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구분철도 운임선박 운임항공 운임자동차 운임숙박비 (1박당)
제1호실비 (특실)실비 (1등급)실비실비실비
제2호실비 (일반실)실비 (2등급)실비실비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 1] <개정 2023.3.31.>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제3조 관련)
(단위 : 원)

비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창원시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를 여행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12. 20.>

제4조(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제4조(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확정해 부정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② 공무원이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각 조문 중 “소속장관”은 각각 “창원시의회의장”으로 본다.2.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8. 제31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으로,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창원시의회의장”으로 본다.9. 별표 1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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