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1-18 시행 2022-01-01 제정

별표

별지

창녕군☐ 경영안정자금 ☐ 기술개발자금 ☐ 시설현대화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서
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대표자성 명성 명(남/여)
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소재지주사업소주사업소전화번호전화번호
소재지소재지사 업 장사 업 장FAX번호FAX번호
설 립 일 자설 립 일 자설 립 일 자설 립 일 자업 종업 종
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상시 종업원수상시 종업원수명(일용제외) 남: 명 여: 명
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창녕군주소자수(비율)창녕군주소자수(비율)명( %)
공장등록 여부공장등록 여부공장등록 여부공장등록 여부등록일 :등록일 :면적: 대지 ㎡, 건축 ㎡ -제조시설 면적: ㎡ -부대시설 면적: ㎡면적: 대지 ㎡, 건축 ㎡ -제조시설 면적: ㎡ -부대시설 면적: ㎡면적: 대지 ㎡, 건축 ㎡ -제조시설 면적: ㎡ -부대시설 면적: ㎡
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백만원백만원대출 희망 은행은 행 지 점은 행 지 점
매 출 액매 출 액매 출 액매 출 액백만원백만원대출 희망 은행은 행 지 점은 행 지 점
융자신청 금액융자신청 금액융자신청 금액융자신청 금액백만원백만원대출 희망 은행은 행 지 점은 행 지 점
자금의 용도자금의 용도자금의 용도자금의 용도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또는 서명) 창 녕 군 수 귀하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또는 서명) 창 녕 군 수 귀하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또는 서명) 창 녕 군 수 귀하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또는 서명) 창 녕 군 수 귀하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또는 서명) 창 녕 군 수 귀하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또는 서명) 창 녕 군 수 귀하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또는 서명) 창 녕 군 수 귀하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또는 서명) 창 녕 군 수 귀하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또는 서명) 창 녕 군 수 귀하
구비 서류공 통공 통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공장등록증명서 1부. 3.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 투자계획서 1부. 4.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6. 기타 증빙자료.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공장등록증명서 1부. 3.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 투자계획서 1부. 4.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6. 기타 증빙자료.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공장등록증명서 1부. 3.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 투자계획서 1부. 4.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6. 기타 증빙자료.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공장등록증명서 1부. 3.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 투자계획서 1부. 4.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6. 기타 증빙자료.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공장등록증명서 1부. 3.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 투자계획서 1부. 4.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6. 기타 증빙자료.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공장등록증명서 1부. 3.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 투자계획서 1부. 4.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6. 기타 증빙자료.
구비 서류기술개발 자금 시설현대화 자금기술개발 자금 시설현대화 자금1. 공장신축 및 증축 : 건축허가서 및 건축계약서 1부(해당되는 경우). 2. 기계․장비․설비비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3. 용역․연구개발 : 용역․ 연구개발 계약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공장신축 및 증축 : 건축허가서 및 건축계약서 1부(해당되는 경우). 2. 기계․장비․설비비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3. 용역․연구개발 : 용역․ 연구개발 계약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공장신축 및 증축 : 건축허가서 및 건축계약서 1부(해당되는 경우). 2. 기계․장비․설비비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3. 용역․연구개발 : 용역․ 연구개발 계약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공장신축 및 증축 : 건축허가서 및 건축계약서 1부(해당되는 경우). 2. 기계․장비․설비비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3. 용역․연구개발 : 용역․ 연구개발 계약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공장신축 및 증축 : 건축허가서 및 건축계약서 1부(해당되는 경우). 2. 기계․장비․설비비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3. 용역․연구개발 : 용역․ 연구개발 계약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공장신축 및 증축 : 건축허가서 및 건축계약서 1부(해당되는 경우). 2. 기계․장비․설비비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3. 용역․연구개발 : 용역․ 연구개발 계약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분총소요자금자체자금군 융자신청기타자금 (은행자금 등)
계
연번품 명규 격 (모델명)수량단가소요금액구입처
계
구 분총소요자금군 융자신청기타자금(자부담 등)
소 계
건 축
기계․장비․설비
건축의 종류신축 ( ) 증축( ) 개축( )신축 ( ) 증축( ) 개축( )신축 ( ) 증축( ) 개축( )
건축물의 용도
위 치
건축면적(㎡)연면적(㎡)
건축허가(신고)일허 가 권 자
시 공 업 체계 약 일
소 요 자 금백만원융자신청금액백만원
구 비 서 류1. 건축허가(신고)서 1부. 2. 건축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설계내역서 (평면도 포함) 1부.1. 건축허가(신고)서 1부. 2. 건축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설계내역서 (평면도 포함) 1부.1. 건축허가(신고)서 1부. 2. 건축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설계내역서 (평면도 포함) 1부.
연번품명규격(모델명)수량단가소요금액구입처
업체개요업 체 명(대표자 : )(대표자 : )(대표자 : )(대표자 : )
업체개요사업자등록번호
업체개요소재지
업체개요전화번호팩스번호
업체개요업종(표준산업분류코드 : )(표준산업분류코드 : )(표준산업분류코드 : )(표준산업분류코드 : )
업체개요주생산품
자금융자승인일대출은행대출은행
대 출 금
대 출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연번품 명규격(모델명)수량단가소요금액구입처
계
업 체 명대 표 자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FAX)
융 자 승 인 일융자금액
건축의 종류신축 ( ) 증축( ) 개축( )신축 ( ) 증축( ) 개축( )신축 ( ) 증축( ) 개축( )
건축물의 용도
위 치
건축면적(㎡)연 면 적(㎡)
건축허가(신고)일준 공 일
시 공 업 체건 축 기 간
소 요 자 금백만원기 타
연번품명(용역명)규격(모델명)수량단가소요금액구입처
대출은행대출금액대출금액대출금액
은행 지점계건축자금기계․장비․설비 등
은행 지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서식〕

