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18 시행 2025-09-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3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3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해야 하는 대상 기관(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2.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3.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4조(우선구매 의무)

제4조(우선구매 의무)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우선구매 대상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구매목표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요청받은 때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③ 군수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이 구매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제5조(생산·유통 및 판매지원)①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사업2. 유통ㆍ판매 및 수출을 위한 유통체계 확보,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업3. 교육 등 그 밖에 군수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우선구매 협조 요청)

제6조(우선구매 협조 요청)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군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부서를 포함한다),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창녕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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