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주민투표 조례

조례 공포 2023-05-11 시행 2023-05-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청구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청구인 대표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 실시구역 변경[ ]신청 [ ]필요없음[ ]신청 [ ]필요없음[ ]신청 [ ]필요없음[ ]신청 [ ]필요없음[ ]신청 [ ]필요없음
주민투표 실시구역 변경<변경 사유><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창 녕 군 수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창 녕 군 수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창 녕 군 수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창 녕 군 수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창 녕 군 수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창 녕 군 수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 구역 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 구역 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 구역 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 구역 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 구역 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 구역 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인)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인)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인)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인)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주민투표청구 요지란에는 주민투표 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주민투표청구 요지란에는 주민투표 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주민투표청구 요지란에는 주민투표 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주민투표청구 요지란에는 주민투표 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대표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임자성명(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생년월일
수임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임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임자성명(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수임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임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창녕군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 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창 녕 군 수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창녕군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 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창 녕 군 수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창녕군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 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창 녕 군 수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창녕군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 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창 녕 군 수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창녕군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 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창 녕 군 수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창녕군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 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창 녕 군 수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창녕군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 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창 녕 군 수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창녕군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 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창 녕 군 수 귀하
※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 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 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 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 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 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 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 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 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대표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임자성명(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수임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임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임자성명(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생년월일
수임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임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창녕군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인)「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창녕군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인)「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창녕군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인)「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창녕군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인)「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창녕군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인)「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창녕군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인)「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창녕군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인)「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창녕군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인)「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창녕군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인)
※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 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 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 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 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 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 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 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 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 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번호성 명생년월일주 소서 명 또는 날 인서명 일자비고
청구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청구인 대표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창 녕 군 수 귀하「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창 녕 군 수 귀하「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창 녕 군 수 귀하「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창 녕 군 수 귀하「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창 녕 군 수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창 녕 군 수 귀하「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창 녕 군 수 귀하「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창 녕 군 수 귀하「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창 녕 군 수 귀하「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창 녕 군 수 귀하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2호서식】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3호서식】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4호서식】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5호서식】

※ 작성요령
1.(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군 및 읍‧면(○책중 ○권) 란에는 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리·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 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7호서식】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2017.9.29.>

제2조

제2조 삭제 <2017.4.3.>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출입국 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23.5.11.> [전문개정 2017.9.29.]

제4조

제4조 삭제 <2023.5.11.>

제5조(주민투표청구 주민 수)

제5조(주민투표청구 주민 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9.29.]

제6조(서명요청방식)

제6조(서명요청방식)①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7.9.29.>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7조(서명요청기간)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다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9.29.>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1. 성명2. 생년월일3. 주소 또는 체류지4. 서명 연월일<개정 2009. 6. 10.,2017.9.29. 2023.5.11>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1.>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덧붙일 수 있다. <개정 2009. 6. 10., 2017.9.29. 2023.5.11>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면의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열람의 경우 생년월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작성된 복사본을 별도로 준비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6. 10.,2017.9.29.>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2017.9.29.>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2017.9.29.>

제11조(서명보정기간)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6. 10.>

제11조의2(처리기간)

제11조의2(처리기간)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 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29.]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창녕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 소속 관계 공무원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또는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행정 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0. 8. 31. 2023. 5. 11.>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 8. 31.,2017.9.29. 2023.5.11>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3.5.11>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5.11>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5.11.>

제14조

제14조 <2023.5.11.>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운영)

제16조(회의운영)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 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 소집시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9.29.>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⑤ 삭제 <2017.9.29.>⑥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9.29.>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11> [전문개정 2017.9.29.]

제18조

제18조 삭제 <2017.9.29.>

제19조

제19조 삭제 <2017.9.29.>

제20조(투표운동의 제한)

제20조(투표운동의 제한)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9.29.>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 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21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제21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9.29.>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9.29.>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9.29.>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9.29.>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9.29.>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9.29.>

제22조(공표방법 등)

제22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17.9.29., 2023.5.11>

상위법 근거

  • · 주민투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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