중 조ㆍ석식: [ ]조식 [ ]석식 [ ] 학기 중 토ㆍ공휴일 중식 [ ] 방학 중 중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중 조ㆍ석식: [ ]조식 [ ]석식 [ ] 학기 중 토ㆍ공휴일 중식 [ ] 방학 중 중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중 조ㆍ석식: [ ]조식 [ ]석식 [ ] 학기 중 토ㆍ공휴일 중식 [ ] 방학 중 중식
신청 의견희망 급식 방법희망 급식 방법[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 ] 도시락 지원 [ ] 식재료 지원 [ ] 그 밖의 방법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 ] 도시락 지원 [ ] 식재료 지원 [ ] 그 밖의 방법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 ] 도시락 지원 [ ] 식재료 지원 [ ] 그 밖의 방법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 ] 도시락 지원 [ ] 식재료 지원 [ ] 그 밖의 방법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 ] 도시락 지원 [ ] 식재료 지원 [ ] 그 밖의 방법 ( )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6.>

제2조(급식지원 대상자)

제2조(급식지원 대상자)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2.10.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창녕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

제3조(급식지원 방법)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5조제5항 및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개정 2022.10.6.>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2. 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지원4. 식재료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방법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안내)

제4조(급식지원 안내)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아동급식신청서에 군수가 급식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8호에 따른 아동은 제8조에 따른 창녕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① 영 제36조제5항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창녕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3.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4.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5.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6. 자원봉사 및 급식 감시ㆍ평가에 관한 사항7.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에 관한 사항8.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9.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10. 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11. 급식지원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급식업무 담당 과장2. 식품위생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창녕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 담당 공무원3. 아동 급식지원 관련 기관, 단체ㆍ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급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위생ㆍ안전 교육 등)

제16조(위생ㆍ안전 교육 등)① 군수는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위생ㆍ안전 교육을 한다.②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의 영양ㆍ위생 등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2. 학부모3. 교사4. 영양사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