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규칙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년월일년월일적 요납입주 (채주) 성 명취급의뢰 금 액수 입지 출잔 액비고
년월일번호적요수량수량수량수입지출잔고납입자성 명
년월일번호적요구분권면 금액장수수입지출잔고납입자성 명
년월일적 요구 입 한 도 액구 입 한 도 액구 입 한 도 액사용승인 (B)구입액구입액승인잔액 (A)-(B)확정잔액 (A)-(C)
년월일적 요당초경정계사용승인 (B)확정액(C)지출액승인잔액 (A)-(B)확정잔액 (A)-(C)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업명예산액지 출 액지 출 액익년도 이월액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익년도이월액과 관련된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의이월 필요액설 명
관항세 항목사업명예산액기 지출액금후 지출 예산액익년도 이월액익년도이월액과 관련된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의이월 필요액설 명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업명계속비총 액연도계속비 지출예산현황연도계속비 지출예산현황연도계속비 지출예산현황지출액지출액익년도 이월액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익년도이월액과 관련된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의이월 필요액비고
관항세 항목사업명계속비총 액예산 계상액전년도이월액계지출필액금후 지출 소요액익년도 이월액익년도이월액과 관련된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의이월 필요액비고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업명연도전체계획전체계획전체계획전체계획전체계획실적비교실적비교실적비교실적비교실적비교실적비교
관항세항목사업명연도연할액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지출원인 행 위 액재원내역재원내역연할인액과 지출원인 행위액과 의 차재원내역재원내역
관항세항목사업명연도연할액지출원인 행 위 액연할인액과 지출원인 행위액과 의 차
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구 분과 목 별집 행 액익월예정익익월예정
수 입 계
지 출 계
차 액
년도과 사업소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예 산 액기지출액예산잔액금후소요액전용요구액전용요구액전용사유
관항세항목예 산 액기지출액예산잔액금후소요액증감전용사유
년 월 일 과장 소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 소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 소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 소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 소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 소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 소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 소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 소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 소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 소장 관리자 귀하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예산액 (1)기지출액 (2)예산잔액 (1-2)금후소요액 (3)차 감 부 족 액 (예비비지출요구액) (3-1-2)비고
관항(세항)목예산액 (1)기지출액 (2)예산잔액 (1-2)금후소요액 (3)차 감 부 족 액 (예비비지출요구액) (3-1-2)비고
예비비 지출을 필요로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하는 사유
년 월 일 ○○시 ○○사업관리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귀하년 월 일 ○○시 ○○사업관리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귀하년 월 일 ○○시 ○○사업관리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귀하년 월 일 ○○시 ○○사업관리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귀하년 월 일 ○○시 ○○사업관리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귀하년 월 일 ○○시 ○○사업관리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귀하년 월 일 ○○시 ○○사업관리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귀하년 월 일 ○○시 ○○사업관리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귀하년 월 일 ○○시 ○○사업관리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귀하년 월 일 ○○시 ○○사업관리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예산과목배정액배정액예산집행예산집행예산집행예산집행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운용잔액잔액잔액잔액
예산과목금 월 분금월 까지의누계지출원인행위지출원인행위채무확정액채무확정액수령액수령액지출액지출액배정액잔액채무확정잔액자금미지출액자금 잔액
예산과목금 월 분금월 까지의누계금월분 (차) 420 (대) 430누계금월분 (차) 420 (대) 410 212누계금월누계금월 (차) 221 (대) 511누계배정액잔액채무확정잔액자금미지출액자금 잔액
제 호취 급 자수 입 원기업출납원관 리 자
제 호
제 호
조정내역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
조정내역납기기한 년 월 일납기기한 년 월 일납기기한 년 월 일납기기한 년 월 일납기기한 년 월 일납기기한 년 월 일
항세항목조정건수조 정 량조정금액비 고
관 리 자발 의년 월 일년 월 일
관 리 자고 지 서 발 행년 월 일년 월 일
기 업 출 납 원고 지 서 발 행년 월 일년 월 일
기 업 출 납 원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
수 입 원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
수 입 원수입예산정리부 등 기 (조정란)년 월 일년 월 일
취 급 차수입예산정리부 등 기 (조정란)년 월 일년 월 일
취 급 차고 지 서 번 호제 호제 호
년 세입하수도특별회계관항세항목
년 세입하수도특별회계
년 세입하수도특별회계
일금원정
₩
납입자주소성명
적 요
적 요
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
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
(관)(관)(관)(항)(항)(항)(관)(관)(관)(관)(항)(항)(항)(항)(관)(관)(관)(항)(항)(항)
(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수입원 귀하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수입원 귀하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취급자취급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수입원 귀하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수입원수입원기 장기 장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수입원 귀하
취급자담 당기업출납원
세 항목수 입 액수 입 액비 고
세 항목건 수금 액비 고
합 계합 계
출 납 취 급 금 융 회 사
수 납 취 급 금 융 회 사
과 목과 목과 목과 목납 기납 입 년월일기납부액정당요 납부액과오납금반 환 가 산 금 계산일수반환가산 금 액납 입 자 주소성명
관항세항목납 기납 입 년월일기납부액정당요 납부액과오납금반 환 가 산 금 계산일수반환가산 금 액납 입 자 주소성명
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소 청구사성명 ○○시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소 청구사성명 ○○시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소 청구사성명 ○○시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소 청구사성명 ○○시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소 청구사성명 ○○시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소 청구사성명 ○○시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소 청구사성명 ○○시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소 청구사성명 ○○시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소 청구사성명 ○○시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소 청구사성명 ○○시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소 청구사성명 ○○시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소 청구사성명 ○○시 ○○사업관리자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기 업 출 납 원기 업 출 납 원기 업 출 납 원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
기 업 출 납 원기 업 출 납 원기 업 출 납 원수입예산정리부등기수입예산정리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
담 당담 당담 당수입예산정리부등기수입예산정리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
담 당담 당담 당과오납금정리부등기과오납금정리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
담 당담 당담 당반환통지서발행반환통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
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반환통지서발행반환통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
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반환통지서발행번호반환통지서발행번호제 호제 호
년도 회계년도 회계(관)(관)(항)(항)(세항)(세항)(목)(목)
일금일금
₩₩
채주채주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적요
적요
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반환납금반환명령반환납금반환명령반환납금반환명령반환납금반환명령반환납금반환명령반환납금반환명령반환납금반환명령반환납금반환명령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제 호제 호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기업 출 납 원○○기업 출 납 원○○기업 출 납 원○○기업 출 납 원제 호제 호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기업 출 납 원○○기업 출 납 원○○기업 출 납 원제 호제 호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기업 출 납 원○○기업 출 납 원○○기업 출 납 원제 호제 호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기업 출 납 원○○기업 출 납 원○○기업 출 납 원
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 금 반환명령을 발행 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 금 반환명령을 발행 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 금 반환명령을 발행 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 금 반환명령을 발행 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 금 반환명령을 발행 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 금 반환명령을 발행 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 금 반환명령을 발행 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 금 반환명령을 발행 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 납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 납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 납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 납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 납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 납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 납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 납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단 상기금액과 채주 에게 반환하였음을 보고함. 년 월 일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금액과 채주 에게 반환하였음을 보고함. 년 월 일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금액과 채주 에게 반환하였음을 보고함. 년 월 일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금액과 채주 에게 반환하였음을 보고함. 년 월 일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금액과 채주 에게 반환하였음을 보고함. 년 월 일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금액과 채주 에게 반환하였음을 보고함. 년 월 일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금액과 채주 에게 반환하였음을 보고함. 년 월 일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금액과 채주 에게 반환하였음을 보고함. 년 월 일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
취급자취급자취급자취급자담당담당담당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 금 반환명령을 발행 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 금 반환명령을 발행 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 금 반환명령을 발행 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 금 반환명령을 발행 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 금 반환명령을 발행 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 금 반환명령을 발행 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 금 반환명령을 발행 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 금 반환명령을 발행 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 납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 납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 납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 납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 납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 납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 납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 납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단 상기금액과 채주 에게 반환하였음을 보고함. 년 월 일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금액과 채주 에게 반환하였음을 보고함. 년 월 일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금액과 채주 에게 반환하였음을 보고함. 년 월 일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금액과 채주 에게 반환하였음을 보고함. 년 월 일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금액과 채주 에게 반환하였음을 보고함. 년 월 일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금액과 채주 에게 반환하였음을 보고함. 년 월 일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금액과 채주 에게 반환하였음을 보고함. 년 월 일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금액과 채주 에게 반환하였음을 보고함. 년 월 일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