〔별지 2호서식〕
경영안정자금 투자계획서
1.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단위 : 천원)

2. 원자재․부자재 구입내역

〔별지 3호서식〕
(기술개발자금․시설현대화자금) 투자계획서
1.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단위 : 천원)

2. 신규 시설계획
 건 축

 기계․장비․설비․용역․연구개발비 등

 ✾ 구비서류 : 1. 매매계약서 사본 1부
 2.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3. 용역계약서 또는 연구개발비 상세내역 등
〔별지 4호서식〕
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 완료서
1. 업체현황

2. 원자재․부자재 구입현황

 붙 임 : 원자재ㆍ부자재 구입 세금계산서 사본 1부
 위와 같이 창녕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 완료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서명․날인)
창녕군수 귀하 
〔별지 5호서식〕
(기술개발․시설현대화) 투자사업 완료서
1. 업체현황

2. 시설설비 투자현황
 건 축

 
 기계․장비․설비․용역․연구개발비 등

 
3. 융자(대출) 현황

붙 임 : 1. 사업추진사진 (사업 전‧후 각 1부)
 2. 시설투자자금(대출금액)의 세금계산서 사본 1부. 
 위와 같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투자사업 완료서를 제출합니다.
 □시설현대화자금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 : (서명․날인)
창녕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체결)

제2조(협약체결)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2. 이차보전금 지급에 관한 사항3.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보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이차보전금)

제3조(이차보전금)① 이차보전금의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영안정자금: 3퍼센트 이내2. 기술개발자금: 3퍼센트 이내3. 시설현대화자금: 3퍼센트 이내② 수탁기관은 군수에게 매분기 말 이후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정산하여 수탁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자금지원 신청)

제4조(자금지원 신청) 조례 제10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탁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1.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투자계획서가. 경영안정자금(별지 제2호서식)나. 기술개발자금ㆍ시설현대화자금(별지 제3호서식)3. 그 밖에 지원계획 공고 시 정하는 서류

제5조(자금결정 통보)

제5조(자금결정 통보)① 수탁기관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달한다.② 군수는 신청서를 송달받은 경우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결정사항을 신청자 및 해당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완료 통보)

제6조(사업완료 통보) 조례 제10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사업완료 통보를 하여야 한다.1. 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 완료서(별지 제4호서식)2. 기술개발ㆍ시설현대화 투자사업 완료서(별지 제5호서식)

제7조(변경신고)

제7조(변경신고) 자금 지원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변경사항이 있는 날로부터 해당 분기 말까지 군수 및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대표자 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법인합병, 상속에 의한 승계 등)2. 상호 및 소재지(본사 및 공장) 변경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조례 제14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보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체별 대출 실적 및 미대출 사유2. 자금지원 업체 중 폐업하거나 다른 시ㆍ군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업체 현황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