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1-25 시행 2021-11-25 전부개정

별표

별지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7일7일
사 망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남·여)
사 망 자주 소주 소
사 망 자화장장소화장장소사망일자사망일자화장일자화장일자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예금주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위와 같이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위와 같이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위와 같이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위와 같이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위와 같이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위와 같이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위와 같이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위와 같이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위와 같이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위와 같이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
제출서류제출서류1. 화장증명서 1부 2.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3.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담당자 확인 시 제외)1. 화장증명서 1부 2.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3.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담당자 확인 시 제외)1. 화장증명서 1부 2.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3.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담당자 확인 시 제외)1. 화장증명서 1부 2.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3.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담당자 확인 시 제외)1. 화장증명서 1부 2.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3.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담당자 확인 시 제외)1. 화장증명서 1부 2.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3.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담당자 확인 시 제외)1. 화장증명서 1부 2.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3.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담당자 확인 시 제외)1. 화장증명서 1부 2.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3.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담당자 확인 시 제외)1. 화장증명서 1부 2.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3.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담당자 확인 시 제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일련 번호사망자사망자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비고
일련 번호성명주소 (소재지)성명생년 월일주소 (연락처)사망자와의 관계지급일계좌번호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화장장려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창녕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임신 4개월 이후에 사망한 태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장례를 치른 연고자

제3조(지원금액)

제3조(지원금액) 화장장려금은 각 화장시설의 관외 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 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4조(신청방법)

제4조(신청방법)① 화장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1. 장기, 시신 등의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① 군수는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에 화장장려금을 입금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화장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전산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사항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화장장려금의 반환)

제6조(화장장려금의 반환) 화장장려금이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군수는 지급된 장려금을 지체 없이 반환토록 조치하고, 지급받은 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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