₩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 금 반환명령을 발행 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 금 반환명령을 발행 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 금 반환명령을 발행 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 금 반환명령을 발행 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 금 반환명령을 발행 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 금 반환명령을 발행 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 금 반환명령을 발행 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 금 반환명령을 발행 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 납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 납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 납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 납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 납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 납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 납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 납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단 상기금액과 채주 에게 반환하였음을 보고함. 년 월 일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금액과 채주 에게 반환하였음을 보고함. 년 월 일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금액과 채주 에게 반환하였음을 보고함. 년 월 일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금액과 채주 에게 반환하였음을 보고함. 년 월 일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금액과 채주 에게 반환하였음을 보고함. 년 월 일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금액과 채주 에게 반환하였음을 보고함. 년 월 일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금액과 채주 에게 반환하였음을 보고함. 년 월 일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금액과 채주 에게 반환하였음을 보고함. 년 월 일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
관관관항항세항세항세항목목관관관항세항세항목목관관관항세항세항목목관관관항세항세항목목
품 목재고자산대장등기
수 량재고자산대장등기
수 량
납 품 자
납 품 자취 급 자
계 약 금 액일금취 급 자
계 약 금 액일금
계 약 체 결 년 월 일년 월 일
납 품 기 한년 월 일까지
납 품 기 한년 월 일까지자 산 출 납 원
검수년월일년 월 일자 산 출 납 원
검수년월일년 월 일
검 수 장 소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 과 직 성명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 과 직 성명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 과 직 성명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품 명규 격단 위단 가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수량금 회 검수량미납량확인인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취급자취급자담 당담 당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관리자관리자관리자년도 ○○○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도 ○○○특별회계 세 출 과 목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지 출 원지 출 원
년도 ○○○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도 ○○○특별회계 세 출 과 목
년도 ○○○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도 ○○○특별회계 세 출 과 목
발 의발 의발 의. . .. . .. . .. . .장발 의발 의발 의. . .. . .
계 약계 약계 약. . .. . .. . .. . .관지 출 예 산 통제원장등기지 출 예 산 통제원장등기지 출 예 산 통제원장등기. . .. . .
원인행위액 등 기원인행위액 등 기원인행위액 등 기. . .. . .. . .. . .항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 . .. . .
검 수검 수검 수. . .. . .. . .. . .세항수표번호수표번호수표번호. . .. . .
지 출 예 상 통 제 원 장 채무확정액등기지 출 예 상 통 제 원 장 채무확정액등기지 출 예 상 통 제 원 장 채무확정액등기. . .. . .. . .. . .세세항수표번호수표번호수표번호제 호제 호제 호
지 출 예 상 통 제 원 장 채무확정액등기지 출 예 상 통 제 원 장 채무확정액등기지 출 예 상 통 제 원 장 채무확정액등기. . .. . .. . .. . .목수표번호수표번호수표번호제 호제 호제 호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계₩계₩계₩
적 요적 요적 요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점 포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점 포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점 포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점 포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점 포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채 주채 주채 주주소 : 상호 :주소 : 상호 :주소 : 상호 :주소 : 상호 :주소 : 상호 :주소 : 상호 :주소 : 상호 :성명 :성명 :
영 수영 수영 수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
추산필과장과장
금 액적 요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취급자담 당담 당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년 세출특별회계년 세출특별회계년 세출특별회계년 세출특별회계년 세출특별회계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지 출 원지 출 원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관관발 의
원인행위액 등 기항항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
채무확정액 등 기세항세항자금지출부 등 기
수표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일금일금일금일금계계계₩₩₩
일금일금일금일금소 득 세소 득 세소 득 세₩₩₩
일금일금일금일금주 민 세주 민 세주 민 세₩₩₩
일금일금일금일금방 위 세방 위 세방 위 세₩₩₩
일금일금일금일금기 여 금기 여 금기 여 금₩₩₩
일금일금일금일금의료보험료의료보험료의료보험료₩₩₩
일금일금일금일금현금지급액현금지급액현금지급액₩₩₩
적 요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채 주수도국 과 외 명 수령대리인수도국 과 외 명 수령대리인수도국 과 외 명 수령대리인수도국 과 외 명 수령대리인수도국 과 외 명 수령대리인수도국 과 외 명 수령대리인수도국 과 외 명 수령대리인수도국 과 외 명 수령대리인수도국 과 외 명 수령대리인수도국 과 외 명 수령대리인수도국 과 외 명 수령대리인수도국 과 외 명 수령대리인수도국 과 외 명 수령대리인수도국 과 외 명 수령대리인
영 수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
추산필과 장과 장
증제 호
취급자담 당담 당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20 년세출 특별회계20 년세출 특별회계20 년세출 특별회계20 년세출 특별회계취급자취급자취급자지출원지출원지출원
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
발 의. . .. . .. . .관발 의발 의. . .. . .. . .
원인행위액 등 기. . .. . .. . .항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 . .. . .. . .
주 문. . .. . .. . .세 항자금지출 부 등 기자금지출 부 등 기. . .. . .. . .
납 품. . .. . .. . .세 항자금지출 부 등 기자금지출 부 등 기. . .. . .. . .
검 수. . .. . .. . .세 항자금지출 부 등 기자금지출 부 등 기. . .. . .. . .
채무확정액 등 기. . .. . .. . .목수표번호수표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일금 공급가액 ₩일금 공급가액 ₩일금 공급가액 ₩일금 공급가액 ₩일금 공급가액 ₩일금 공급가액 ₩일금 공급가액 ₩일금 공급가액 ₩일금 공급가액 ₩일금 공급가액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부가가치세 ₩
본계획이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계획이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계획이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계획이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계획이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계획이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계획이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계획이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계획이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계획이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계획이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계획이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계획이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계획이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계획이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계획이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계획이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거 래 금융회사거 래 금융회사거 래 금융회사
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
주산필소 장소 장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 액비 고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취급자담 당담 당담 당담 당담 당담 당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년 세출특별회계년 세출특별회계년 세출특별회계년 세출특별회계년 세출특별회계년 세출특별회계년 세출특별회계년 세출특별회계년 세출특별회계년 세출특별회계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지 출 원지 출 원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관관관발 의발 의
원인행위액 등 기항항항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
채무확정액 등 기세항세항세항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
수표번호수표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개산급에 대한정산개산급에 대한정산개산급에 대한정산개산급에 대한정산개 산 금개 산 금개 산 금개 산 금개 산 금개 산 금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정 산 액정 산 액₩₩₩₩₩
개산급에 대한정산개산급에 대한정산개산급에 대한정산개산급에 대한정산개 산 금개 산 금개 산 금개 산 금개 산 금개 산 금₩₩₩₩₩₩₩₩₩₩정 산 액정 산 액₩₩₩₩₩
금금금금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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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청구자 성명청구자 성명청구자 성명청구자 성명청구자 성명청구자 성명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
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봉 급봉 급봉 급급 호급 호급 호급 호급 호급 호급 호영수자성명영수자성명영수자성명
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급 여급 여급 여영수자성명영수자성명영수자성명
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영 무영 무영 무출장지출장지출장지
추산필추산필과 장과 장과 장과 장과 장과 장영 무영 무영 무출장지출장지출장지
영 무영 무영 무출장지출장지출장지
월일출발지출발지경유지경유지경유지도착지거리와 요금거리와 요금거리와 요금거리와 요금거리와 요금거리와 요금일수일수야수야수비고
월일출발지출발지경유지경유지경유지도착지종별종별거리거리요금요금일수일수야수야수비고
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
종 별종 별내내내역역
철 도 입철 도 입2등실비2등실비2등실비₩₩3등실비3등실비3등실비3등실비₩₩
선 임선 임등 실등 실등 실₩₩3등실비3등실비3등실비3등실비₩₩
거 마 임거 마 임kmkmkmkmkmkm₩₩
식 비식 비갑지갑지일1 인 당₩1 인 당₩1 인 당₩₩₩을지을지일일1 일 당₩1 일 당₩₩₩
숙 박 료숙 박 료갑지갑지야1 야 당₩1 야 당₩1 야 당₩₩₩을지을지야야1 야 당₩1 야 당₩₩₩
현지교통비현지교통비1 일 당₩1 일 당₩1 일 당₩₩₩
이 전 료이 전 료부임수당₩부임수당₩부임수당₩₩₩가족이전료가족이전료₩₩
합 계합 계
출장명령부 대 조 필출장명령부 대 조 필청구금액 이외에는 포 기 함청구금액 이외에는 포 기 함청구금액 이외에는 포 기 함비 고비 고비 고비 고
AA0001 원 부 번 호 AA0001 사업년도 연도 지급금액 원 발 행 일 년 월 일 수취인명 적 요AA0001 수 표 지급지 : ○ ○ 군 사업출납 번호 AA0001 취급금융회사 사업년도 년도 ○ ○○ 은행 ○ ○지점AA0001 수 표 지급지 : ○ ○ 군 사업출납 번호 AA0001 취급금융회사 사업년도 년도 ○ ○○ 은행 ○ ○지점AA0001 수 표 지급지 : ○ ○ 군 사업출납 번호 AA0001 취급금융회사 사업년도 년도 ○ ○○ 은행 ○ ○지점
AA0001 원 부 번 호 AA0001 사업년도 연도 지급금액 원 발 행 일 년 월 일 수취인명 적 요금 원 ₩
AA0001 원 부 번 호 AA0001 사업년도 연도 지급금액 원 발 행 일 년 월 일 수취인명 적 요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발행인 ○ ○ 군 사업관리자 ○ ○ ○ 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발행인 ○ ○ 군 사업관리자 ○ ○ ○ 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발행인 ○ ○ 군 사업관리자 ○ ○ ○
발행일자수표번호수표수취인수표금액기타 필요사항
년 월 일AA0001………………………………
상 동AA0002………………………………
합 계…………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교 부 자 금 교 부 액교 부 자 금 교 부 액교 부 자 금 교 부 액비 고
관항세항목기교부액금회교부액누 계비 고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취급자담 당담 당담 당담 당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년 세출특별회계년 세출특별회계년 세출특별회계년 세출특별회계년 세출특별회계년 세출특별회계년 세출특별회계년 세출특별회계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지 출 원지 출 원지 출 원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관관관발 의발 의발 의
원인행위액 등 기항항항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
채무확정액 등 기세항세항세항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
수표번호수표번호수표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금금금금금
₩₩₩
지 급 일 자지 급 일 자지 급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고지서발행고지서발행고지서발행고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 표 번 호수 표 번 호수 표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반환고지서반환고지서반환고지서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납 부 일납 부 일납 부 일납 부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반 납 자반 납 자반 납 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성명성명성명성명
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
추산필추산필과 장과 장과 장과 장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
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
고 지 서고 지 서고 지 서고 지 서고 지 서고 지 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제 호년 도년 도회 계회 계제 호제 호년 도년 도년 도회 계회 계제 호제 호년 도년 도회 계회 계
(장)(장)(장)(항)(항)(항)(장)(장)(장)(장)(항)(항)(항)(장)(장)(장)(항)(항)(항)
(관)(관)(관)(목)(목)(목)(관)(관)(관)(관)(목)(목)(목)(관)(관)(관)(목)(목)(목)
