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민이 타 지역 시ㆍ군ㆍ구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보다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화장장려금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매장중심의장묘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화장”이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한다.2. “연고자”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과 다음 각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장려금 지원신청은다음 각목의 순으로 행사하되, 동순위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최근친의 연장자를 선순위자로 한다.가. 배우자나. 자녀다. 부모라.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마.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바. 형제자매사.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화장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영덕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하여연고자가 관계법에 의거 신고(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단, 다음 각호1에 해당 하는 경우는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 자.2.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제4조(화장장려금 지원)
제4조(화장장려금 지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 장려금을 신청한 자에게는 별표의 화장 장려금을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신청)
제5조(신청)① 화장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별지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③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은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