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20 시행 2025-11-20 전부개정

별표

[별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 방법

인 도도로
인 도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2m
인 도【붉은색 바탕, 흰색 글씨】
70㎝청소년 통행금지구역 (24시간)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오후 7시~다음 날 오전 6시)구역 약도 ←── 40cm ──→50㎝
70㎝창 녕 군 수 창녕경찰서장창 녕 군 수 창녕경찰서장20㎝
90㎝9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 11. 20.>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 방법 (제6조 관련)
○ 도로상 표시
 

 ※ 규격: 세로 2m 내외의 폭으로 붉은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
○ 안내 표지판 설치
 - 안내 표지판에는 구역 명칭과 약도 및 운영 주체를 표시
 - 표지판 문구는 통행인의 눈에 분명하게 뜨일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
 예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씨로 기재하되 운영 주체는 초록색 바탕에 붉은색 글씨로 표시
 - 안내 표지판은 주요 출입구 및 구역 내의 담장 등에 설치하되, 
 - 특히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조명이나 야광등 조치
 -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

 예시) ◦ 이 구역은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이 구역 안에 있는 청소년은 해당 구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 이 구역 안의 통행인은 운영 주체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제2조(지정기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가. 성매매 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구역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제3조(청소년 통행제한시간)

제3조(청소년 통행제한시간)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에서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하되, 해당 구역의 특성에 따라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해 관할 경찰서, 학교 등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창녕군 공보를 통해 고시해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군수는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제4조의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창녕군 공보를 통해 고시해야 한다.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할 경우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별표와 같이 표시해야 한다.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에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감시초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협조 체제 유지)

제8조(협조 체제 유지)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 학교 등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관리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