(세항)(세항)(세항)(세항)(세항)(세항)(세항)(세항)(세항)(세항)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 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 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 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 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 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 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지출원 성명 지출원 귀 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지출원 성명 지출원 귀 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지출원 성명 지출원 귀 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지출원 성명 지출원 귀 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지출원 성명 지출원 귀 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지출원 성명 지출원 귀 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지출원 성명 지출원 귀 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 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 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 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 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 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 하
반납자반납자반납자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금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금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금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금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금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 ○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제 호 년도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 주소 성명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제 호 년도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 주소 성명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제 호 년도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 주소 성명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제 호 년도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 주소 성명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금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납부자) 귀하
가 정취 급 자출 납 원기업 출납 원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금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 ○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가 정취 급 자출 납 원기업 출납 원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금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납부자) 귀하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금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 ○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금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납부자) 귀하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
금금금금금금금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 ○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 ○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 ○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 ○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가정가정가정취급자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총 별현 금예 금계비 고
서 명인 감
※ 서․기명(서명판 사용할 때는 날인)인감
본인이 사용할 직인, 인감, 서명과 서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시 ○○사업특별회계   직․성명 (본인자필날인)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 인감, 서명과 서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시 ○○사업특별회계   직․성명 (본인자필날인) 귀하
년 월 일세 입세 입세 입자금교부액 (2)수표 발행액세 출세 출세 출세 출잔액 (1)-(2)-(3) =(4)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
년 월 일수 입과 오 반 납 환 액차 감 (1)자금교부액 (2)수표 발행액지 급 액반 납 액과목경정 액차 액 (3)잔액 (1)-(2)-(3) =(4)예 금 등 (5)환 입 (6)공급잔액 (4)-(5)+(6)비고
※ 예 금 등: 대 출, 정 기 예 금, 통 지 예 금
※ 예 금 등: 대 출, 정 기 예 금, 통 지 예 금
※ 예 금 등: 대 출, 정 기 예 금, 통 지 예 금
※ 예 금 등: 대 출, 정 기 예 금, 통 지 예 금
※ 예 금 등: 대 출, 정 기 예 금, 통 지 예 금
※ 예 금 등: 대 출, 정 기 예 금, 통 지 예 금
※ 예 금 등: 대 출, 정 기 예 금, 통 지 예 금
※ 예 금 등: 대 출, 정 기 예 금, 통 지 예 금
※ 예 금 등: 대 출, 정 기 예 금, 통 지 예 금
년 월 일적 요증서번호납입자성명금 액누 계
년월일적 요수표및지급 통 지 번 호채주직접지급송금집합송금소계자료배정합계
년 월 일적 요납입자성명수 입지 급합 계
년월일적 요지 불지 불지 불지 불환 입환 입환 입환 입잔액 (1)-(2)
년월일적 요정기 예금통지 예금대출등계(1)정기 예금통지 예금대출등계(2)잔액 (1)-(2)
년월일수 입수 입수 입지 출지 출지 출잔 액 (1-2)비 고
년월일수입액반납액차감액 (1)지출액반환액차감액 (2)잔 액 (1-2)비 고
증제 호
창녕군 하수도 특별회계 20 년도 월 일분창녕군 하수도 특별회계 20 년도 월 일분창녕군 하수도 특별회계 20 년도 월 일분창녕군 하수도 특별회계 20 년도 월 일분창녕군 하수도 특별회계 20 년도 월 일분창녕군 하수도 특별회계 20 년도 월 일분
수표 또는 지급의뢰서번호수표 또는 지급의뢰서번호채 주건 수금 액비 고
합 계합 계
구 분일계 일수세 입세 입세 입세 입자금 교부 액 (2)수표 발행 액세 입세 입세 입세 입잔액 (1)-(2) - (3)=(4)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운용비 고
구 분일계 일수수 입 액과오 납반 환액과목 경정 액차감 잔액 (1)자금 교부 액 (2)수표 발행 액수 입 액과오 납반 환액과목 경정 액차감 잔액 (1)잔액 (1)-(2) - (3)=(4)예금 등 (5)환 입 (6)공급 잔액 (4)(5)(6)비 고
일 계
누 계
일 계
누 계
일 계
누 계
구 분전일 잔액금일입금금일입금금일지급금일지급금일 잔액내 역
구 분전일 잔액건 수금 액건 수금 액금일 잔액내 역
합 계
부 기금일잔액정기 예금현금 잔액
부 기
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취급자취급자분임자산 출납원분임자산 출납원담 당담 당담 당담 당담 당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
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사 명공 사 명예산과목예산과목관관항항세 항목
공사결재년월일공사결재년월일결재번호결재번호결재번호결재번호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단 가금 액금 액사업별사업별사업별사업별배수자배수자배수자배수자배수자비 고비 고비 고비 고
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취급자취급자취급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관리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품 명품 명규 격단 위수 량평 가평 가평 가평 가평 가결 정결 정결 정결 정비 고비 고
품 명품 명규 격단 위수 량1차2차2차2차3차기준액기준액입고전표입고전표비 고비 고
조서작성자1차 직 성명 2차 직 성명 3차 직 성명
품 명가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가 격단 위장부잔량실 재 량증 감비 고
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 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 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 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 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 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 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 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 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 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 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 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 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 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 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 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 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 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 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 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 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출고 (1)출고 (1)출고 (2)출고 (2)비고
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 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 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 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 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 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 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 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 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 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 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 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 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 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 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 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 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 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 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 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 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구분구분품명품명규격규격단위단위수량수량출고 (1)출고 (1)출고 (2)출고 (2)비고
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재경비내역재경비내역재경비내역재경비내역재경비내역재경비내역재경비내역재경비내역재경비내역재경비내역
년 월 일년 월 일적용적용적용금액금액금액비고비고년 월 일년 월 일적용적용금액금액금액금액비고비고
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
자산단위자산단위자산단위자산단위단위단위수량용 도용 도구 조 구 용 량능력형식종 류제조 회사명연 월 일 NO제조 회사명연 월 일 NO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관리부서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
분류번호자산번호자산번호명칭단위단위수량용 도용 도구 조 구 용 량능력형식종 류제조 회사명연 월 일 NO제조 회사명연 월 일 NO자재 비자재 비도급 비제경 비계계관리부서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
품명규격단위수량1차1차1차1차2차2차2차2차2차2차비고
품명규격단위수량NO수량단가금액NO수량수량단가단가금액비고
공 사 명
도 급 자
계약금액
계 약년 월 일준공기한년 월 일
준 공년 월 일준 공년 월 일
준공검사년 월 일
비 고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자산취득 조사작성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
현관리부서현관리부서전용부서전용부서
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
자산단위자산단위자산단위규조 규격단위수량수량장부원가장부원가장부원가전용기간전용기간자20 년 월 일 자20 년 월 일자20 년 월 일 자20 년 월 일
분류 기호자산 평가명칭규조 규격단위수량수량단가금액금액전용기간전용기간자20 년 월 일 자20 년 월 일자20 년 월 일 자20 년 월 일
전용사유․기타전용사유․기타
운영부서 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 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 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 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
취급자취급자취급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관리자
현관리부서 자산설치장소현관리부서 자산설치장소전 용 처
용 도
이 유
전용기간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운반방법
웁반비용
전용지시 기 한
첨 부
단위자산단위자산단위자산단위수량발생일자발생원인관리과․ 사업소평가○○○사업소/ 자산출납원평가회계처리 관리
분류기호자산번호명칭단위수량발생일자발생원인관리과․ 사업소평가○○○사업소/ 자산출납원평가회계처리 관리
부서부서부서부서평가자평가자평가자확인자확인자확인자
관리자․ 사업소관리자․ 사업소관리자․ 사업소관리자․ 사업소직 성명직 성명직 성명담당자담당자담당자
○○○사업소○○○사업소○○○사업소○○○사업소직 성명직 성명직 성명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과․소과․소과․소과․소과․소과․소과․소과․소취급자취급자취급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과․소과․소과․소과․소과․소과․소과․소과․소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과․소과․소과․소과․소과․소과․소과․소과․소
자산 분류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증감 사유
계정명자산 번호명칭구조및 규 격단가단가수량금액증 가증 가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증감 사유
계정명자산 번호명칭구조및 규 격단가단가수량금액구조 규격단 가수 량금 액구조 규격구조 규격단 가수 량수 량금 액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증감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삭제 2016.4.8. 규칙 제1081호>
〔별지 제2호서식〕<삭제 2016.4.8. 규칙 제1081호>
〔별지 제3호서식〕<삭제 2016.4.8. 규칙 제1081호>
〔별지 제4호서식〕<삭제 2016.4.8. 규칙 제1081호>
〔별지 제5호서식〕<삭제 2016.4.8. 규칙 제1081호>
〔별지 제6호서식〕<삭제 2016.4.8. 규칙 제1081호>
〔별지 제7호서식〕<삭제 2016.4.8. 규칙 제1081호>
〔별지 제8호서식〕<삭제 2016.4.8. 규칙 제1081호>
〔별지 제9호서식〕<삭제 2016.4.8. 규칙 제1081호>
〔별지 제10호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부

