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창녕군 읍ㆍ면에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총회”란 해당 읍ㆍ면의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회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2.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 발전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주민자치회의 운영원칙)
제3조(주민자치회의 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3. 읍ㆍ면별 자율적인 운영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제4조(설치 등)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읍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해당 읍ㆍ면의 명칭 뒤에 “주민자치회”를 붙여 표시한다.③ 군수는 관할지역 내 인구ㆍ면적 등 지역 여건상 분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주민자치회의 업무 등)
제5조(주민자치회의 업무 등)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민총회의 개최, 자치계획의 수립, 마을 축제의 개최, 마을소식지의 발간 등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업무2.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위임ㆍ위탁하는 사무의 처리3. 읍ㆍ면의 사무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한 건의4. 그 밖에 주민자치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조(주민자치회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는 사무)
제6조(주민자치회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는 사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군이 주민자치회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다)2. 그 밖에 주민자치,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 등에 관한 사무로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
제7조(주민자치회의 구성)
제7조(주민자치회의 구성)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각각 주민자치회의 위원(이하 “자치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자치위원의 위촉)
제8조(자치위원의 위촉)① 군수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자치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자치위원 추첨 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된 사람을 자치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2. 지방의회 의원3. 제9조에 따른 자치위원 추첨 운영위원회 위원4. 주민자치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사전 이수하지 않은 사람. 이 경우 교육시간은 해당 교육의 이수일이 자치위원 추첨 운영위원회의 선정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유효한 것으로 본다.③ 군수는 자치위원의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한다.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명부의 선순위자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사람④ 군수는 자치위원을 위촉한 경우 자치위원의 명단을 군 대표 누리집 및 해당 읍ㆍ면 게시판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9조(자치위원 추첨 운영위원회 및 자치위원의 선정)
제9조(자치위원 추첨 운영위원회 및 자치위원의 선정)① 읍장ㆍ면장은 자치위원 선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치위원 추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1.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치위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ㆍ공개추첨 등 실시2. 제11조에 따른 해촉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조사와 의견 제시3.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회장 또는 읍장ㆍ면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사실 조사와 의견 제시② 운영위원회는 읍장ㆍ면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읍장ㆍ면장이 위촉한다.1. 읍장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3명2. 읍ㆍ면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3명③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자치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⑤ 운영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자치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균형있는 성별ㆍ계층별ㆍ연령별 선정비율 사전 결정 및 공개2.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이 제1호에 따른 선정비율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비율을 충족할 때까지 추가 모집3.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이 제1호에 따른 선정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성별ㆍ계층별ㆍ연령별 각 5명 이내의 예비후보자 선정4. 공개모집은 최소 30일 이상 군 대표 누리집 및 해당 읍ㆍ면 게시판 등에 공고⑥ 군수는 자치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자치위원을 위촉한다.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예비후보자 명부 순위 순으로 위촉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⑦ 운영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과 제5항제3호에 따라 선정된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자치위원의 임기)
제10조(자치위원의 임기)① 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자치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자치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치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임 자치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제11조(자치위원의 해촉)
제11조(자치위원의 해촉) 군수는 자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제13조제1항의 정치적 중립 의무 및 권한 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3. 해당 읍ㆍ면이 아닌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치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자치회장의 직무)
제12조(자치회장의 직무)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자치위원의 의무 등)
제13조(자치위원의 의무 등)① 자치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② 자치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모든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주민자치회의 회의)
제14조(주민자치회의 회의)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읍장ㆍ면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자치위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그 밖에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자치회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자치위원과 읍장ㆍ면장에게 통지해야 한다.⑥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분과위원회)
제15조(분과위원회)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제16조(감사)
제16조(감사)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감사는 자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 및 집행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하고, 감사를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 대표 누리집 및 해당 읍ㆍ면 게시판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치회장 또는 읍장ㆍ면장은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필요로 하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감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등)
제17조(간사 등)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자치위원 중에서 자치회장이 지명한다.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주민자치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주민자치협의회)
제18조(주민자치협의회) 주민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군내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자치회장을 회원으로 하는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지 않은 읍ㆍ면에서는 「창녕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1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업무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출석한 자치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주민이 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제20조(주민총회)
제20조(주민총회)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회장이 연 1회 이상 개최한다.1.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립한 계획에 관한 사항2. 주민자치회의 활동 결과 및 성과에 관한 사항3. 제21조에 따른 자치계획안에 관한 사항4.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동의 문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회장 또는 읍장ㆍ면장이 주민 전체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자치회장이 주민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에 대하여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총회 개최일 30일 전까지 군 대표 누리집 및 해당 읍ㆍ면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③ 자치회장은 주민의 권리와 관련 있는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주민총회 개최 전에 홍보,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많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사전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④ 주민총회는 주민총회에 참석한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군수 및 읍장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군 대표 누리집 및 해당 읍ㆍ면 게시판에 30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제21조(자치계획)
제21조(자치계획)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읍ㆍ면 자치계획안을 수립해야 한다.1.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마을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분과위원회별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자치계획안을 주민총회 개최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 주민자치회는 제20조에 따라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주민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제출한 자치계획안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이행 가능 여부 등 검토 결과를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해야 한다.⑤ 주민자치회는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군 대표 누리집 및 해당 읍ㆍ면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제22조(보험)
제22조(보험) 군수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위원 및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세칙)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