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창원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약간 명의 부대표를 둘 수 있다.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2. 그 밖에 교섭단체 기능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