1. 세입세출외 현금
계리대상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급수공사담보금, 적금, 기금, 기여금, 청우회비, 예금, 적금, 주민세, 의료보험료 등 사업외 수입 및 지출을 기록유지하기 위한 장부이다.
2. 구청․사업소 지출원이 보조장부로 사용할 때는 취급의뢰금액란을 없애고, 관항세항목을 기재하여 사용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4.8. 규칙 제1081호)
유 가 증 권 수 급 부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용
 ( )
 출납취급금융회사용
 

 구분은 증권명을 기입
〔별지 제12호서식〕
재 고 자 산 구 입 한 도 액 공 제 부

※ 적요란은 구입승인서 번호를 명기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이 월 비 요 구 서

〔별지 제14호서식〕
계 속 비 이 월 요 구 서

〔별지 제15호서식〕
계 속 비 정 산 보 고 서

주 : 재원내역란에는 기업체, 손익계정유보자금등 재원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별지 제16호서식〕
자 금 예 산 표

〔별지 제17호서식〕
예 산 전 용 요 구 서

주 : 사유란에는 예산과 부족사유를 상세히 기입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예 비 비 지 출 요 구 서
 년도

주 :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별도 첨부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교 부 자 금 현 계 표
사업소명 년 월 일

〔별지 제20호서식〕
조 정 결 의 서 (갑)

〔별지 제20-1호서식〕
조 정 결 의 서 (을)

〔별지 제21호서식〕
납 입 고 지 서
※ 서식은 각 사업단체별로 사용하고 있는 현행 전산처리 납입고지서 또는 통상의 납입고지서를 사용하되, 고지인 명의는 ㅇㅇ시 ㅇㅇㅇ사업관리자(국장 또는 부시장, 또는 기업출납원)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개정 2016. 4. 8. 규칙 제1081호)

〔별지 제23호서식〕(개정 2016.4.8. 규칙 제1081호)
수 입 일 계 표

 

※ 세항․목은 각 공기업 사업단체별로 설정․운영
〔별지 제24호서식〕
과 오 납 금 반 환 청 구 서

※ 확인란에는 결재란을 만들어 사용가능
〔별지 제25호서식〕
과 오 납 금 반 환 결 의 서

〔별지 제26호서식〕(개정 2016.4.8. 규칙 제1081호)
과 오 납 금 반 환 통 지 서

〔별지 제27호서식〕
물 품 검 수 조 서

(주) 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이용한다. 《앞면》
물 품 검 수 내 역 서

《뒷면》
〔별지 제28호서식〕
지 출 결 의 서

주 : 추산필란 삭제사용가능(이하 타지출결의서에서도 동일) 《앞면》

《뒷면
〔별지 제28호의2서식〕
봉 급 지 출 결 의 서

〔별지 제28호의3서식〕(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개정 2016.4.8. 규칙 제1081호)
구 입 과 지 출 결 의 서
 

※ 주 :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에 의한다.
물 품 명 세

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 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치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미납품 대가의 1000분의3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일 경과후 10일까지 완납치 못할 때, 납품물품이 사양서, 견본등과 적합치 않을 때,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이행이 불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체하여도 이의신청 또는 기타 청구를 하지 않겠음
4. 제3호에 따라 계약해체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해체물춤의 대가에 대하여 납부기일내에는 100분의 5 납부기일후에는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 을 납부하겠음
5. 각 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별지 제28호의4서식〕
여 비 지 출 결 의 서

※ 이밖에 운반과 지출결의서, 공사집행과 수선지출결의서 등 서식을 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작성 사용할 것 《앞면》
여 행 명 세 서

《뒷면》
〔별지 제29호서식〕(개정 2016.4.8. 규칙 제1081호)

( 별지 제29호의2서식 )
수 표 발 행 통 지 서

상기와 같이 수표를 발행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사업관리자 ○○○ 
○○시 하수도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 귀중
※ 수표원부 및 수표발생통지서 양식을 현행 지급명령서 양식으로 수정 사용
〔별지 제30호서식〕
교 부 자 금 교 부 통 지 서

※ 위와 같이 자금을 귀직 계좌에 대체지급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본청〉지출원 직 성명 
○○○일상경비출납원 귀하
○○○분임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31호서식〕
여 입 결 의 서

※ 주 : 주서로 인쇄
〔별지 제32호서식〕(개정 2016.4.8. 규칙 제1081호)
반 납 고 지 서

〔별지 제33호서식〕(개정 2016.4.8. 규칙 제1081호)
세외세출외 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 납부서

〔별지 제34호서식〕(개정 2016.4.8. 규칙 제1081호)
세입세출외 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반환청구서

 〔별지 제35호서식〕
현 금 및 예 금 현 재 액 조 서

※ 주 : 예금은 예금처별로 비고란에 구분 기입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인 감 신 고 서
년 월 일부터 사용

직 인
2cm
2cm

〔별지 제37호서식〕(개정 2016.4.8. 규칙 제1081호)
세 입 세 출 원 장
(출납취급금융기관용)

〔별지 제38호서식〕
세 입 금 내 역 장

〔별지 제39호서식〕
세 출 금 내 역 장

〔별지 제40호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장

〔별지 제41호서식〕
자 금 운 용 내 역 장

〔별지 제42호서식〕
수 입 지 출 원 장

〔별지 제43호서식〕(개정 2016.4.8. 규칙 제1081호)
지 급 필 통 지 서

 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
년 월 일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44호서식〕(개정 2016.4.8. 규칙 제1081호)
세 입 세 출 일 계 표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창녕군 하수도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귀하
〔별지 제45호서식〕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 일계표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46호서식〕(개정 2016.4.8. 규칙 제1081호)
출 고 청 구 서

분임자산출납원 직 성명 
〔별지 제47호서식〕
발 생 품 평 가 조 서

〔별지 제48호서식〕
재 고 조 사 표
재고조사일 : 년 월 일

 재고조사자 직 성명 
관리과․계․소장직 성명 
 입 회 자 직 성명 
〔별지 제49호서식〕
재 고 자 산 손 실 (망실․훼손) 보 고 서
1. 관계직원의 직 성명
 현직 재직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
3. 망실, 훼손 또는 손해밸생의 내용
(망실, 훼손 등의 일시, 장소, 원인, 방법 및 수량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가하는 동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령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명기할 것)
4. 망실 또는 훼손사실의 발생동기
5. 평소의 관리상황
6. 조치상황
7. 첨부서료
가. 망실, 훼손의 사실과 관계책임자의 주관적 책임, 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
나. 기타 참고사항
위의 기재사항이 정확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자산출납원 
〔별지 제50호서식〕
건 설 가 계 정 정 산 부

〔별지 제51호서식〕
준 공 검 사 조 서

(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16. 4. 8. 규칙 제1081호)
고 정 자 산 전 용 신 청 서
20 년 월 일
 
 수신 : 기업출납원 부서장  

〔 별지 제53호서식〕
고 정 자 산 전 용 지 시 서
지시NO 자산 기업
과․계․사업소장 앞 계
 출납원 출납원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오니 인수인도 할 것
20 년 월 일
기업출납원

〔별지 제54호서식〕
고 정 자 산 평 가 조 서
경우: 자산운영책임자 고정자산춘영책임자 
수신 : 기업출납원과 ․ 사업소장 

※평가란은 재용․불용을 구분하고 평가기준표의 N-1, N-2, N-3, N-4, N-5로 기업 재용․불용기준은 
50%를 기준으로 한다

첨부 : 고정자산대장
〔별지 제55호서식〕
고 정 자 산 실 사 보 고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6조의 규정과 「창녕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제24조에 대한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2015. 7. 1.,2016.4.8.>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와「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5조, 「창녕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0.8.31.,2015.7.1.,2016.4.8.,2019.2.28.,2022.10.27.>1. 기업출납원: 수도과장2. 수입원: 수도행정팀장3. 지출원: 수도행정팀장4. 자산출납원: 하수도팀장5.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지출업무 담당자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창녕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된 사람이 대리한다.[제목개정 2016.4.8.]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10.8.31.,2015.7.1.,2016.4.8.,2022.10.27.>1.사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 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2.과오납금의 반환3.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4.급여 등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지방채 원리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5.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의 구매6.출납, 그 밖에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7.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창녕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창녕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0.8.31.,2015.7.1.,2022.10.27.>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① 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22.10.27.>③ 자산ㆍ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 7. 1.>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 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영업손익, 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 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수익과 비용은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계상하여야 한다.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 7. 1.>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7. 1.>② 비 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 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개정 2015. 7. 1.,2016.4.8.>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8조(외환차손익)

제8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ㆍ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2010. 8. 31.>1.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2.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0조(장부의 종류)

제10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개정 2015.7.1.,2016.4.8.>1.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장부가. 삭제 <2016.4.8.>나. 삭제 <2016.4.8.>다. 삭제 <2016.4.8.>라. 삭제 <2016.4.8.>마. 삭제 <2016.4.8.>바. 삭제 <2016.4.8.>사. 삭제 <2016.4.8.>아. 삭제 <2016.4.8.>자. 삭제 <2016.4.8.>2. 그 밖의 장부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2호서식)라.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1조(장부의 기록)

제11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6.4.8.,2019.2.28.>[제목개정 2019.2.28.]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하여 두어야 한다.<개정2015. 7. 1., 2020.10.7.>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공란"이라 붉은 글씨로 명기한다.<개정 2015. 7. 1.>③ 장부가 전면 오기 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④ 금액은 제1항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4.8.>⑤ 정정 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⑥ 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 <개정 2020.10.7.>

제13조(장부의 마감요령)

제13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0. 8. 31.,2015.7.1.>1.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2.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제 장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시에 마감하며 사업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시에 마감한다.3.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제14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① 주요부 및 보조부 등 상호 관계되는 장부는 수시 대조하여야 한다.② 회계직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제15조(계정과목의 정정)

제15조(계정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16조(증빙서류의 범위)

제16조(증빙서류의 범위)① 증빙서류는 거래 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록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개정 2019.2.28.>② 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제17조(증빙서류의 구비요건)

제17조(증빙서류의 구비요건)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 대조자가 이에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②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2.10.27.>

제18조(두서금액의 표시)

제18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한글을 사용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명기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명기할 때에는 그 두서에 "\" 기호를 명기한다. <개정 2022.10.27.>

제19조(금액수량 등의 정정)

제19조(금액수량 등의 정정)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의 오기 등의 정정은 제1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고칠 수 없다. <개정 2022.10.27.>

제20조(회계문서의 날인)

제20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손도장, 서명, 그 밖의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ㆍ감시ㆍ당직 또는 회의참석 등의 경우에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50만원이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6.4.8.,2022.10.27.>

제21조(준용규정)

제21조(준용규정 ) 증빙서류 및 계산증명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16.4.8.>

제22조(예산안의 작성)

제22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 시달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2016.4.8., 2025. 10. 2.>

제23조(예산의 수정)

제23조(예산의 수정)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수정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추가경정예산)

제24조(추가경정예산)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추가경정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예산의 이월)

제25조(예산의 이월) 관리자는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ㆍ개량 및 사고이월 예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이월비 요구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2016.4.8.>

제26조(계속비)

제26조(계속비)① 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계속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계속비 이월비요구서(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 정산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27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제27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① 관리자는 영 제21조에 따라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에서 월별, 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서을 제출 받아 예산집행계획을 작성,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7.1.,2016.4.8.>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말, 해당 월의 자금 수입과 지출의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16호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5.7.1.,2022.10.27.>

제28조(예산의 집행품의)

제28조(예산의 집행품의)①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0.8.31.,2015.7.1.,2022.10.27.>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봉급 등 인건비ㆍ여비ㆍ업무추진비ㆍ복리후생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그 밖의 법령ㆍ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 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 8. 31.,2015. 7. 1.>1.일반업무추진비, 다만, 기관운영ㆍ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제외한다2.공공요금3.제세공과금4.복리후생비5.보수6.여비③ 삭제 <2016.4.8.>

제29조(예산수입ㆍ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제29조(예산수입ㆍ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 구매, 일시차입 등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 사항은 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따른 사항별, 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

제30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방법)

제30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방법) 법 제32조와 영 제25조에 따라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분개 처리한다.<개정 2015. 7. 1.>

제31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제31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회계처리원칙에 따른 특례적 수입 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않고 재무회계 상으로만 회계처리한다.<개정 2010. 8. 31.,2015. 7. 1.,2019.2.28.>1.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2.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3.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4.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5.자산의 교환6.급수장치 등 수증자산의 기부체납 등

제32조(예산의 전용)

제32조(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법 제29조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각 세항의 전용을 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예산전용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2016.4.8.>

제33조(수입금 마련지출)

제33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입금 마련 지출을 하기 위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초과수입금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1.,2015.7.1.>1. 추가수입(예상)액조서2.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서3. 그 밖에 추가수입금 사용의 내역에 관한 서류<개정 2015. 7. 1.>

제34조(예비비의 사용)

제34조(예비비의 사용)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에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예산집행 보고)

제35조(예산집행 보고) 기업출납원은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6.4.8.>

제36조(수입의 징수결정)

제36조(수입의 징수결정)① 수입원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조정결의서(별지 제20호서식)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예산 정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하수도사용료, 가산금 이외의 제 수입은 관련 증빙서에 따라 조정결의서(별지 제20호의1서식)를 작성한다.<개정 2015. 7. 1.>③ 징수결정을 착오 또는 기타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15. 7. 1.>

제37조(납입고지서 발행)

제37조(납입고지서 발행)① 기업출납원은 제36조에 따라 수입을 조정하였거나 그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 제21호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망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 받은 때에는 기업출납원은 지체 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월○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해당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

제38조(계좌대체에 의한 수납)

제38조(계좌대체에 의한 수납)① 지방공기업의 수입은 영 제30및 제34조에 따른 현금 및 증권에 따른 방법 이외의 계좌대체 방법에 따라 수납할 수 있다.<개정2015. 7. 1.,2016.4.8.>② 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따른 수납은 지정금융회사가 설치되어 있을 때 해당 금융회사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2016.4.8.>

제39조(영수증의 교부)

제39조(영수증의 교부) 지정금융회사는 수입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8.>

제40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

제40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금융회사에서만 수납할 수 있으며, 그 수입금은 출납취급금융회사에서 집중 관리한다. <개정 2016.4.8.>② 지정금융회사는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별지 제22호서식)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통지서에 따라여 수입일계표(별지 제23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한다.<개정 2015. 7. 1.,2016.4.8.,2019.2.28.>③ 수납취급금융회사는 지정금융회사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금융회사의 해당 사업 공공계좌에 대체 송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6.4.8.>④ 출납취급 금융회사가 보내온 수입ㆍ지출 일계표에 따라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개정 2015. 7. 1.,2016.4.8.,2019.2.28.>[제목개정 2019.2.28.]

제41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

제41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하는 자는 기업출납원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 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날인한 후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25호서식)를 작성,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반환통지서(별지 제26호서식)발행하여 지급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해당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과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 잔액의 반환금은 그 밖에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정리한다.<개정 2015. 7. 1.,2016.4.8.>

제42조(징수보고서)

제42조(징수보고서) 기업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에 출납취급 금융회사의 수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8.>

제4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제4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① 지출원이 수표(통상지급명령서, 예금청구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하거나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44조(사업ㆍ자본예산 지출관련절차 및 기록)

제44조(사업ㆍ자본예산 지출관련절차 및 기록)① 지출 예산집행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록한다.<개정 2019.2.28.>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는 "기업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2019.2.28.>③ 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27호서식) 또는 준공검사조서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2.28.>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수표발행 또는 현금지급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2019.2.28.>[전문개정 2019.2.28.]

제45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

제45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① 재고처리를 행하는 재고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사용승인란에 구입예정 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개정 2019.2.28.>② 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따라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4.8. 규칙 제1081호)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록한다.<개정 2015. 7. 1.,2019.2.28.>

제46조(지출결의서의 작성)

제46조(지출결의서의 작성)① 지출결의서(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포 함)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에 따라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개정2015. 7. 1.>②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8.>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6.4.8.>⑤ 2명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할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

제47조(수표의 발행)

제47조(수표의 발행)① 지출원은 출납취급금융회사의 공공예금 잔고 범위에서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때 지출원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수표(별지 제29호서식)를 발행한다.<개정 2015. 7. 1.,2016.4.8.>② 수표의 서명은 기명날인에 따른다, 수표발행용 인감은 수표 발행용으로 등록된 특정 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수표발행용 인감과 수표장을 확실한 방법에 따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

제48조(수표의 정정 등)

제48조(수표의 정정 등)① 수표의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② 수표의 금액이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붉은 선을 2줄로 긋고, 그 상단에 정서하여 다시 당해 정정 부분의 좌측 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기재하여 수표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③ 서손, 오손 등에 따라 수표를 폐기할 때에는 당해 수표에 붉은 사선을 그어 "폐기"라고 붉은 글씨로 명기하여 그대로 수표장에 편철해 놓아야 한다.<개정 2015. 7. 1.>

제49조

제49조 삭제 <2016. 4. 8.>

제50조(개산급의 정산)

제50조(개산급의 정산)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요건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정산결과 잔고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5. 7. 1.>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다.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ㆍ업무추진비ㆍ특수활동비 및 관서담당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7. 1.>

제51조(채주의 영수인)

제51조(채주의 영수인)① 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또는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7.1.,2022.10.27.>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회사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여,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개정 2016.4.8.>

제52조(지출상황 보고)

제52조(지출상황 보고)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출납취급금융회사가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첨부,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8.>

제53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제53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2호서식)를 발부하여 해당 세출과목에 여입하여야 한다. 다만, 과년도분에 대하여는 해당연도 세입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또는 그 밖에 자본적 수입으로 여입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7.1.,2016.4.8.,2022.10.27.>

제54조(채무면제 등)

제54조(채무면제 등) 기업출납원은 채무면제, 시효 등에 따른 채무소멸의 경우에는 해당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그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

제55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제55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각종 보증금, 제세원천징수액 및 그 밖에 공기업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 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4.8.>

제56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차)

제56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차)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지정금융회사의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4.8.>②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회사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 정리한다. <개정 2016.4.8.,2019.2.28.>③ 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해 수령증을 징수한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 정리한다.<개정 2019.2.28.>

제57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 귀속)

제57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 귀속)①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58조(유가증권 관리)

제58조(유가증권 관리)① 유가증권은 소유 유가증권과 일시 보관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지정금융회사에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6.4.8.>② 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증빙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한다.

제59조(유가증권의 가액)

제59조(유가증권의 가액)① 소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와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60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제60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①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납부서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반환청구서(별지 제34호서식)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

제61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제61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 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2조(출납사무의 검사)

제62조(출납사무의 검사)①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해당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 금고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② 제1항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당해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

제63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제63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① 지출원, 수입원, 자산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망실 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망실된 금액을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되,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출납담당공무원이 법 제48조에 따라 책임을 진다.<개정 2015. 7. 1.,2016.4.8.>② 현금의 과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6.4.8.>

제64조(출납사무의 인계)

제64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5조(인계의 절차)

제65조(인계의 절차)① 제64조에 따라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관계장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2015. 7. 1.>② 인계자는 출납취급금융회사의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 현재액조서(별지 제35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수수 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ㆍ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2016.4.8.>

제66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제66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자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대리 인계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인계사무를 처리케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

제67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제67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지방공기업의 기구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는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15. 7. 1.>

제68조(지정금융회사의 구분)

제68조(지정금융회사의 구분) 영 제26조에 따른 지정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 8. 31.,2015. 7. 1.,2016.4.8.>1. 출납취급금융회사 - 공기업특별회계소관의 현금을 출납 · 보관하는 금융회사2. 수납취급금융회사 - 공기업특별회계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회사3. 삭제 <2016.4.8.>

제69조(설치계약의 방법)

제69조(설치계약의 방법) 관리자가 영 제28조에 따라 지정금융회사 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2016.4.8.>1.출납취급금융회사 - 관리자와 해당 금융회사가 계약서를 작성한다.2 수납취급금융회사 - 관리자, 출납취급금융회사, 해당 금융회사가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3. 삭제<2016.4.8.>

제70조(업무시간)

제70조(업무시간)① 출납취급금융회사의 업무시간은 지방공기업의 업무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6.4.8.>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집무케 할 수 있다.<개정 2015. 7. 1.>

제71조(출납의 정리구분)

제71조(출납의 정리구분) 지정금융회사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ㆍ지출별 그 밖의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2016.4.8.>

제72조(인감의 상호제출)

제72조(인감의 상호제출)① 관리자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출납취급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2016.4.8.>② 출납취급금융회사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4.8.>③ 삭제 <2016.4.8.>

제73조(장부의 비치)

제73조(장부의 비치)① 출납취급금융회사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4.8.,2022.10.27.>1.세입세출원장(별지 제37호서식)2.세입금내역장(별지 제38호서식)3.세출금내역장(별지 제39호서식)4.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40호서식)5.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6.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41호서식)② 삭제 <2016.4.8.>③ 수납취급 금융회사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4.8.>1.세입금내역장④ 지정금융회사에서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 내용을 전산 입력처리하는 경우에 전산출력자료를 결재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동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2016.4.8.>

제74조(수납절차)

제74조(수납절차) 지정금융회사가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 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4.8.>

제75조(지급절차)

제75조(지급절차)① 출납취급금융회사는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수표의 제시 또는 그 밖의 지급의뢰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표발행통지서 등과 대조하고 수령인, 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2016.4.8.>② 출납취급금융회사는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지급필통지서(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15. 7. 1.,2016.4.8.>

제76조(수표지급의 거부)

제76조(수표지급의 거부) 출납취급금융회사는 지출원이 발행한 수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1.,2016.4.8.>1.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2.수표가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된 때3.수표와 수표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4.수표의 오손으로 수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5.수표에 기명 날인한 기업출납원의 인명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할 때6.수표나 수표발행통지서의 기재내용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세출금의 여입)

제77조(세출금의 여입) 출납취급금융회사는 반납고지서에 따라 세출금 여입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2016.4.8.>

제78조(정리사항의 정정)

제78조(정리사항의 정정) 출납취급금융회사는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 세출과목, 소속연도 그 밖의 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2016.4.8.>

제79조(일계표ㆍ월계표)

제79조(일계표ㆍ월계표)① 출납취급금융회사는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44호서식)와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 일계표(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 날까지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2016.4.8.>② 출납취급금융회사는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다음 달 5 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8.>

제80조

제80조 삭제 <2016. 4. 8.>

제81조(지정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81조(지정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① 지정금융회사 사무에 관한 감독은 기업출납원이 총괄한다. <개정 2016.4.8.>② 영 제32조에 따른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제목개정 2016.4.8.]

제82조(재고자산의 분류 등)

제82조(재고자산의 분류 등)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재고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개정 2010. 8. 31.,2015. 7. 1.>1.상품 -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ㆍ미착상품ㆍ적송품등으로 하며,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ㆍ건물 기타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이를 상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제품 -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ㆍ부산물 등으로 한다.3.반제품 -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으로 한다.4.재공품 -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5.원재료 - 원료ㆍ재료ㆍ매입부분품ㆍ미착원재료 등으로 한다.6.저장품 - 소모품ㆍ소모공구기구비품ㆍ수선용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으로 한다.7.그 밖의 재고자산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제83조(재고자산의 조달ㆍ관리)

제83조(재고자산의 조달ㆍ관리)① 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개정2015. 7. 1.>③ 재고자산은 품목별ㆍ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기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④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4조(저장품 계정)

제84조(저장품 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 정리하여 저장품 계정으로 통괄한다. 다만, 직접 예산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5조(재고자산 현황표)

제85조(재고자산 현황표 ) 자산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재고자산 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자산 대장상의 수량 및 금액, 재고증감 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다음 해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2016.4.8.>

제86조(소요산정)

제86조(소요산정)① 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수준을 기준한 적정량으로 하되, 2분기분 이상을 일시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자재 또는 가격상승이 확실한 자재에 대하여는 2분기분 이상 1사업연도분까지 소요량을 일시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15. 7. 1.>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시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에 따른 수시납품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7. 1.>

제87조(입고절차)

제87조(입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입고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청구에 따른 계약서 부본 및 납품내역서에 따라 검수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2019.2.28.>

제88조(출고절차)

제88조(출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출고청구서(별지 제46호서식)에 따라 재고자산을 출고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2019.2.28.>

제89조(발생품의 관리)

제89조(발생품의 관리)① 공사 중 발생한 재고자산(이하 "발생품"이라 한다)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전까지 발생품 평가조서(별지 제47호서식)를 작성하여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 평가 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하여는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2019.2.28.>

제90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제90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① 발생품은 이를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되 재용도 50퍼센트 이상을 재용품, 그 미만을 불용품으로 한다.<개정 2015. 7. 1.>②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 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91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제91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발생품 평가조서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재용도를 평가하여 기재한다. <개정 2022.10.27.>1. 1차평가: 공사감독자2. 2차평가: 공사주관 팀장3. 3차평가: 자산취급원 또는 담당자

제92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제92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① 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용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 처분한다. <개정 2010. 8. 31.>1.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2.매수자가 없을 때3.기타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3조(재생수선)

제93조(재생수선)① 자산출납원이 그 보관 내에 있는 자산을 재생 또는 수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제94조(재고조사)

제94조(재고조사)①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년도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 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 그 밖의 사유에 따라 멸실된 경우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별지 제48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

제95조(실사의 입회)

제95조(실사의 입회) 제9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개정 2015. 7. 1.>

제96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

제96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① 기업출납원은 실사결과를 재고조사일 후 5일 이내에(년도말 재고조사의 경우는 다음 해 1월8일까지) 제94조제3항의 재고조사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8.>② 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97조(재고의 수정)

제97조(재고의 수정)① 재고실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사ㆍ재고수량이 불일치 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 관리한다.<개정 2019.2.28.>② 재고자산의 과부족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 한다.

제98조(손ㆍ망실 보고 및 처리)

제98조(손ㆍ망실 보고 및 처리)① 자산의 망실 및 훼손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산출납원은 지체 없이 손ㆍ망실보고서(별지 제49호서식)에 따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 등)이 보관중인 재고자산을 망실 및 훼손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개정 2015. 7. 1., 2016.4.8.>② 손ㆍ망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31.,2016.4.8.>1.사고가 발생한 부서명2.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ㆍ성명3.사고발생 년월일과 장소4.사고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5.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6.평시의 관리사항7.사고발견의 동기8.사고발견 후에 취한 조치9.그 밖에 참고사항10.조사확인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ㆍ망실자가 법 제48조 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ㆍ망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개정 2015. 7. 1.>

제99조(월말보고등)

제99조(월말보고등)① 재고자산의 장소별 책임자는 매월중의 품목별 수불사항을 자산출납원에게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4.8.>② 자산출납원은 매월중 재고자산수불사항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결산 담당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6.4.8.>

제100조(기부체납자산회계처리방법)

제100조(기부체납자산회계처리방법) 기부 채납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기업출납원이 해당 자산의 평가액을 가동설비자산의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개정 2015. 7. 1.>

제101조(건설중인자산의 회계처리)

제101조(건설중인자산의 회계처리)① 고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따른 경우에는 건설중인 자산계정으로 정리하고 공사완료시에 해당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중인자산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 7. 1.>② 제1항의 건설중인자산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건설중인자산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중인자산 정산부(별지 제50호서식)를 비치, 기록, 정리한다.<개정2015. 7. 1.>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중인자산 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 따라 건설중인자산의 정산을 마치고 해당 자산에 대체한다.<개정 2015.7.1.,2022.10.27.>

제102조(취득자산의 처리)

제102조(취득자산의 처리)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관계 제서류(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고정자산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15. 7. 1.>

제103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제103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기업출납원은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고정자산 분류명감에 따른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04조(환치법에 따른 감가상각)

제104조(환치법에 따른 감가상각)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환치자산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8. 31.,2015. 7. 1.,2016.4.8.>1.구경 75m/m미만의 수도계량기2.구경 75m/m이하의 배수관3.그 밖에 관리자가 특히 정하는 자산

제105조(고정자산의 전용)

제105조(고정자산의 전용) 고정자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고정자산 전용신청서(별지 제52호서식)를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고 기업출납원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전용지시서(별지 제53호서식)를 발행하여 해당 고정자산을 인도, 인수케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2016.4.8.,2016.4.8.>

제106조(자산의 임대)

제106조(자산의 임대)① 공기업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비가동 자산은 임대하여 공기업의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따라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7. 1.>

제107조(발생고정자산의 관리)

제107조(발생고정자산의 관리)① 건설공사에 따른 발생고정자산과 사용불능자산은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5. 7. 1.,2016.4.8.>1.공사담당공무원은 고정자산평가조서(별지 제54호서식)를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 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2.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따라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해당 고정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3.그 밖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따른다.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 평가기준표에 따르되 단위자산의 장부가액이 10,000원 이상인 자산이 2차 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해당 고정자산의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제108조(매몰고정자산의 처분)

제108조(매몰고정자산의 처분) 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 호의 자산은 매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1.,2015.7.1.>1.발생자산 평가 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2.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3.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4.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9조(고정자산처분 등)

제109조(고정자산처분 등)① 고정자산의 폐기는 해당 고정자산의 현저하게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및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5. 7. 1.>②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결산 부서에 송부한다.<개정 2015. 7. 1.>

제110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

제110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① 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 조사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②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따른 실지조사하고 고정자산실지조사보고서(별지 제55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③ 고정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111조(경영분석)

제111조(경영분석)① 관리자는 경영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계획ㆍ경영통제 등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ㆍ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② 경영분석을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의하고, 기업의 안정성ㆍ성장성ㆍ수익성ㆍ활동성 및 수입과 지출 등을 분석ㆍ검토한다. <개정 2022.10.27.>

제112조(경제성분석)

제112조(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성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및 설비갱신결정, 사업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113조(경영분석보고서)

제113조(경영분석보고서)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및 사업보고서에 경영분석 결과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4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제114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① 지방공기업의 결산절차는 다음과 같다.1.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제출한다.2.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따른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 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② 지방공기업의 매 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7.1.,2016.4.8.>1.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2.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3.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4.이연자산 등의 상각5.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6.미결산 계정의 정리7.기부체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8.다음 해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9.그 밖에 결산 정리사항

제115조(채권의 관리책임)

제115조(채권의 관리책임)① 관리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6조(채권의 관리)

제116조(채권의 관리)① 지방공기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그 밖의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수입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10. 8. 31.,2015. 7. 1.>1.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2.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② 지방공기업의 채권의 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을 준용한다.<개정 2015. 7. 1.>

제117조(대손충당금의 설정)

제117조(대손충당금의 설정)① 관리자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건전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개정2015. 7. 1.>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 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따른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 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15. 7. 1.>③ 제2항의 과거 실적에 따른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부터 5년까지의 회수실적, 해당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

제118조(채권의 독촉)

제118조(채권의 독촉) 관리자는 법령, 조례, 계약,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기타 채권의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

제119조(채권의 관리상황기록)

제119조(채권의 관리상황기록)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촉, 이행기간연장, 소명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0조(채권증감 및 현 잔액보고)

제120조(채권증감 및 현 잔액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8.>

제121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21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직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창녕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0. 8. 31.,2015. 7. 1.>

제122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제122조(회계서류의 보관 등)① 회계서류의 보관ㆍ열람ㆍ보존ㆍ편철ㆍ대출 및 복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15. 7. 1.,2016.4.8.>② 관리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ㆍ장부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7. 1.>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 입력 처리하는 경우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출력자료를 결재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ㆍ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등의 보관ㆍ관리는 제1항에 따른다.<개정 2015. 7. 1.,2016.4.8.>

제124조

제124조 <삭제 2022.10.27.>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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